족보(族譜) 이해
- 족보는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들은 소위 '제계'라 하여 왕실의 계통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제왕연표라 하는 것이다.
- 개인에 대한 족보는 한나라 때부터 시작되어 '현량과'라는 벼슬에 추천되는 방편으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 그 당시 개인의 내력과 조상의 경력을 기록하여 그 가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족보의 시초라고 전해지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의 족보는 고려 때 왕실의 계통을 기록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대체로 고려 중엽 이후로서 김관의의 <왕대실록>. 임경숙의 <선원록>이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왕실의 친척인 종자와 종녀까지 기입되어 족보의 형태를 처음으로 갖추었다.
- 고려에서는 동족간에 족보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다만<고려사열전>에 부자 관계가 밝혀져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나온 각 씨족 족보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 조선조로 들어 와서는 <상신록> <공신록> 등이 정비되어 그들의 시조나 부자관계를 일부분이나마 알게 되었다.
- 우리나라에서 동성 동본의 혈족 전부를 체계적으로 망라한 세보가 등장하기는 14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본격적인 족보의 효시로는 안동권씨의 <성화보>와 문화유씨의 <가정보>를 꼽는다.
- <성화보>는 1476년에 간행되었는데 원본은 전해지지 않고 중간본만 전해진다.
- 문화유씨의 <가정보>는 1562년에 간행되었는데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을뿐 아니라 외손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후일에 여러 족보를 만드는 데에 좋은 모형이 되기도 했다.
- 이와 같은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가첩이나 가승 등이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 무렵만 해도 몇몇 유력한 씨족만이 지녔던 족보가 더욱 일반화되기는 선조 조를 고비로 하여 당쟁이 차츰 가열되고 그것이 또 점차 당쟁이 가열되고 그것이 또 점차 문벌간의 대결이라는 양상을 띠게 되면서 각각 일족의 유대를 공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후부터라 하겠다.
- 따라서 문벌의 결속을 꾀하는 방편의 하나로 족보가 발달하게 된 것은 당연한 추세라고 할 수 있다.
- 그 외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두 차례의 격심한 전란을 치르는 과정에서 종래의 엄격했던 신분제도가 붕괴된 것이 족보의 발달을 촉진한 요인이 되었다.
- 신분 제도가 헤이해짐에 따라 양반이라 일컫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기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혈족인 양 행세하게 되자 동족의 명부라고 할 족보를 만들어 다른 혈족이 혈통을 사칭하는것을 막으려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런 과정에서 족보를 둘러싸고 갖가지 폐단이 생기게 되었지만 족보의 원 뜻은 어디까지나 자기네의 혈통을 존중하고 동족끼리 유대를 돈독히 하자는데에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 족보에는 대동보와 파보 두 가지가 있다.
- 대동보는 시조 이하 혈족의 원류와 그 자손 전체의 분파 관계를 빠짐없이 기록한 것 이고, 파보는 각 분파의 자손들의 혈연 관계를 기록한 족보이다. 이런 경우 시조로부터 분파된 파조까지의 계대는 상계라하여 별도 기록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분파란 마치 나무에서 줄기가 뻗고 그 줄기가 다시 여러 갈래의 가지를 치는 것과 같 아서 자손이 번창한 대성일수록 분파가 많게 마련이다.
- 원래 파를 구별하는 것은 후손들 각자의 혈연적인 계통을 분명하게 밝히고 촌수를 명 확히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가령 어느 선조 때 특출한 형제가 나거나 딴 지방으로 전거하는 선조가 생기면 그의 후손들은 각각 별개의 파로 구분되고, 또 그 각각의 파는 아랫대로 내려오면서 그러한 분화 작용을 되풀이하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파의 명칭은 파조의 관작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를 따거나 자손이 오래 세 거한 지명을 따서 부르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 이를 군인의 소속 부대에 비유하면, 소속 사단 밖에서는 무슨 사단에 소속되었음을 밝히면 되지만 같은 사단에 속하는 군인끼리 만났을 때는 소속 연대를, 같은 연대일 경우에는 소속 대대나 중대를 밝혀야 명확한 소속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 이 외에는 족보에 준한 가계 기록으로 가승보와 팔고조도가 있다.
- 가승보는 시조로부터 나까지 이어져 오는 직계를 계통적으로 기록한 계보이므로 방계 의 혈연 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그러므로 이는 족보외에 직계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승보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처음 족보를 간행할 당시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 팔고조도는 4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및 외발아버지, 외할머니를 계통적으로 배열한 도표로서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할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 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를 도표식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는 족보와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족보는 시조로부터 밑으로 퍼져 내려 오는데 팔고조도는 나로부터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
- 족보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세대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세대란 바로 세(世)와 대(代)의 합성어로 세는 사람의 한평생을 뜻하고, 대는 대신하여 잇는다는 뜻이다. 이렇듯 세대란 가계 체계 구성의 핵심개념으로 선대와 후대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개념이다.
- 세(世)는 나를 포함한 개념으로 선조(1세)로부터 2,3세 하는 방식으로 자기까지를 세며, 대는 대불급신(代不及身)이라 하여 나를 빼고 센다. 다시 말하여 대의 경우 위로 1대(아버지, 2대(할아버지), 3대(증조부), 4대(고조부) 하는 방식으로 선대를 세며, 아래로 1대(아들), 2대(손자), 3대(증손자), 4대(고손자) 하는 방식으로 후대를 센다. 따라서 가계의 연속성이라는 의미에서는 주로 대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대(代)개념 만으로는 친척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대에 속하는 구성원의 혈연적 친소(親疎)와 장유(長幼)의 개념을 대개념과 결합시키고 있는 것이 우라나라의 전통적 가족체계이다.
- 가계를 구성하는 이러한 세대의 종개념(대)와 같은 세대의 횡개념을 완벽하게 결합하고 있는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한 친척간 촌수와 호칭이다. 그리고 부계(父系)의 종과 횡의 세대 관계 체계를 거의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족보이다.
- 족보는 가문의 세계(世系)를 기록하여 밝힌다 하여 세보(世譜)라고도 한다.
- 세대의 종개념과 횡개념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우리의 족보 편수 방법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이를 보려 해도 보는 절차를 몰라서 보지 못하는 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족보를 열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족보 보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첫째, 족보를 보려면 '나'가 어느 파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편리하다.
만일 파를 알지 못할 경우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가 살았던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도 파를 모를 때는 부득이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를 일일이 뒤적여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 둘째, 시조로부터 몇 세인지를 알아야 한다.
족보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손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하였으므로 자기 세의 단만 보면 된다. 만일 세수를 모르면 항렬자로 세수를 헤아려야 한다.
- 셋째, 항렬자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을 알아야 한다.
예로부터 가정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실을 때는 반드시 항렬자를 넣은 이름을 실었으니 이를 알아야 한다.
- 위의 세가지는 족보를 보는 기본 요건으므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
- 자기 성(姓)이 나온 곳이며 또는 최초의 할아버지, 시조(始祖)의 거주지를 말한다. 곧 성씨의 고향이다. 족본·향관(鄕貫)·관적(貫籍)·본(本)이라고도 한다.
- 시조가 가진 성(姓)이 바로 부계(父系)의 혈통을 나타내면서 시간선상의 끊임없는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시조가 거주하였던 본관(本貫)은 어느 한 시대에 정착하였던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내므로 공간상의 의미가 크다.
- 곧, 본관(本貫)이 공간적 개념(어디에)의 '나의 뿌리'라면, 시조(始祖)는 시간적 개념(언제)의 '나의 뿌리'라는 말이다.
- 성이 같지만 본관이 다르거나, 본관은 같으나 성이 다르다면 이는 곧 시조가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성이 같고 본관이 같다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부계친족의 친근성이 밀접해지며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요 열매인 셈이다.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씨가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같은 성씨라 하더라도 계통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웠으므로 동족여부를 가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본관이다.
- 본관이란 본ㆍ관향 또는 관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관은 돈을 말하는 것으로 돈을 한줄에 꿰 어 묶어 가지고 다니는 것과 같이, 친족이란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며, 여기에 더 나아가 본적이란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이는 시조나 중시조의 출신지 혹은 장착세거지를 근거로 호칭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봉군칭 호를 따라 정하는 경우, 그리고 성씨와 같이 임금이 공신이나 귀화인들에게 특별히 하사하 는 경우가 잇는데 이를 사관이라고 한다.
- 본래 성씨와 본관 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왕실·귀족·일반지배계급·양민·천민 순으로 수용되어왔다.
- 제 본관(本貫)과 성(姓)을 남에게 말할 때에는 "예, (본관지명) (성씨)가(哥)입니다."라고 답한다.
(예를 들어, "예, <영천 황보>가입니다.")
- 시조(始祖)라 함은 '한 겨레와 씨족(氏族)의 맨 처음 되는 조상'으로서, 아버지, 조부(祖父), 증(曾)조부, 고(高)조부, 5, 6, 7, 8대조 등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가문(家門)의 최초의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분이 바로 시조(始祖)이시다. 곧 가문의 뿌리이신 분이다.
- 부모나 조상님의 성함(姓銜)을 남에게 말할 때는 "(무슨) 자(字), (무슨) 자(字) 이십니다."라고 답하면서 함부로 성함(姓銜)을 말하지 않는다.
<성씨와 본관제도의 유래> (이 자료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나온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성씨와 본관제도는 중국의 것을 수용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신라시대 말기부터 고려시대 초기로 생각된다. 중국은 문헌상 황제(黃帝) 이래 역대의 제왕이 봉후(封侯) 건국할 때, 출생과 동시에 성(姓)을 주고 채지(采地:영토 및 경작지)를 봉해 씨(氏)를 명명해준 데서 성씨는 계속 분화되어, 같은 조상이면서 성을 달리하기도 하고, 동성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혹은 부성(父姓)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성을 모방하거나 변화시키고 스스로 칭하기도 하였다.
- 삼대(三代)이전에는 남자는 씨를, 여자는 성을 호칭하였다가 후대에 성씨가 합일되었으며, 씨는 귀천(貴賤)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귀한 자는 씨가 있으나, 천한 자는 이름만 있고 씨는 없었다. 뒤 진(秦)·한(漢)시대를 거쳐 조위(曹魏) 때 9품 중정법(中正法) 실시를 계기로 문벌 귀족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각 군(郡) 별로 성의 지벌(地閥)을 나타내는 군망(郡望)이 형성되어갔고, 수(隨)·당(唐) 시대에는 군망에 따라 사해(四海)대성(大姓)·군성·주성·현성(縣姓)이 있었다.
<성씨 제도는 신라의 한화(漢化) 정책에 따른 중국수입품이다.>
- 이와같은 중국 성의 제도가 7세기부터 한반도와 중국과의 활발한 문물교류와 신라의 적극적인 한화(漢化) 정책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다. 즉, 한식(漢式) 지명으로의 개정과 함께 중국의 성씨제도를 수입하게 되면서부터 신라의 3성 (박(朴)·석(昔)·김(金))과 6성(李·崔·鄭·孫·裵·薛)을 비롯하여 진골(眞骨)과 6두품계층이 비로소 성을 가지게 되었다.
<고려는 효과적인 징세를 위해서 본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 고려 초기에 와서는 지배층 일반에게 성이 보급되는 동시에 본관제도가 정착되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는 전국의 군현 명칭을 바꾸고 각읍 토성을 분정(分定)함과 동시에 유이민을 정착시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징세·조역(調役)을 위해서 본관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좁고 폐쇄적인 골품제도를 청산하면서 신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신분제도를 확립하고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씨족을 정착시켜 효가적인 지방 통치와 농민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본관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 따라서 고려초기에 확립된 성씨와 본관제도는 당(唐) 대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짐작되며, 신라말의 최치원 및 고려 시대 문사들이 인물의 본관을 표기할 때 당대의 군망을 즐겨 쓰고 있었다는 데서도 그러한 주장이 뒷받침된다. 또한 고려 성종 11년(992) 군현의 별호(別號)를 정한 것도 당의 군망을 모방해서 본관명을 미화하였던 것이다.
<본관은 국가로부터 주어졌는가? 스스로 칭하였는가?>
- 고려초기에는 이 두가지 경우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관제도가 정착된 고려초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양수척(揚水尺)과 같은 특수한 천인을 제외하고는 양민과 천민의 구별없이 모두 본관을 갖고 있었다.
- 당초에는 본관과 거주지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지방 토성(土姓)의 상경종사(上京從仕)와 국가적인 사민(徙民) 및 유이민의 발생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 계층이 증가해갔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올라온 귀족과 관료층은 대체로 본관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본관과 성씨 없는 사람 없다.>
- 15세기초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 성씨조항에 의하면 당시 성의 수는 250 내외이며, 본관수는 현이상만 하더라도 530여개, 촌락 이하를 본관으로 하는 것까지 합하면 1,500개가 넘었다.
- 15세기 이후부터는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적은 반면, 본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매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선왕조의 양반지배체제가 존속하는 동안 성과 본관을 갖지 못한 천인이 있었으나, 한말 근대적인 호적제도가 시행된 뒤부터 모두 성과 함께 본관을 가지게 되었다.
- 고려 개국 공신 신숭겸(申崇謙)은 곡성사람이었지만, 고려 태조와 함께 평산으로 놀러가 그 곳이 좋았으므로 평산을 본관으로 하사 받았으며, 하동 쌍계사 비문에 진감선사의 본관이 황룡사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선사가 황룡사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 하다. 따라서 성씨 만이 같다고 해서 전부 같은 혈족이 아니며, 본관까지 같아야 같은 혈족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다.
여기에서 성씨와 본관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 첫째, 동족동본의 동성인데, 근친혼의 불합리성과 윤리적 가치관 때문에 혼인을 절대 금지하 고 있으며 최근 들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점차 해소시킬 방침이다.
- 둘째, 이족동본의 동성관계인데, 이는 성과 본이 같지만, 그 근원은 전혀 달라 사실상 혈통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남양홍씨는 당홍과 토홍으로 구분되어, 전혀 공통점이 없이 계통을 달리하고 있다.
- 셋째, 동족이본의 동성인데 이는 시조도 다르고 본도 다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강릉김씨와 광주김씨는 시조와 본이 다르지만 같은 김알지(金閼智) 계통이며, 고부최씨와 경주최씨도 마 찬가지로 시조와 본을 달리하지만 같은 최치원(崔致遠) 계통이다.
- 네째, 이족이본의 동성관계인데, 이는 대성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한 예로 김해김씨와 경 주김씨 등과 같이 같은 성을 쓰면서도 조상이 달라 아무런 계통관계가 없다.
- 다섯째, 동족의 동본이성인데, 이는 조상과 본을 같이 하면서도 성씨만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다. 예로 김해김씨와 김해허씨의 경우인데, 같은 김수로왕의 후손으로서 성만 달리하므 로 혼인이 금지되어 있다.
- 여섯째, 이족의 동본이성인데 이런 경우는 허다하다. 예를 들어 경주이씨와 경주김씨ㆍ경주 손씨, 그리고 안동강씨와 안동권씨, 안동김씨의 경우이다.
- 아울러 우리나라 성씨에 나타난 본관의 수를 살펴보면, 동국만성보에는 김씨가 120본, 이씨 가 116본, 박씨가 51본, 최씨가 43본, 정씨가 35본 등으로 나타나 있다. 1930년 국세조사의 기록에 보면 김씨가 85본,이씨가 103본, 박씨 34본, 최씨 34본, 정씨가 35본등으로 되어있다.
-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같은 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족부락이 있었는데, 이들은 문벌을 소중히 여기고 자치적으로 상호 협동하여 집안일을 해결해 나가는 특이한 사회족직의 한 형 태를 이룬다.
- 수많은 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분파를 지양하고 한 민족의 핏줄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족동본의식으로 오천년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되었다.
- 비록 성씨와 본관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의 상징으로 대두되었고, 그러한 신분관념이 아직까지도 우리들의 사고 방식 속에 남아 있지만, 이를 타 성씨와 본관에 대한 배타적 태도와 우열 등급화해서는 안될 것이다.
- 다만, 본관과 시조 그리고 조상님 등 가문의 역사와 뿌리를 바로 앎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고, 나아가 동성 동본의 성원들을 결속하며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의식을 가지는데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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