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서
수신 : 잠실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
1. 인사생략하옵고,
2. 귀하의 관리소장으로서의 임무는 아파트세대원들의 편익과 안정을 도모함과 아파트관리의 원만한 유지와 관리가 그 임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경매로 인하여 경락받 은 아파트의 경우 누구의 부주의 인줄은 몰라도 관리비 연체비가 무려 금 2,200,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낙찰인은 집합건물에관한관리법상 연체된 관리비의 경우 귀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을 것 같은 관리규약에 의한다면 연체된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부담하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으나 이는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호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이는 관리비와 관련해서 특별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부담할수도 있다는 것일 뿐 특별승계인이 연체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4. 물론 본인이 연체된 모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
5. 만약, 이러한 법적 통지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부정하고 관리비는 본인에게 부담 시킨다면 본인은 부득이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귀 관리사무소의 책임임을 명심하시고 쌍방간에 원만하게 자신들의 할 의무를 잘 이행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공용부분연체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하여 본인에게 인간으로써 누려야할 사적자유를 침탈시에는 정부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상기와 같은 조치들은 형사상 고소의 대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 아무쪼록 쌍방간에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으며, 귀 관리소와 아파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5. 4. 29.
발신인 배 종 찬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