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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 서울용달협회 회보 제112호 | 조회수: 596 |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실에서 최홍우 위원장이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 차고지 면제 조례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탕”“탕”“탕” 세 번을 쳤다. 이때가 정확히 작년 12월14일 10시45분 그로부터 4일후인 12.18 서울시의회 제219차 정례본회에서 동 조례가 의결되므로서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할수도 없는 모순투성이 차고지 제도에서 개별용달과 개인택시가 해방된 것이다. 2010.1.7 서울시장이 조례 시행을 공포하였다. 서울시장의 공포는 공포일로부터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됨을 뜻한다.
2008년말부터 협회는 서울시의회에 차고지문제를 본격 제기하엿다.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했으나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쳐 그 대안으 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였는데 협회는 수용할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개인택시측은 대안을 수용하였지만 우리협회의 판단이 옳았다. 조례개정후 6~7개월이 경과됐으나 차고지 면제 혜택 실적이 전무해지자 시의회나 서울시가 할말이 없게 되었으며 협회는 다시 조례제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다.
협회가 차고지 용역을 의뢰(05)한 「한국산업분석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개인택시와 개별용달 사업자들의 연간 차고지 임대비용이 개인택시 약 71억원, 개별용달 약 72억원으로 나타났다. 용달차의 경우 1980년 9월 개인별 용달면허 개시이후 30여년동안 차고지제도의 적용을 받았으나 그때는 차량대수가 전국이 2만4천여대였으므로 대략 20년으로 계상해도 양업계의 영세 생계형 차주들이 부담한 차고지 비용은 3천여억원에 이른다.
서울의 개인택시는 49,554대, 용달차는 24,898대이다. 개인택시중 18.6%인 7,758대가 임대차고 대상대수이며 용달은 24,898대중 34.7%인 8,660대가 차고지 혜택을 보게된다는 결론이다.
1월중 차고지 재계약 대상자 반드시 지부에 확인후 계약여부 결정해야 1월10일전후에 차고지 계약 만료일이 도래된 협회원은 반드시 소속지부에 확인부터 해야 차고지 재계약 여부가 판가름난다. 공포일전이 만기라면 재계약에 해당되지만 공포일후가 만기일이라면 차고지확보 면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협회비 자동이체는 협회와 회원님의 시간과 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협회원님들의 신청이 60%를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부장 일동 - 謹 賀 新 年 경인년 새해를 맞으며 차고지 면제, 주,정차 단속완화, 향후 3년 용달차 증차억제등 30여년 숙원사업의 성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올해에는 회원님 가정에 행운과 사업 일익 번창하심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特別市用達貨物自動車運送事業協會 第10代 代議員 一同 협회가 무엇을 얼마나 성취했나? 협회 창립 4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우리협회는 용달업권 수호신장을 위해 큰 성과를 거양하였다.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으며 그 성과는 어떤것인가를 되짚어 본다. 1)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임대차고지 확보대상차량이 서울 8,660대이며 전국용달차량 9만여대중 2만대만 추산하여도 연간 절약되는 비용이 엄청나다 2) 이면도로등 일부구역 주,정차 허용 2만5천여대 서울용달차량들이 금번 주,정차 허용조치와 관련하여 연간 1회내지 2회정도 단속완화 혜택을 본다고 추산할수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단속주체인 서울시와 각구청에서 주,정차단속 완화 분위기가 확산될것으로 기대할수 있다. 3) 용달차 2012년까지 증차동결 전망 증차냐? 증차 동결이냐?는 용달사업권 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증차여부는 운송수입과도 직결된다. 밥한그릇(물동량)을 몇사람(차량대수)이 먹느냐하는 시장원리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증차동결은 시장진입 장벽을 높이는 과도한 규제라 할수있으나 용달차의 과잉공급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인 만큼 규제가 아닌 구조조정 차원으로 봐야한다. 결론적으로 증차동결은 물동량 증가, 용달사업 권리 가치상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호기를 만든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영세용달사업자들의 차고지 면제 조례 제정을 통해 부담을 경감해 주심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일들이 성취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서울의 2만5천여 용달사업자 대표 이사장 박 종 수 전국용달인의 자랑 『화양검사정비사업소』 1588-1818 업종별 화물차량 수급분석표(전국) (09.11 현재) 업 종 별 현재 대수 적정 대수 초과 대수 초과 비율 일반화물 201,368 188,940 12,428 6.6% 개별화물 86,136 79,398 6,738 8.5% 용달화물 94,485 86,003 8,482 9.9% 합 계 381,989 354,341 27,648 7.8% 자료(표) 설명 : 위 자료는 국토해양부 심의위원회 자료인데 2009.11 현재 전국용달차량 대수는 94,485대이며 현재 물동량대비 적정대수는 86,003대로 표기되어 있고 초과 공급대수는 8,482대로서 9.9%이다. 그러나 업계는 현재 30% 즉, 28,300여대 과잉 공급상태라고 주장한 것이다. 1.5톤이하 소형택배 용달차 화물 상,하차시 일시적(15분) 주,정차 허용 실시시기 : 09.12.1부터 1.5톤이하 소형화물자동차 적용 허용도로 : 편도2차로 및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1,874곳 완화 허용시간 : 07:00~10:00 금지, 10:00~17:00 허용 제한구역 : 버스전용도로, 교차로, 횡단보도등 법상 금지구역 점차 완화지역 :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안전표지로 완화구역 표시 허용구역 확인 :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http://smpa.go.kr) 참조하세요 수차례 공지한바 협회는 2006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택배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용달사업자들이 택배업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택배물 배달을 위해 잠시 주,정차가 불가피한데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무차별적 단속으로 택배업 수익을 맞출수없다는 이유를 강력히 제가하면서 당국이 택배형 소형용달차의 화물 상,하차를 위한 일시적 주,정차 허용문제를 검토하여 08.6에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주,정차 단속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방법 주,정차 위반 통보를 받았다면 제일 먼저 위반위치가 1,874곳 허용구간내 인지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허용구간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단속이 무효가 될 것이다. 그러나 허용구간을 다소 벗어났다고 해도 이미 각구청 주,정차단속담당 공무원들은 경찰청 또는 서울시가 소형화물차의 화물 상,하차를 위한 일시적 주,정차는 가능한 한 단속을 완화한다는 방침임을 알고있기 때문에 설득력있게 호소를 하는길밖에 없다. 일부구청은 이미 택배, 용달차의 화물 상,하차 또는 배달 사실을 입증하면 배려하는 곳이 있다. 용달차 증차 2012년까지 동결 전망 화물자동차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박종수 이사장 업계 입장 강력 대변 국토부 용달업계 주장 인정 구랍 18일 국토부가 주관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의”에서 박종수 이사장은 용달차가 현재 30%정도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폐해를 설명하고 향후 상당기간 용달차의 증차는 불가할 수밖에 없음을 역설하였다. 과거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의 증차 권한이 위임되었으나 2004년 허가제이후에는 앞서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가 국토부장관산하에 설치되어 동 위원회가 익년도 화물차 공급기준을 심의하도록 된것이며 박종수 이사장은 전국용달업계 대표인 연합회장 자격으로 동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매년 참석하여 엽계를 대변하고 있다. 당국도 용달차의 과잉공급측면은 인정하나 문제는 그 폭이다. 정부측 시각은 현재 10%정도 과잉공급으로 인정하지만 업계주장은 30%정도를 주장하는 것이다. 당국의 주장대로 09년 10%정도 초과 공급되었다 하더라도 아래표 2와 같이 2010년에 105.8, 2011년에 101.9, 2012년에 97.8 공급량이 미달로 보지만 2012년후 문제는 2012년 공급기준심의 회의때 그때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다. 용달사업 이직자 체납협회비 징수위해 신용정보사와 용역계약, 채권추심 강력추진 협회비를 체납한채 용달사업을 양도하고도 체납협회비를 납부하지 않고있는 악성채무자 일소를 위해 협회는 불가피하게 신용정보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8월 S신용사와 용역계약후 상당한 체납협회비 징수실적을 올렸다. 신용정보사는 해당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요청, 채권추심(빛 받음), 신용거래내역 조회등의 권한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과거 협회원시절 상당한 협조도가 있었던 전 회원이였지만 현재 협회원과의 형평성, 협회운영의 재정적 어려움등을 감안할 때 협회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결론이며 협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하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협회비 6,500원 8년차 동결 2011년 협회비 인상 불가피 2009년대비 3억2천만원 삭감 협회는 구랍 23일 제86차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받았다. 09년은 29억여원으로 한해 살림을 살았지만 2010년은 전년대비 3억2천만원을 삭감시킨 25억9천여만원으로 초긴축 살림을 살아야 할판이다. 공과금을 비롯한 제비용은 모두 인상되지만 협회운영상의 각종 잡수입은 감소되거나 아예 폐기되었다. 정부, 사업자단체에 업무는 위탁하고 재정지원은 전무함 정부는 사업자단체를 인가하고 행정업무를 위탁,위임시키면서도 단체의 운영예산은 한푼도 지원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 오로지 회원의 회비에만 의존하는 운수단체의 병폐가 여기에 있다. 협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야 협회원들의 60%이상이 자동이체를 신청하는등 우리협회 회원들은 회비납입에 인색함이 없이 적극 협력하는 애사심이 협회가 업권수호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동력인 것이다. 택배업계 지속적 증차 요구 택배업계 주장 : 택배물량 매년 증가에 따른 배송차량 증가 필수적 용달업계 의견 : 노동강도에 걸맞는 운송수익 보장등 택배운송환경 개선으로 기존 종사자 이탈방지책등 자구책 내놔야... 택배업계가 택배물 증가를 명분으로 배송차량 증차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참여정부때 민,관 경제관련회의(95.12)시 노대통령 면전에서 택배업계가 증가되는 물량을 소화할수 없다며 택배용 차량 증차를 요구하자 대통령이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으며 당시 건교부는 매우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등록제로 인한 단기간에 과잉공급된 화물자동차의 후유증이 상존하는 현실때문이였다. 2006년 우리협회 는 증차는 반대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놀고있는 용달차를 택배업계로 흡수시킨다는 전략이 「용달,택배 전략적 제휴사업」이였다. 탑장착 비용으로 06~07 두해에 36억원의 예산을 따내기까지 하면서 전력투구했으나 택배운송시장이 워낙 열악하여 참여했던 용달사업자들이 이탈하면서 실패한 정책으로 끝을 맺었다. 노동강도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배송단가는 택배업을 떠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택배업계의 애로점도 충분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배송단가는 업체간의 출혈 경쟁으로 5~6년전 단가에 못미치는 박스당 3~4천원대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근본적 이유인 것이다. 최종배송자인 용달차는 박스당 8~9백원 단가로는 장차 계속적 사업으로 정착할수 없다는 한계상황에서도 당장 또다른 대안이 없어 그래도 하는데까지 한다는 것이 절박한 택배시장의 오늘의 현실이다. 협회 취업미등록자, 자격증명(사지표) 미교부자 각구청별 전수조사 착수, 미결자 제재 광진구청의 경우 유류보조금 환수 경고 일부 극소수 협회미가입 용달사업자들에게 철퇴가 가해지고 있다. 화물운송사업자는 협회에 취업등록과 자격증명(사진표)을 교부하도록 법적 의무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국토부가 각시,도에 강력 단속한후 보고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서울 25개 구청은 협회에 취업서류를 제출(취업등록) 하지않은 용달사업자들에게 협회에 취업등록을 필하고 자격증명을 교부받도록 통지문을 보내고 이행치 않을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것임을 통보(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것임을 통지하였다. 협회는 연초부터 취업미등록자 리스트를 관할구청에 수시로 송부하고 법에따라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다.
업종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 현황(전국) (2009.11 현재) 구 분 취업운전자 미취득 운전자 유자격자 미취득률 미취득 점유율 일반화물 129,865 11,635 118,230 9.0% 67.4% 용달화물 74,528 3,752 70,776 5.0% 21.8% 개별화물 52,534 1,860 50,674 3.5% 10.8% 계 256,927 17,247 239,680 6.7% 100.0% 신년사 협회창립 40주년 뜻깊은 해를 맞아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년에 한번 올까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교통약자이며 취약계층인 용달업계에도 직격탄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협회원님 물동량 부족, 운임 덤핑, 무차별적 주,정차단속등 열악한 운송환경속에서 용달사업을 영위하시느라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러나 올해는 조금 나아지겠지하는 기대감을 숨길수가 없군요. 여러분의 협회도 8년차 협회비를 동결하고 3년차 예산을 줄이고 또 줄이며 말그대로 초긴축 살림살이를 하면서 협회의 주인이신 회원님들과 고통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불행중 다행이라는 말처럼 지난 한해는 우리협회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음을 보고드립니다. 첫째는 차고지 면제입니다. 30여년간 업청난 비용만 낭비한 모순덩어리 차고지제도에서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주,정차 단속의 완합니다. 물론 아직은 진행형 미완성 작품이긴 하지만 이 문제 역시 30여년동안 상,하차를 위한 잠깐의 주,정차가 마치 범죄인 심정이되어 얼마나 마음 졸이며 차량을 운행해야만 하였습니까? 협회원 한분이 188회 주,정차 단속에 과징금이 750여만원이 부과된 사례는 신문에, TV에 크게 보도되어야할 하나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이면도로 일부가 허용되었지만 시간을 두고 간선, 보조간선도로까지 확대될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달차 증차 동결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업계 최대현안은 증차를 막는 일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밥 한그릇을 여럿이 나누어 먹으니 배 고픈 것이 시장원리입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무형의 자산인 권리금이 과거 2천5백여만원이 된때가 있었으나 등록제 시행으로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증차동ㅇ결로 물동량이 늘어 나는 효과와 용달사업 가치가 상승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번째는 택배업계의 끈질긴 증차 요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형인 저들은 참여정부때부터 증차를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전국 용달업계가 똘똘 뭉쳐 오늘날까지 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와같은 상과를 거둘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협회를 신뢰하고 부족한 이사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주신 협회 임직원과 협회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용달업권 수호신장을 위해 여러분의 협회는 항시 최선봉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것입니다. 자가용 불법영업차량 단속도 역점사업입니다. 자가용 단속이야말로 회원님들의 물동량을 지키며 용달업권을 수호하는 한편 자가용 소유자들이 용달사업으로 전업하는 계기를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끝으로 회원님 가내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한해가 되기를 두손모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아이상승인파크 보험사 임직원들은 용달가족입니다. 감사합니다. - 새해아침 (주)아이상승 가족일동 - 2009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속지부에 신청하시면 지부에서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 신고기간 : 2010.1.1 ~ 25 2009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1.25까지 해야한다. 용달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서 기준세액 미달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한다. 세무서별로 부가세신고를 인터넷 홈텍스 서비스에 가입하고 전자신고할 것을 권장하면서 납세자 개인에게도 안내장을 보내고 있다. 안내장을 지참하고 지부에 가면 일괄신고를 받아 전자신고를 대행하여 준다. 홈텍스 서비스 가입은 개인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속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일괄신청을 대행해 주고 있다. 신고기간내 반드시 신고해 주기바란다. 용달가족 여러분 경인년 새해에는 부디 소원하시는 모든일들이 성취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화물운송사업 주기적 신고 폐지 건의 협회는 연합회를 통해 화물운수사업의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 대상에서 보유대수가 1대인 개별용달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건의하였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허가사항 주기적 신고는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제출서류 7가지중 개별용달에 해당되는 서류는 1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법인회사가 그 대상임을 알 수 있다. 1인1`대 개별사업자들의 확인사항은 차고지설치 여부가 유일한데 차고지확보 의무가 지자체별로 면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0년도 4.21이후 도래되는 주기적 신고시 보유대수가 1대인 용달운송사업은 동 신고제도에서 제외됨이 마땅한 것이다. 올 6월부터 05.12.31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금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제도가 6월부터 서울,인천,경기도등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될 전망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으로 7년이 경과된 경유차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운행할수 없게된다. 별도의 조치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을날로부터 6개월안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개조등을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기폐차등을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아무조치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차 경고후 2차부터 1차 적발시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희들을 믿고 찾아주시는 협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경인년 새해 바라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 화양검사정비사업소 가족일동 - 『화양검사정비사업소』 협회 부이사장 본부장 겸임 09.9 협회 제18차 이사회의시 의결된 「부대복리사업장 규정」의 개정 규정에따라 협회 한용환 부이사장이 「서울용달복지회관」 및 「화양검사정비사업소」의 총괄 본부장직을 겸직 발령(09.9)되었다. 화양검사정비사업소는 용달인들의 자부심이다. 전국 유일의 협회직영 공장, 회원님들이 애사심으로 키워주십시요 2009년 지부별,월별 검사 수검차량 대수 현황 (2009.1.1~12.31) 월 지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제1지부 49 60 78 55 73 77 57 71 69 84 69 67 809 제2지부 103 108 98 132 156 144 140 112 102 147 107 130 1,479 제3지부 75 76 93 96 99 91 100 90 79 116 114 94 1,123 제5지부 36 37 44 42 42 42 54 47 43 59 47 38 531 제6지부 27 23 53 33 31 31 35 24 43 57 38 25 420 제7지부 99 90 117 96 111 110 105 90 78 104 97 98 1,195 제8지부 38 28 51 59 67 46 47 55 41 72 51 47 602 계 427 422 534 513 579 541 538 489 455 639 523 499 6,159 2009년 지부별,월별 정비차량 대수 현황 (2009.1.1~12.31) 월 지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제1지부 123 108 162 129 137 155 154 167 189 163 169 178 1,834 제2지부 182 219 231 218 262 253 275 256 247 255 281 270 2,949 제3지부 208 194 247 256 246 294 290 265 295 261 304 316 3,176 제5지부 68 81 84 83 95 95 112 109 101 94 92 113 1,127 제6지부 62 75 82 80 72 88 81 84 77 95 90 88 974 제7지부 222 224 263 260 268 271 298 258 301 271 290 287 3,213 제8지부 89 82 113 97 109 114 113 119 114 109 138 135 1,332 계 954 983 1,182 1,123 1,189 1,270 1,323 1,258 1,324 1,248 1,364 1,387 14,605 [알 림] 현대자동차 1월 서비스 행사 일 시 : 2010.1.26(화) 시 간 : 10:00~오후3시까지 장소 : 『화양검사정비사업소』 현대차를 소유하고 계신 회원님께서는 사업소에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품목 - 1. 윈도우브러쉬 교환 2. 전조등(라이트)전구 및 각종전구류 교환 3. 워셔액 보충 4. 냉각수 보충 5. 브레이크오일 보충 화양검사정비사업소 1588-1818 어느 지부가 1등인가? 2009 지부별 화양검사정비사업소 이용실적 평가 최우수지부 : 5지부, 우수지부 : 8지부, 모범지부 : 6지부 2009년 월별 타이어, 배터리 판매 현황 월 품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타이어 286 210 257 331 314 380 413 495 374 464 499 652 4,675 배터리 58 30 24 25 16 13 28 32 38 47 68 97 476 계 344 240 281 356 330 393 441 527 412 511 567 749 5,151 화양검사정비사업소 없다, 카드수수료 없다, 과잉정비 없다, 바가지수가 겨울철 차량관리 요령 충분한 예열(워밍업)한후 출발해야 수만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자동차는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므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동절기에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예방과 차수명을 늘려야 합니다. • 엔진오일 일반적으로 10,000km마다 교환주기로 보지만 단거리 운행,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등 가혹조건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와 같이 5,000km마다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 브레이크 계통 브레이크는 자동차의 생명이므로 브레이크 오일 부족, 브레이크 패드, 라이닝의 마모, 작동시의 진동과 소음, 제동력 미달여부등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베이퍼록의 예방을 위해 2~3년 정도에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베이퍼록 현상이란 브레이크 오일에 기포가 발생하여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함) • 연료 Line 관리 영하의 날씨에는 연료를 가득 채워 연료탱크내의 수분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특히 디젤엔진의 경우 주행중 연료필터내의 수분이 얼어붙어 시동이 정지되는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장시간 주차시 연료를 가득 채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TIP : 연료탱크에 소량(약 700cc 정도)의 공업용 알콜(메칠알콜)을 주입해 놓는 것도 연료 Line이 어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 각종 벨트류 팬벨트, 에어콘벨트등은 2년정도 사용했거나 벨트 안쪽에 잔금이 있으면 교환하고, 벨트의 장력은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점검하되 탱탱하면 정상상태입니다. 타이밍 벨트의 정상 교환주기는 매 8만km정도입니다. • 타이어 타이어 역시 자동차의 생명입니다. 낡은 타이어는 반드시 교환해야 하며 마모상태, 옆면의 상처와 흠을 점검해 보고 울퉁불퉁하게 마모된 트레드가 있거나 한쪽방향으로 편마모가 발생하고 있다면 얼라이먼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한달에 한번정도 체크하고 타이어 펑크시 사용할 잭(Jack)도 잘 작동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와이퍼 차량의 앞유리가 더러울 경우 눈의 피로를 일으키고 전방 시야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불러 일으킬수 있으므로 노화된 와이퍼는 교체하고 충분한 양의 워셔액을 갖춰야 합니다. 눈이 온 뒤에는 와이퍼가 얼어 붙으므로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냉각수 및 부동액 지난 여름에 엔진이 많이 과열되어 냉각수로 물을 많이 보충했다면 반드시 농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액 비율이 너무 낮아 영하 날씨에서 냉각수가 얼어 붙는다면 엔진과 라디에이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 있습니다. 냉각수의 양, 상태, 농도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2년마다 완전히 물을 빼고 다시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 기 타 추운날 브레이크 라이닝과 드럼사이에 물기가 남아있다 얼게되면 다음날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지 않아 애를 먹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어 키홀이 물기로 얼어붙은 경우 라이터등으로 키를 가열한 후 반복해서 키홀에 삽입하면 쉽게 열수 있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현명한 용달사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화양검사정비사업소」검사팀장 윤석모 - 저공해 자동차 전환 01.6.30 이전 등록차량은 10.3.31까지 저공해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 대상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차령 7년 이상의 자동차 중 2001년 6월 30일까지 등록한 차량은 2010년 03월 31일까지 LPG 장치나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저공해자동차로 개선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7년 경과된 모든 경유차가 행당되지만 서울시 예산관계로 01.6.30 이전등록차량만 2010.3.31까지 저공해장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 저공해 종류 - LPG장치(LPI 방식) - 장착비 및 기타 비용 국비 지원. - 매연저감장치(PDPF 방식) - 장착비 및 기타 비용 국비 지원. - 그린터보 - 장착비 및 기타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자율조치 : 본인차 검사당일 5년 경과하는 검사결과 30~50% 매연이 배출되면 저감장치 신청 가능 • LPG장치, 매연저감장치 장,단점 비교표 LPG 장치 매연 저감장치 1. 단순히 연료장치만 변경한다. 2. LPG 폭발압력과 온도에 맞도록 피스톤과 압축링 등을 교환하고, 스파크플러그 장착을 위하여 실린 더해드를 교환한다. 3. 터보차량의 경우 터보장치를 사용 하지 않는다(터보장치 제거). 4. LPG엔진의 압축비(약 7.8:1)에 근 접하도록 맞추기 위하여 피스톤을 교환하지만 그래도 연료소모가 많 다. (디젤엔진 압축비는 약 23:1) 5. 연비가 낮아 자주 충전소를 찾아 야 한다. 6. 디젤엔진보다 전기장치의 잔고장 이 많다. 7. 환경개선분담금이 없다. 8. 폐차시 수출용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9. 배출가스 검사(정밀) 3년 면제 1. 배기관에 저감장치를 장착한다. 2. 저감장치촉매가 슬러지 등으로 막 힐 수 있다. 3. 3년 경과후 배출가스정밀검사시 매연과다 배출 여부를 신경써야 한다. 4. 장착 후 3년간만 환경개선분담금을 면제하며 이후부터는 납부해야 한다. 5. 출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6. 폐차시 수출용으로서의 가치가 살아 있다. 7. 배출가스 검사(정밀) 3년 면제 문의사항이 있을시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이테크 ☎ 02)2065-0875, 2696-0872 차고지여 영원히 안녕... 서울용달협회는 역사로 말한다 30여년동안 우리들을 괴롭혀온 차고지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사건이다. 이 모두가 협회를 믿고 신뢰해준 협회원들의 승리이자 영광이다. 협회는 협회원들의 협조와 신뢰를 믿고 15년여동안 초지일관 조금도 굴함이 없이 차고지제도의 허구성을 법리와 논리에 맞게 정립하여 대국회, 정당, 청와대, 관련부처, 서울시, 시의회등을 상대로 처절한 투쟁을 벌려왔다. 16개 시,도에 산재해있는 여객운수사업자단체, 화물운송사업자단체 모두가 차고지철폐 운동을 포기하였다. 심지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고지 폐지를 10여년간 추진한 끝에 당시 건교부장관 결재까지 득하고도 실패했다며 우리협회의 공조제의를 정중히 거절한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내 유수 운수단체들이 차고지폐지는 불가한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30여년동안 사용할수도 없었고 사용하지도 않은 차고지제도로 인해 수천억원을 차고지 임대비용으로 낭비한 것은 바로 이 모순된 실정법 때문이였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기에 지켜야 한다”고 설파한 것은 노철학자의 준법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차고지법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일수는 있으나 절대다수를 점한 자가용차량은 한번도 시행하지도 못하면서 가장 힘없는 생계형 영세 1인1대 사업자인 개별용달과 개인택시에게만 차고지 멍에를 씌워놓고 마치 그 제도가 적법하여 풀어주면 큰일이나 날것처럼 행동한 관료주의자들의 썩어빠진 시국관이 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차고지제도가 진정 필요불가결한 것이였다면 나라의 녹을 받아 먹고사는 공무원차량부터 차고지확보제도 적용을 했어야 설득력이 있지... 30여년동안 온갖 구차한 탁상논리를 끌어다 대며 우리들의 절규를 묵살해버린 공무원들을 저주하고 싶은 심정을 속일수가 없다. 협회는 개인택시업계를 배제시키고는 차고지문제 해결은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개인택시 업계의 공조를 이끌어 내어 5천만원의 용역비를 분담하여 차고지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정책전문위원 전준경 박사의 도움으로 열린우리당의 협조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협회 보험계약사인 아이상승 김상진 사장이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인 이강래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주선하였으며 이의원이 나서서 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아 의원입법으로 차고지폐지를 내용으로한 법안을 삼임위에 상정했으며 국회위원회관 강당에서 학자, 교수, 정부관계관, 업계대표등을 초빙하여 공청회(05)를 하는등 최선을 다했으나 당시 건교부 주무국장의 끈질긴 반대로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가 불발되어 차고지 폐지 법안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후 18대 현 국회에 들어와 협회는 정두언 의원에게 차고지의 문제점과 영세사업자들의 피해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결과 관련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령에서 “폐지”가 아니고 그 폐지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결정하도록 위임형태의 법개정이 된 것이다. 이후 협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마직막 희망을 걸고 08.11부터 적극 대응해 온 것이다. 2001년 유류보조금 지급이후 연도별 ℓ당 경유가격 유류보조금 대비표(국토부자료) ※ 경유가는 연 평균가격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경유가격 644.58 677.58 772.03 907.93 1,079.73 1,228.17 1,272.73 1,614.44 1,384.84 유가보조금 50.8 55.7 104.24 152.83 210.04 283.11 342.20 287.63 337.61 실제 지출가격 593.78 621.88 667.79 755.1 869.69 945.06 930.53 1,326.81 1,047.23 본의아니게 용달사업 허가 취소된 경우 소속지부와 협의하면 구제될 수도 있어 등록제 기간인 99.7.1 ~ 04.1.20 사이에는 용달사업을 자진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허가제가 실시(04.1.21)된 이후에는 용달사업권 권리금(번호판 프리미엄)이 생성되면서 자진폐업자는 없어졌다. 그러나 협회원중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관할구청에서 행정처분 사안이 발생되면 당사자에 몇차례 연락을 취하는등 행정절차법에 다라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허가 취소자는 88명중 4명이 복원되어 현재 84명이 취소자로 남았다. 취소사유가 가장 많은 것이 운송사업허가 주기적신고 미필자들이다. 그러나 본의아니게 특정한 사유를 입증하여 취소된 허가를 복원시킨 사례가 늘고있는데 이때 협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허가가 취소된 용달사업자는 소속지부와 협의하면 구제되는 경우가 종종있다. 지부에서 구제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므로서 취소된 용달 사업허가가 원상회복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취소된 용달사업 허가를 다시 살려낸 협회원 P씨의 사례 협회원 P씨는 좋지않은 일로 5~6개월 연락이 두절된채 지내온 경우가 있었다. 그사이 사업허가 주기적신고를 이행할수 없었고 관할구청에서는 몇차례 행정처분 예고, 청문통보등 모든 절차를 거친뒤 관련법령에 따라 용달사업 허가를 취소시켜 버렸다. 그후 P씨는 본인차량으로 다시 용달영업을 재개하던중 교통위반으로 노상단속을 당하면서 본인차량이 허가취소된 무적차량임이 교통경찰관에 의해 확인되는 순간 믿기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분노가 끓어 올랐다. 당장 구청으로 쫓아가 담당 공무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국민의 사유재산을 예고없이 이렇게 말살시킬수 있느냐며 항의하였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조치이니까 어쩔도리가 없는 상황이였다. P씨는 본인의 그간의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정상참작을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다음 상황은 사실대로 공개하는데는 문제가 있어 필자는 이부분을 보안에 붙이고자 함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결론은 소속지부와 상의하여 지부에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 취소된 허가를 복원하여 피해를 막을수 있었다. 불법 자가용단속 기동력 보강 승합차 -> 경차로 대체 단속 효율성 제고 현대 스타렉스 12인승 승합차는 협소한 도로에서 불법영업행위 자가용 화물차 단속시 기동성이 떨어져 단속요원들의 단속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점등의 개선을 위해 기동력이 뛰어난 경차로 대체하였다. 한건의 신고처리를 위해 몇시간씩 잠복할때도 많으며 불법영업이 입증되려면 일정거리를 추적하여 적당한 위치에서 상대차량을 정차시키거나 운임을 수수하는 현장까지 추적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차량은 기동성이 생명이다. 협회는 단속전용 차량 2대를 가동하고 있으며 2인1조로 3개조가 운영될 경우와 3인1조로 2개조가 운영되는등 지도과장의 현장지휘를 받아 열악한 단속환경에서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내 운수단체중 가장 우수한 팀으로 정평이 나있다. 2009년 10월 꽃배달 자가용 집중단속 12월 택배 자가용 집중단속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신고는 단속업무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협회를 믿고 불법 영업차량 많은 신고 바랍니다. - 협회 지도과장 박종식 - 협회보, 공지사항은 용달사업의 유일한 정보지 꼭 읽어 보시면 유익합니다 2010년 화물운송종사자격 시험일정 차수별 인터넷접수기간 방문접수기간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1차 1.04~1.22 1.18~1.22 2.7(일) 2.09(화) 2차 2.10~3.05 2.26~3.05 3.21(일) 3.23(화) 3차 3.24~4.16 4.12~4.16 5.2(일) 5.04(화) 4차 5.06~5.28 5.24~5.28 6.13(일) 6.15(화) 5차 6.16~7.09 7.05~7.09 7.25(일) 7.27(화) 6차 7.28~8.27 8.23~8.27 9.12(일) 9.14(화) 7차 9.15~10.08 10.04~10.08 10.24(일) 10.26(화) 8차 10.27~11.26 11.22~11.26 12.12(일) 12.14(화) ※ 교통안전공단(마포구 성산동) ☎1577-0990 또는 www.ts2020.kr 2009년 4분기 대사고 현황 (단위:천원 순번 사고일시 차량번호 사고장소 사고내용 손해액 비고 1 09-10-11 16:00 서울87자2452 안산시 고잔동 교차로사고 12,000 대인,대물 2 09-10-12 22;00 서울83자2754 강북구 미아동 신호위반사고 40,000 대인,대물 3 09-10-12 20:00 서울80자7364 남양주시 호평동 4중추돌사고 20,000 대인,대물 4 09-10-14 10:30 서울80자8796 서해안고속 목감 진로변경사고 16,000 대인,대물 5 09-12-5 12:30 서울86자1337 성남시 정자동 빗길추돌사고 10,000 대인,대물 교차로 교통사고가 피해자를 뒤집은 사례 - I상승인파크 보험사 용달사고처리 담당 강승원 센터장 - 교차로 교통사고 가.피해자 구분사례 사고일시 : 2009.08.14 09:30 사고장소 : 서초구 양재동 시민의 숲앞 도로상 사고차량 : 서울80자8949 운전자(협회원) : L씨 관련차량및운전자 : 41주2987(샤브외제차량) 박형준 추정피해액 : 대물 300만원, 대인 : 200만원 보험사 : 삼성화재 사고개요 협회원 L씨 차량이 편도 5차로중 2차로 직진차로로 주행중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를 통과한직후 1,2차로가 좌회전 차로이며 3,4,5차로는 직진차로에 진입하면서 3차로로 정상운행중 차로에서 같은방향으로 주행하던 타차량이 자차 우측 범퍼부위와 타차 좌측면이 파손된 사고이다. 사고 후 조치사항 1. 양 차량 공히 삼성화재 가입차량으로 삼성화재 사고접수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여 현장출동팀에 의해 협회원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한 것이다. 2. 협회원 L씨 사고 처리에 의문점이 있음을 서울용달협회 사고처리 전문가인 상승보험 강승원센터장에게 지부를 통하여 유선 연락함 3. 강승원센터장이 사고내용을 협회원에게 자세히 청취 후 객관적으로 정확히 사고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화재 보상담당자 김경문과 통화한 바 사고현장을 사고 후 출동팀이 바로 나가 조사한바 자가용 운전자가 정상운행을 한 것이 분명하며 협회원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다 사고 발생된 가해차량이므로 인적.물적 사고에 보상처치 하여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4. 이에 센터장 이 사고현장을 함께 다시 가보도록 하자고 삼성 보상직원에 요청하고 5. 센터장이 사고현장도로 형태 및 교통의 흐름을 유심히 관찰한 후 이 건은 협회원차량이 가해차량이 아닌 피해차량임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1) 사고의 형태로 보아서는 협회원 차량이 타차의 진로를 방해한 형태로 보이나 교차로 통과 전.후 차로를 볼 때 : 교차로통과전 1차로 좌회전차로이며, 2.3.4차로는 직진차로이며, 교차로 통과 후에는 1.2차로가 좌회전 전용차로이며, 3.4.5차로가 직진차로로 표기됨 2) 그러므로 상대 자가용차량은 교차로 통과전에 3차로를 주행 하였으면 교차로 통과 후에는 4차로로 가상의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도로 형태이며, 협회원 차량은 교차로 통과전에 2차로를 주행 하였으면 교차로 통과 후에는 3차로로 가상의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 도로 형태임으로 협회원 차량이 정상적 주행 한 것이며, 상대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발생된 사고임이 분명함을 확인됨. 6. 위5를 토대로 삼성화재 보상직원에게 협회원 차량이 피해차량인 것이 분명히 구분되니 이를 시정 하여 줄 것을 요구함 7. 삼성 보상직원 최종의견은 그래도 협회원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주장 함 8. 센터장이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여 주어도 가.피해차량 변동이 없다고 하여, 센터장 조언에 따라 협회원 L씨가 이 건을 관할 서초경찰서에 정식 교통사고 신고처리 함 9. 서초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담당 경찰관의 사고조사 후 협회원차량이 피해차량으로 결정함 10. 이 결과에 따라 삼성화재 보상직원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협회원에게 잘못처리됨을 철저히 사과한 후 협회원 차량을 피해차량으로 손해 전부를 보상처리 하여 줌과 함께 상대차량의 손해는 접보를 취소케 함 ※ 이 건은 협회원 L씨가 교통사고의 억울함을 협회를 통하여 잘 해결된 건으로, 언제든 교통사고에 관련 협회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건은 협회의 교통사고처리 전문역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화양검사정비사업소 없다, 카드수수료 없다, 과잉정비 없다, 바가지수가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도 더욱 분발해 주십시요 주인님! 아직도 공장위치 전화번호를 모르신다고요? 아이구 속 터져... 하하하 ☎ 1588-1818 무사고 운전자 선발공고 안내 1. 신청기간 : 2010.1.11~2.12 2. 신청접수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 (선발기준) ○ 신규신청 2009.12.31일 기준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면서 10년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운전자로서 - 교통사고,법규위반으로 면허 취소된 사실이 없는자 ○ 승격신청 무사고운전 표시장을 수여받은 운전자로서 - 상위 무사고운전 표시장 종별 (15년,20년,25년)에 해당되고 - 위의 신규선발 기준에 적합한 운전자 ○ 제외대상 - 사업용 자동차중 장의차, 구급차, 대여차, 견인차,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해당), 기타 특수자동차의 운전자 - 운수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나 직접운전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기타 결격자 4. 표시장 구분 기 간 표 시 장 비 고 25년이상 무사고 교통 삼색장 표시장 종별에 따라 별도 시상 20년이상 무사고 교통 질서장 15년이상 무사고 교통 발전장 10년이상 무사고 교통 성실장 5. 제출서류 - 무사고운전 신청서 1부 - 이력서 1부 - 운전경력증명서(협회발급) 6. 참고사항 ○ 무사고라함은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것을 말함 ○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2009.12.31)을 기준 으로 역산한 무사고기간 ○ 운전경력 확인요령 - 운전경력증명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협회) 또는 과거 취업했던 회사(협회)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 제출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각보험사들이 개인신상정보라는 이유로 사고현황 자료 유출을 꺼리고 있어 전체사고현황 파악이 사실상 어렵다. 일부 보험사 자료만을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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