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가. 신청인 이00(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2004. 8. 13. ○○종합관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오피스텔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던 중 같은 해 10. 11. 해고된 자이다.
나. 피신청인 ○○종합관리 주식회사(대표이사 김00,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등의 용역사업을 행하는 자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2004. 8. 13.자로 체결된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근로계약서(신청인 서명·날인)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날짜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에도 ‘… 입사후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이와 관련,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의 작성일자가 실제 근로개시일인 8. 13.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작성일자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음).
나. 취업규칙 제5조(수습기간) 제1항은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 신청인은 근무기간동안 2회의 무단조퇴 등 4회의 조퇴를 하였으며(2회는 상급자인 반장의 허락을 받은 것임을 피신청인도 인정), 또한 피신청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1회의 무단결근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이 청소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동료 김00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신청인과 동 김00간에 시비가 붙으면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4. 10. 7. 유감을 표하는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동료 김00은 같은 날짜에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2004. 10. 8. 신청인에 대해 수습기간중의 불성실 근무 등을 이유로 같은 해 10. 11.자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바. 신청인이 2005. 1. 10.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본 건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와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조사·심문한 사항 및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마’의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판단의 관건 : 신청인의 수습기간 해당 여부 및 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은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또한 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 정당한 수습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본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서약서에 입사 이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주장처럼 근로계약서가 해고되기 얼마 전에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 스스로 서명·날인하고 그에 동의한 이상, 그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바, 취업규칙 제5조(수습기간) 제1항은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다. 신청인이 근무기간 동안 2회의 무단조퇴를 포함하여 4회의 조퇴와 1회의 무단결근을 한 점.
라. 신청인이 청소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동료 김00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 발단이 되어 신청인과 동 김00간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2004. 10. 7. 사유서를 제출한 점.
마. 이처럼 근무한 지 2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4회의 조퇴와 1회의 무단결근을 하고, 사소한 일로 동료와 다툼을 벌여 다소나마 근무분위기를 흐리게 한 것은 수습 중인 근로자의 성실한 근무자세로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