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국가 자격사로서 지도분야에 따라 경영 지도사와 기술지도사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문제 해결 중심의 효율적 진단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무범위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영 지도사의 법적 지정 업무
1. 경영지도사의 업무
경영의 종합진단 · 지도 |
인사 · 조직 · 노무 · 사무관리의 진단 · 지도 |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 · 지도 |
생산 · 유통관리의 진단 · 지도 |
마케팅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 · 지도 |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 · 자문 · 조사 · 분석 · 평가 · 확인 및 대행 |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및 벤처기업 회계자료의 작성 · 확인(벤처기업 특별법) |
지방세 납세자의 범칙사건 조사 및 세무조사시 조력(지방세법) |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약사법,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업법 등에 서 정하는 기업진단 업무 |
2. 경영지도의 내용
민사,노직,노무,사무관리 |
직원임용,직무분석,급여,노사관계,교육훈련,복리후생,문서관리,사무의표준화 및 기타 이와 관련 사항 |
재무 관리 및 회계 |
재무제표 작성방법, 자본의 조달과운영, 원가 및 손익 분석기법,회계장부 작성, 기장방법, 세무회계 및 기타 이와 관련 사항 |
생산,유통관리 |
생산계획, 작업 및 공정관리, 구매, 자재관리 및 외주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및 기타 이와 관련 사항 |
판매관리 및 수출입 |
판매계획, 시장조사, 제품개발 및 고객관리, 수출입제도 및 기타 이와 관련 사항 | |
지도사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국가 자격사로서 지도분야에 따라 경영 지도사와 기술지도사로 구분하고 중소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문제 해결 중심의 효율적 진단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업무범위
중소기업진흥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2항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지도사의 법적 지정 업무
1. 기술지도사의 업무
• 기술의 종합진단 · 지도 |
• 공장 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 · 지도 |
• 공업기반기술의 진단 · 지도 |
• 부품 · 소재개발 · 시제품 등 신기술 개발의 진단 · 지도 |
• 정보처리 분야의 진단 · 지도 |
• 설계기술 · 생산관리기술 · 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 · 포장기술의 진단 · 지도 |
• 에너지 절약 기술 · 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 · 지도 |
•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 · 자문 · 조사 · 분석 · 평가 · 증명 및 대행 |
•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
2. 기술지도의 내용
자동화 및 공정개선 |
자동화시스템구성 및 자동화설비 설치, 생산공정, 개선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생산 시설 |
생산설비의 적합성, 시설의 개조, 보완, 대체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시험,분석 |
시험,분석,시설의 적합성, 시험분석방법,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설계,제조 |
제품설계, 제품별 공정별 제조방법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정보처리 |
정보화 계획수립, 정보화시스템, 설계도입,정보화 장비설치 운영 및 기타 이와 관련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