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하는 방법으로만 다툴수 있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만이 인정되고 다른 방법으로는 이의를 할 수 없다.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 이해관계인
매각허가 결정이 되면 이해관계인들은 항고를 할 수 있는데 누가 이해관계인인가는 민사집행법 90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 채권자이다.
압류채권자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를 말한다. 하지만 집행보전을 위해 가압류한 가압류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없이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둘째, 채무자 및 소유자이다.
채무자는 집행채무자(압류등기 당시의 소유자인 채무자)를 말하며, 소유자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를 말한다.
셋째,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다.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난 자를 말하며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권자, 저당채권자에 대한 질권자, 저당권자 등을 말한다. 가압류채권자,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 예고등기권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넷째,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이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물권 또는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유치권자, 건물등기 있는 토지임차인, 인도(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상가건물임차인, 법적지상권자 등이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하였을 때 이해관계인이 된다.
(2) 매수인
매수인도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매각허가결정에 기재한 이외의 조건으로 허가할 것을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 매수신고인
매수신고인도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여 자기에게 매각허가를 해 줄 것을 주장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항고기간 및 방식
즉시항고는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매각허가여부결정을 한 집행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하여야 한다. 이는 항고 남발로 인한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항고이유서에는 원심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유를 법령위반인지 또는 사실오인인지 여부를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모든 항고권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하여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나 소유자, 낙찰자가 항고하는 경우에만 공탁하도록 하였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모든 항고인에게 공탁을 하도록 하였다. 이는 항고를 남발하여 절차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위 규정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공탁할 필요가 없다.
■ 항고가 기각되거나 취하하더라도 보증금이 몰수된다.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경우는 보증금을 전액 몰수하고 그 이외자의 경우는 보증금 중 항고한 날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20%) 비율(민사집행규칙 75조)에 의한 금액을 몰수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보증자에게 반환한다.
그리고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도 항고가 기각된 경우와 같이 취급되므로 위와 같이 보증금 반환이 제한된다.
■ 즉시항고의 효력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그러나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항고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이후의 절차들 즉 대금납부 및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