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시행
○ 납세자가 세무서나 세무공무원을 찾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 2003년 12월말법인 중간예납부터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 실시
- 다만,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2004년부터 시행 예정
□ 중간예납신고시에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가능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뿐만 아니라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법인도
- 중간예납기간(1월∼6월)중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 중간예납 사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 전산검색 시스템을 구축, 과소신고ㆍ납부법인은 신고즉시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추징
※ 2003년 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1.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 12월말법인: 247천개, 2002년(237천개) 보다 10천개 증가
◈ 예외: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2003년도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 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다만, 2003년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음에 유의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각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
*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7년간 감면) 등
2. 중간예납 신고ㆍ납부기한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금년에는 8월 31일이 일 요일이므로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 가능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이내 분납 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분납기한: 10월 1일 (중소기업 10월 16일)
* 중소기업: 제조ㆍ건설ㆍ도매ㆍ정보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종업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
3.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실시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 조성
○ 신고대상자
- 홈택스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법인사업자로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납부 대상자 또는 그 세무대리인
*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신고서는 2004년부터 시행 예정
○ 신고요령
① 접속: http://www.hometax.go.kr
②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좌측상단)] -> [신고세목선택(법인세)] -> [로그인] -> [신고서작성]
③ 신고자료 전송: [전송하기] 버튼 클릭
④ 접수증 발급: 접수증 인쇄
⑤ 전자납부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우측 상단의 자료실을 클릭하시면 법인세 중간예납전자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 원칙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흑자법인) →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Ⅰ) 참조
○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
* 붙임 계산사례(Ⅱ) 참조
□ 예외
○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할 수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접속 후『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를 클릭하시면 신고서식, 세액계산방법, 신고서작성요령 등 중간예납신고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5. 불성실신고법인 사후관리
○ 중간예납세액을 과소 신고ㆍ납부한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 즉시 전산으로 검색하여 과소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추징
* 가산세: 연 10.95% (미납부세액 × 1일 0.03%)
사례 Ⅰ
□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을 중간예납으로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2년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400백만원
- 산출세액: 96백만원
- 감면세액: 30백만원(임시투자공제액 10백만원 포함)
- 납부세액: 66백만원
- 최저한세 상당액: 48백만원(400백만원×12%)
ㆍ최저한세란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함
* 2003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직전연도 산출세액(96백만원) - 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원)]×6/12 = 33백만원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9백만원(①과 ② 중 작은 금액)
① 2003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0% = 2천만원
② 한도액: 9백만원
* 한도액은 [중간예납세액상당액(33백만원)] - [최저한세상당액(48백만원)의 1/2(24백만원)] = 9백만원으로 계산
③ 2003년 중간예납세액: 24백만원
중간예납 상당액(33백만원) -임시투자공제세액(9백만원) = 24백만원
사례 Ⅱ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 A주식회사(중소기업)의 2003년 상반기 결산내역
- 과세표준: 200백만원(총익금 600백만원 - 총손금 400백만원)
* 2003년 1월∼6월중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억원 있음
[2003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48백만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200백만원) × 12/6 × 27%(1억이하 15%) = 96백만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96백만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년간 산출세액 상당액(96백만원) × 6/12(중간예납기간) = 48백만원
② 임시투자세액 공제금액: 20백만원
2003년 상반기중 투자금액 2억원 × 10% = 20백만원
③ 2003년 중간예납세액: 28백만원
중간예납기간중 산출세액(48백만원) - 임시투자공제세액(20백만원) = 28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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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뉴스)이제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는 인터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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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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