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예 55]즉시항고장(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한)
즉 시 항 고 장
항고인(피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항고인(신청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타기○○○호 부동산인도명령에 대하여 항고인은 불복하므로 즉시 항고합니다.
원재판의 표시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항 고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1. 신청인은 ○○지방법원 20○○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정당한 소유자임에 틀림없으나, 항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지번은 동일하지만 경매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 현재 미등기인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매수한 물건이 아닙니다.
2. 따라서 항고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에 불복하여 항고합니다.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20○○. ○. ○.
위 항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
집행법원 |
제출기간 |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
제출부수 |
신청서 1부 |
관련법규 |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5항 |
불복절차 및 기간 |
·재항고(민사소송법 제442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3조, 제396조) |
비 용 |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