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부/03382020/송민영
범죄예방위원
범죄예방위원이란!!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한 선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도,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등 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행하는 민간인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조직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1개)
-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및 지역협의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 지역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교육, 연구, 자료수집, 홍보등
- 기타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위원 지역협의회(55개)
- 지도위원회에서 수립한 범죄예방사업계획 및 범죄예방대책 추진
-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위?해촉 및 포상건의
- 범죄예방위원의 업무조정 및 연락
-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에 관한 교육, 연구 및 자료수집
- 범죄예방위원 및 지역협의회 활동에 관한 홍보
- 기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를 원할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예방위원 지구협의회(236개)
- 각 지역협의회 산하 시/군/구별로 지구협의회 구성
범죄예방위원의 주요 활동분야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및 출소자에 대한 상담지도, 특별지도,
○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사회봉사명령 집행보조, 환경조사보조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 범죄예방을 위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 자녀안심하고학교보기운동 등 학교폭력 범죄예방활동 전개
○ 의료시혜, 약품지원
○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