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Hair Wire (영문) (분류) (EDI)
▶ 경피적 경간 담즙배액술(PTBD)과 경피적 신루설치술(PCN)의 시술시 Hair Wire와 Yellow Sheath의 사용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진료수가기준의 진료수가산정방법 제7항 및 제8항에 의거 실구입가 범위내에서 산정할 수 있음.
[급여 31510-21692호, 1990/01/24]
▶ 경피경간 문맥조영술하 혈관폐색술시 재료대는 경피경간 문맥조영술시 인정한 재료(Catheter, G/Wire, 조영제, 필름)이외 Hair Wire, Yellow Sheath, Introducer 및 색전물질을 요양기관 실구입가 또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토록 함.
[급여 31510-9924호, 1991/07/13]
(상품) Halovest (영문) (분류) (EDI)
▶ Halovest 골견인술시 사용되는 Halovest 기구의 진료용재료대 산정방법 : Halovest 기구는 Halovest 골견인술(자-65-가-3)에 사용되는 진료용 재료이고, 동 기구는 3개월 이상 장기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환자의 체격에 적합해야 최적의 고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반복적인 재사용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재료의 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진료용 재료대를 아래와 같이 별도 산정토록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1) 진료용재료대 산정방법 :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 제1부 일반원칙 V-2-라에 따른 별도 산정
(2) 보험급여 시점 :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기준(부록3) 진료용재료 보험급여기준에 따라 최초의 제품이 보험급여결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대상으로 함.
(3) 기타 사항 :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 I-5-바에 따라 동 진료재료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또는 보호자)와 의료기상사와 직거래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 [급여 65720-175호, 1999/07/27]
(상품) Hemaquet (영문) (분류) (EDI)
▶ 혈관조영촬영시 Hemaquet은 인정하지 아니함.
[진단방사선과분위, 1985/06/04]
(상품) HemCue Photometer (영문) (분류) (EDI)
▶ HemoCue Photometer를 이용한 혈당검사는 Glucose Dehydrogenase 효소법을 이용하여 광도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측정원리면에서 생화학장비의 검사원리와 동일하다고는 하나, HemoCue Photometer의 측정범위가 0-400mg/dl로 제한되어 있어 400mg/dl 이상의 고혈당 측정이 곤란하다는 점과 높은 혈당치엔 오차율이 다소 높은 점(6.4%) 등이 있어 실제 임상에서 사용할 때 혈당검사의 Final Test가 아닌 Screen Test라고 볼 수 있으며, 타 자가혈당측정기와 비교하여 볼 때 특장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HemoCue Photometer를 이용한 혈당검사는 당검사중 반정량(나-252-가)에 적용함.
[보관 65720-1074호, 1995/09/07]
(상품) Hemostatic Felt (영문) (분류) (EDI)
▶ 수술시 지혈목적으로 사용하는 지혈용 펠트(Collagen Hemostatic Felt)는 지혈제의 일종으로 요양급여기준 III-14에 의거 비급여대상으로 함.
[급여 31510-65026호, 1985/07/19]
(상품) Hemovac (영문) (분류) (EDI)
▶ 지속적배액용기 사용 인정수술명
(1) 신경외과 분야 :
① 개두술(뇌혈관질환 및 부상, 두 개골성형술 등)
② 종양, 혈종, 농양 등 감염성질환 및 이에 준하는 수술
③ 경추간판탈출증 및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2) 정형외과 분야 : ※ 참조(아래 보사부 급여)
① 주요 관절의 대치술, 이식술, 성형술(고관절/슬관절/견관절/주관절 및 척추수술)
② 대퇴골의 관혈적 정복술
③ 경추간판탈출증 및 요추간판탈출증 수술
④ 관절결핵소파수술
(3) 흉부외과 분야 :
① 개흉술(Open Heart Surgery)
② 대동맥수술, 복강동맥수술(Aneurysm)
③ 개흉적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
④ 폐절제술
⑤ 식도절제술
(4) 일반외과 분야 :
① 근치유방적출술(Redical Mastectomy)
② 경부청소술(Redical Neck Dissection)
③ Mile's Operation(A-P Resection)
④ 신이식술(Kidney Transplantation)
⑤ 갑상선종양 및 갑상선항진증수술
⑥ 임파관종제거시와 대퇴부위의 지방종의 크기가 7×8×5cm 이상인 것을 적출한 경우
(5) 비뇨기과 분야 :
① 신이식술(Kidney Transplantation)
② 방광암수술
(6) 산부인과 분야 :
① 자궁암 근치수술(Redical Hysterectomy)
② 자궁강 결체조직내 농양수술 및 이에 준하는 수술(※ 주 : 이에 준하는 수술이란 골반내 유착증, 조직에서 삼출이 심한 경우, 철저한 지혈이 어려운 경우와 같은 것을 뜻함)
(7) 이비인후과 분야 :
① 두경부암수술
② 경부청소술(Redical Neck Resection)
③ 설암적출술
④ 상악골 또는 하악골 악성종양적출술
⑤ 후두전적제술
⑥ 이하선 종양적출술
⑦ 비강, 부비강, 구강내 악성종양 적출술
⑧ 이과적 경내막외 농양 적출술
⑨ 이과적 두개내 수술
(8) 치과 분야 :
① 하악골 전돌증수술
② 악골 기형수술
③ 상/하악골 악성종양 적출술
④ 심한 안면골절 수술
⑤ 기타 위 ①-④에 준하는 수술 [급여 1492-35710호, 1983/04/01],
[급여 1492-53066호, 1983/11/28], [급여 31510-7008호, 1985/06/19]
▶ Redivac은 Hemovac, Portovac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나 1회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조정되는 바, 이의 인정여부 :
(1) Hemovac의 재료대 산정근거는 진료수가기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10-(18)에 해당됨.
(2) Hemovac은 상품명이며 (수입)국내생산 지속적 배액용 도관의 대표 상품명이 Redivac임. (상품명에 따라 Hemovac, Portovac, Zimovac, Wound Evac, Hemodrain, Closed Suction, Portainer, Drainage System, Barovac, Redovac, Redivac 등이 있음)
(3) 국산 Redivac의 Tube는 1회용이나 배액수집용기는 병으로 되어 있어 수집용병은 소독하여 재사용 가능한 재료이긴 하나, 마개, Connector 등의 불량으로 재사용 불가하여 한 번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수입품은 고가임에도 1회용으로 제조되었다 하여 1개의 가격을 인정하고 국산품은 수집용병 소독사용이 가능하고 저가이므로 그 비용을 불인정한다 함은 재료대 보상에 형평을 기한다고 볼 수 없고 수입 1회용 재료 선호로 진료비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므로 국산제품에 대하여도 지속적 배액 용도관의 비용을 별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그 재료대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급여 31510-3844호, 1986/03/28]
▶ 지속적 배액수집용기대의 산정은 동 용기를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입원기간당 1개의 배액용기값만을 산정할 수 있다.
[급여 31510-22084호, 1986/09/26]
▶ 정형외과 분야에서 주요 관절의 활막절제술 및 관절 절개술 후에 사용한 지속적 배액용도관(Hemovac)은 타부위의 감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판단되므로 진료수가기준액표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10-(180항에 의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급여 31510-21168호, 1989/01/21]
▶ 십자인대는 관절강내에 있는 인대이므로 급여 31510-21168호(1989.1.21) 참고하여 십자인대 성형술시 사용한 Hemovac은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2/08/24]
▶ 비뇨기과분야의 Hemovac 인정범위 확대에 대하여 : 급여 1492-35710호(1993.4.1) 및 31510-7008호(1985.6.19) 등에 의거 비뇨기관분야의 Hemovac 사용은 신이식술과 방광암수술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전립선암 등 악성종양으로 임파선적출을 포함한 수술시는 임파선배출, 뇨누출 및 출혈로 배액량이 증가하여 Hemovac 사용이 불가피하므로 악성종양에 임파선적출을 포함한 근치적수술과 무위축성 신절석술시에도 1996.10.1 진료분부터 Hemovac 을 인정함.
[보관 65720-1021호, 1996/09/05]
▶ 지속적배액수집용기(Hemovac, Barovac 등)의 진료용 재료대는 협약가로 별도 산정하되, 진료분야별로 인정 수술명을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지속적배액용기 사용현황 및 흉병(Chest Bottle) 등 유사용도, 가격대의 진료용 재료의 기준 등과 비교, 검토한 결과, 지속적배액용기의 재료대는 실제 사용된 경우 사용량대로 협약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변경하고, 현재 심사계류중인 건에 대해서도 동 기준을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보관 65720-191호, 1999/08/02]
(상품) Histoacryle Blue (영문) (분류) (EDI)
▶ 수술료에는 봉합료가 포함되어 있는 바 수술시 뇌막봉합부위에 대하여 접착의 촉진 및 뇌척수액 등의 누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Packing 재료인 Histoacryl Blue(Biobond-수술용 생체 접착제)의 재료대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급여 1492-13235호, 1984/10/04]
▶뇌막봉합 후 접착의 촉진 및 뇌척수액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Packing 재료인 Histoacryle Blue(Biobond-수술용 생체접착제)는 소정수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85호 2007.10.01시행)
(상품) Hood. O2 Inhalation (영문) (분류) (EDI)
▶ 보육기에 의하여 보육되는 환아의 진료수가 산정방법 : 보육기에 의하여 보육되는 환아에게 Nasal Catheter 또는 산소 Hood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한 경우 수기료와 산소대는 산소흡입(자-4)의 소정수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보육기의 산소 투입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소대만 산정방법 5, 6 및 8에 의하여 산정함. [급여 65720-486호, 1994/07/07]
(상품) Hypothermia (영문) (분류) (EDI)
▶ Aneurysm수술시 혹은 수술후나 인공심폐(Open Heart op.)시 사용하는 Hypothermia(Thermo-Changer)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 [공심위, 198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