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도시의 주택이나 수도권의 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지구내 전용주택용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일산신도시의 정발산공원 주변의 전용주거용지에 지어지는
주택들의 경우 그 외관이나 구조형식이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 등이 많아서 전원주택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하여 왔었지만, 이런 주택의 경우 대체로 그 땅의 크기가 100평 내외로 주택을
짓고 정원을 꾸미고 나면 텃밭을 만들만한 여유가 없다. 또한 이곳의 생활자들은 대도시의
편리한 교통, 의료서비스, 쇼핑 및 자녀를 위한 학원 등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수 있는 곳이기에
전원주택이라기 보다는 도시형 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남양주시 평내지구에
몇 년전에 조성된 드림사이트코리아의 전원주택단지도 도시형단독주택단지로 포함시키면 좋을 것이다.
전원주택
: 전원주택은 기본적으로 대지평수가 100여평이 넘어가거나 주변에 텃밭이나 농토가 있는 곳이
대부분이며 도시형단독주택에 비하여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조건에 있으나 자연적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는 주택으로서 건축물을 신축한 시기가 현재로부터 20여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전원주택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전원주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올림픽이전의
집들은 그 용도가 시골이나 전원에 있더라도 대부분 농어업인의 생계형주택이거나 도시의
부유층이 지은 별장이나 세컨하우스 등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형태의 주택들은
사실 전원주택이라는 사회통념적 개념의 주거문화를 수용하기 어려웠던 시기였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전원주택은 순수하게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마을의
세대수가 50호를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10여가구나 그 이하인 경우도 많으며 대체로
교통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곳이나 교통여건이 좋다고 하더라도 마을버스의 운행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대지평수도 대체로 150평이상이 대부분이어서
그 마당의 한켠에 바둑이도 키우고 4~5평의 텃밭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원주택의 위치는 비록 시골이 아닌 도시근교에 위치해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그린벨트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나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광주시의 남한산성 일대 및 용인시 고기동의 경우는 대부분의
주택을 전원주택이라고 명쾌하게 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곳도 있다.
여기서 주말주택으로 분류되는 세컨하우스의 경우 그 사용용도로 볼때는 전원주택으로
분류하기 좀 모호한 점은 있지만 그 집들의 위치나 건축물의 양식이나 형태 등이 소위 전원주택
풍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많은 경우가 그 집의 사용자가 퇴직후 또는 일정기간후에는
그곳에서 노후를 보낼 생각으로 지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름 휴가철 한계절이나 겨울 스키시즌 한계절에만 이용하고자 하는 별장의 경우는
전원주택의 범주에 넣지 않았음 하는데 그 이유는 주택의 건축동기가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평면계획 등에서 부터가 일반적으로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주택과는 그래도 접근 프로세스 내지는 방법 및 유지관리적 측면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주말주택과 별장의 경우 그 경계선이 모호하지만 언급한 바와 같이 세월이지나도
계속적으로 주말주택으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경우는 주말주택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에 전원주택이라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종국에는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지어진다면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서 펜션에 대하여 접근을 해보자.
최근의 경우 객실동의 규모가 주인거주면적을 포함하여 45평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되먹지
못한 악법이 생겨서 주인이 거주하는 면적이라고 그야말로 콧구멍 만한 방하나에 씽크대를 함께
들여 놓아야 하고 거기에 심야전기 보일러까지 넣을 경우 대실을 할 면적이 나올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참으로 답답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내지는 행정가의 황제같은 발상으로 그 법의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지만 이 행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지어진 펜션들중 많은 경우가
건축주의 “귀거래사”적 생각으로 설계되어 지어진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는 펜션을 하여 돈을 버는 목적도 전원에 돌아와서 소일거리와 생활비 해결을 위한
조그만 방편정도로 생각을 하고 최종적인 목적은 건축주 자신의 전원생활을 즐김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주인이 기거하는 곳의 집의 규모가 약 30~40여평이 넘어가고 별동이나 2층에 지어지는
객실동이 약 20~30여평(객실수 4개 이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마당에 딸린 텃밭이나 별도의
농지를 가지고 채소도 가꾸며 생활을 즐기는 목적이 크다.
이런 경우에도 비록 건축물의 간판은 OO펜션이라 붙여져 있지만 전원에 내려가서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원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농가주택
농가주택이라는 말도 필자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닐때까지도 그렇게 쉽게 들어본 용어는
아니었지만 행정부에서 도시민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농업인이라는 증명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사서 그곳에서 1년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 등이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사회적용어라기 보다는 행정적 용어로서 먼저
생겨났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자연 기존에 그 마을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어 오던 농업인이 자신의 주택을 농가주택이란
말을 사용할 필요도 없었고 기왕 살고 있는 집을 그렇지 않아도 돈벌이도 시원찮고 농산물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데 내집까지 스스로 “농가주택”이란 말로 표현하기를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경우도 도시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모님 집을
짓는다고 상담의뢰가 들어오더라도 굳이 농가주택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게 된다.
아마 외국의 경우에도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의 집을 Farmer's House 등으로 표현하지는
않듯이 뭔가 왜소해 보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움츠려 들게 만드는 “농가주택”같은 표현은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만들어진 용어로 치부하고 싶다.
예를 들어 농사를 좀 크게 짓는 사람이 100여평의 크고 멋진 집을 지어 놓고 살 경우 분명
그 사람은 농부이지만 이를 두고 “농가주택”이라고 말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필자의 경우도 국문학을 전공하지 못했고 또 전문행정가도 아니다 보니 용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뜻이 상대방에게 정말로 명쾌하게 전달될 수 있는 용어들을 선정해낼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쓸데없이 많은 말들을 늘어 놓으면서 내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지만 행정가들은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사회통념적 입장에서 “농가주택”이라는 용어도 점진적으로는 “전원주택”의 범위에
들어 와야 할 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직업이 농부일수 도 있고 또
대학교수일 수도 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집들은 규모와 위치 그리고
주거형태도 중요하지만 건축물의 품격도 함께 넣어야 하는 점에 있어서 일반적 시골의 주택과
전원주택을 조금은 달리 할 수 있을것이다.
예를 들어 시골마을에 온전히 집을 헐어 버리고 그래도 평당공사비도 약 300여만원 이상을
들여서 스틸하우스나 목조주택 같은 양식으로 집을 새로이 짓고 정원도 가꾸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이 집을 새로 짓기 전이나 그후나 직업은 똑같이 농부이지만 이는 농가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을것이다.
필자가 올해초에 연재글의 목차를 정할때만 하더라도 이내용의 글을 써야 하는 시점까지
몇 달이 남아 있었으니 전원주택의 본질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자료를 긁어 모을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게으른 본성과 닥쳐야 하는 한국인 특유의 똥배짱으로 이제까지 세월만
까먹고 이제 자판위에 손가락을 올려 놓으니 머리가 꽉막힘을 느끼고는 있지만 아직도 누군가
“전원주택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 내지는 본질”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하실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글을 시작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문제제기 정도는 하지 않았나 하는 자조적 생각을
하면서 본글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