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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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예) 공사규모가 10억원이고, 공사기간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율 = (15%+17%+14.5%)÷3 = 15.5%
▶ 경비의 산정
- 경비는 계약목적물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경비의 산정은 당해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소요량을 측정하거나 “공사부문 예정가격 작성 활용자료(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 경비 비목별 비율)”활용하여 산정하면 된다.
- 현재 계약담당공무원[원가계산 기관포함]이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다수 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대한건설협회발간 "완성공사 원가 구성분석”과 한국은행발간 “기업경영분석”)를 기준으로하고 있는바 첨부“공사부문 예정 가격 작성 활용자료”참고하기 바람.
1) 경비산정 참고사항
1. 운반비
재료비에 포함되는 운반비와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을 명확히 산정하여 중복 계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가급적 재료비에 직접 계산 요망)
2. 기술료
수입부품 또는 매입부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재료비에 포함된 기술료와 계약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KNOW-HOW 등의 부대비용으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예,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등을 명확히 구분)
3. 보험료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를 말하며, 공사 손해보험료 및 재료비에 계상되는것은 제외한다.(공사손해보험료는 이윤계산 다음에 별도 비목으로 계산)
-현행 법령상 가입이 강제된 주요 보험료는 화재보험 (건물.기계 등)산업재해보험(종업원대상) 및 의료보험(종업원대상)등을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위험물 운반(화약류 등)이나 고가 물품 운반 및 해상, 항공운반등의 경우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보험 등을 들 수 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저에 의거 총공사금액중 노무비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재해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첨부 '98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참조 노동부 고시 제1998-80호
4. 안전관리비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요구되는 비용으로 산업 안전보건법과 관련하여“산업안전표식에 관한 규칙”이 있으며, 노동부고시 제97-42호 (97.12.23) 규정에 의한“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산정기준”등이 있다. 동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순공사금액 중 직접노무비와 재료비의 합계액에 안전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 가설비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재료비에 포함되는 가설재료비와 구별하여야 할것임.
(특히, 토목공사 등의 경우 가설도로와 같은 공사등의 비용은 직접공사비로 계산하는 것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것임.)
6. 환경보전비(공사의 경우)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92.5.12 경비항목에 추가) 이러한 환경보전비로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①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소음·진동 방지시설
② 공사 시공중 발생되는 오수·탁수 처리시설
③ 흙운반(토공사) 차량의 세륜시설 및 먼지 방지시설
④ 공사장내의 토사유출 방지시설
⑤ 시공중 발생되는 먼지·매연 방지시설
⑥ 발파작업시 폭음·진동·암석비산 방지시설
⑦ 공사현장 주변의 정기적인 청소 및 정리정동 비용 등이다.
7. 보상비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당해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된다. ('93.4.6 경비항목에 추가)
8. 안전점검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건설기술자관리 법영에 의한 안전점검이 대표적 예이다.
※'97.1.1 동준칙 개정시 신규 반영된 후 '98.2.20 동 준칙 개정으로 다시 조문정리
9.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비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다만 노무비 중 퇴직급여 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 한 경우에는 동 퇴직공 제부금비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5항 등에 의하여 신설된 동 공제부금비를 경비 비목에 계상하도록 한 것이다.
※ '98.2.20 동준칙 개정시 신규로 반영
10. 공사 손해보험료 산정 (교과서 P437∼P438 참고)
1) 손해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
① 원가계산시 의무적으로 손해보험료를 계상하여야하는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사. 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공사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대형공사이다.
② 시행령 제53조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는 손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공사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원가계산작성준칙 제20조의 2는 손해보험료 계상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여기서 1건 발주공사에 의무적 보험가입대상공사인 PQ공종과 그외의 공종이 포함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의무적 보험가입 대상공종(PQ대상공종)부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면 된다.
④ 손해보험료 산정 방법
손해보험료 = 총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x 손해보험료율(발주기관이 공급하는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의 %)
1. 의의(동준칙 §11, §19)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2. 계상방법(동준칙 §12)
(1) 일반관리비는 제조(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규칙 제8조 제1항(동준칙 별표)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일반관리비 = 제조(공사)원가 x 일반관리비율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 매출원가
※ 기업의 손익계산서 기준상 일반관리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부문중 광고선전비·접대비·대손상각 등을 제외한 비용이라 할 수 있음.
(2) 공사의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공사 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시설공사 |
전문, 전기, 정보통신공사 |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공사원가 |
일반관리비율(%) |
5억미만 |
6.0 |
5천만원미만 |
6.0 |
3. 일반관리비율(규칙 §8①)
① 공사 : 100분의 6
②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 100분의 14
③ 수입물품의 구매 :100분의 8
④ 용 역 : 100분의 5
▶ 이윤율(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
1. 의의 및 산정방법(동준칙 §13, §20)
(1) 이윤은 영업리익을 말하며, 제조 또는 공사 원가중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제외)에 이윤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제조는 25%, 공사는 15%의 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다.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이윤율
(2) 이윤산정방식에서 재료비는 제외되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도 계약상대자가 아닌 타인 역무의 대가이므로 이윤 창출에 직접 관련이 없고, 이윤이 이중으로 계상되므로 제외하게 된 것이다.
(3) 관급자재 관리업무도 영업활동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을 창출하므로 이윤을 계상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관급재료의 보관·관리등을 위한 비용은 준공 제조(공사) 원가 및 일반 관리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실비를 계상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이윤율(규칙 §8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당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① 공사 : 100분의 15
② 제조·구매 : 100분의 25
③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④ 용역 : 100분의 10
▶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노동부고시제2000-17호, 2000.5.22)
대상액 공사종류 |
5억원미만 |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 | |
비율(X) |
기초액(C) | |||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
2.48(%) 2.66(%) 3.18(%) 2.33(%) 1.24(%) |
1.81(%) 1.95(%) 2.15(%) 1.49(%) 0.91(%) |
3,294천원 3,498천원 5,148천원 4,211천원 1,647천원 |
1.88(%) 2.02(%) 2.26(%) 1.58(%) 0.94(%) |
|
※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 준설·조경·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포함), 포장 전기·정보통신공사
2. 위 표에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 (경 지정리공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 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사업종류별 예시표에 의한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제외시키고 이 고시에서 정한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비율로 계상하되 일반건설공사(을)·중건설공사·철도·궤도신설공사 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해당 공사종류에 따른 비율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3.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 하는 공사에 한하여 위표의 안전관리비율을 적용한다.
▶ 공사원가계산서
구 분 |
비 목 |
해 설 |
관련규정 | |
순
공
사
원
가 |
1. |
직접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
공사원가계산 예규제16조 |
2. |
직 접 노 무 비 |
노무량 x 단위당 가격 |
공사원가계산 예규 제17조 | |
3. |
기 계 경 비 |
정부표준품셈 상의 건설기계경비 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
공사원가계산 예규 제18조 | |
안전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 |||
보 험 료 |
작업현장에서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보험료 등) | |||
전 력 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운 송 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 |||
품질관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비용 | |||
가 설 비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
폐기물처리비 |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는 비용 | |||
안전점검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 되는 비용 | |||
수 도 광 열 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특허권 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의 비용 | |||
기 술 료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 |||
연 구 개 발 비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 |||
지 급 임 차 료 |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 | |||
복 리 후 생 비 |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 |||
보 관 비 |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사용료 | |||
외 주 가 공 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 가공비용 | |||
소 모 품 비 |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 |||
여비,교통,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 |||
세 금 과 공 과 |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 |||
도 서 인 쇄 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 및 인쇄제작비 | |||
지 급 수 수 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 | |||
환 경 보 전 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비용 | |||
보 상 비 |
당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 |||
건설근로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기타법정경비 |
일반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 지워진 경비 | |||
4.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1+2+3 | ||
5.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 )%] |
공사원가계산 예규제19조 | ||
6.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
제20조 | ||
7. 총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
4+5+6 | ||
8. 공사손해보험료 |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원가x ( )% ] |
제20조,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요율적용 | ||
9. VAT |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x10%] |
| ||
10. 예정가격 |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VAT] |
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