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
□ 최적가치낙찰제 대상공사 및 낙찰자 결정(제42조의3 신설)
ㅇ 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
ㅇ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구체적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향후 예규에서 정함
□ 하자보수보증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 마련 등(제71조의2, 3 신설)
ㅇ 하자보수이행 절차
- 하자발생 → 하자보수이행 통지 → 불이행시 하자보수 필요금액 산정하여 귀속조치(또는 보증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이행 요구)
ㅇ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의 산정
- 지자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해당 목적물의 설계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 필요금액 산정
- 하자보수 필요금액 산정을 위한 하자검사시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 등이 입회․의견제시할 수 있도록 의무화
□ 4대강 살리기사업의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공사 확대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제88조제3항)
ㅇ (현행)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제입찰 미적용 지자체는 모든 공사금액) 미만
→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10.12.31까지 유효)
-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 제외
□ 일괄․대안입찰제도 개선(제97조의2․제98조의2 신설)
ㅇ 일괄․대안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도입
ㅇ 일괄․대안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다양화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등 다양한 낙찰방식 도입(국가계약법령과 동일)
※ 지방계약법령의 관련규정 미비로 현재까지는 국가계약법령 적용
□ 시공품질 평가대상 및 절차(제125조의2 신설)
ㅇ 평가 대상공사
- 계약금액 50억이상 공사중 이행이 완료된 공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공평가 실시하는 경우 제외(지방계약법률 제42조제1항)
- 다음의 경우는 공사 이행과정중 평가 가능
․교량 설치공사, 지하철(경전철 포함)공사, 쓰레기소각로 설치공사 등 난이도가 있는 공사의 시공과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이행과정에서 평가하지 않으면 품질평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
ㅇ 평가절차
- 평가사항 시공사에 공지(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내) → 평가 신청서 제출(원하는 경우) → 평가(평가위원회 또는 위탁평가)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등은 향후 예규에서 정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우선순위 조정(안 제36조 단서신설)
ㅇ (현행) 입찰공고일 우선 → (개정)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일 우선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정리
ㅇ 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세입조치토록 함(제62조제1항)
ㅇ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시 보증기관에게 보증한 금액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납부토록 함(제71조제2항)
□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경우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제72조제7항)
ㅇ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
□ 일괄․대안입찰로 발주하지 않는 공사의 입찰방법 심의 생략 가능(제78조제1항)
ㅇ 대형공사중 일괄․대안입찰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는 기술심의위원회 입찰방법 심의를 위한 집행기본계획서 등의 제출 생략 가능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조정(별표2)
ㅇ 국가와 비교하여 지방계약법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너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이를 국가와 비슷한 범위로 조정(개정문 참조)
행정안전부 예규 |
□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방법 명확화(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표3)
ㅇ 심사항목에서 분모나 분자가 ‘0“인 경우 평가방법
심사항목 |
분모가 “0”인 경우 |
분자가 “0”인 경우 |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최하위 등급 적용 |
배점한도 적용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배점한도 적용 |
최하위 등급 적용 |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
최하위 등급 적용 |
배점한도 적용 |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
배점한도 적용 |
최하위 등급 적용 |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당기순이익/매출액) |
배점한도 적용 |
최하위 등급 적용 |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당기순이익/총자산) |
- |
최하위 등급 적용 |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
- |
최하위 등급 적용 |
최근연도 자산회전율[매출액/{(기총총자산+기말총자산)÷2}] |
- |
최하위 등급 적용 |
□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신설(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신설)
ㅇ 일괄․대안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때까지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준용
□ ‘4대강 살리기사업’ 관련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지분율 40%(일괄․대안입찰공사의 경우 20%)를 입찰공고에 명시
※ 2010.12.31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원도급자의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여부 확인의무 신설(공사계약 일반조건)
ㅇ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경우 40일이내에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즉시 조정 요구하여야 함
□ 수의계약공사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수의계약 운영요령)
ㅇ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