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시작시기는 최초 병진단(확진)시기인데 장애예상기간을 비영구, 2004. 12월-2009.2월로 받으면 2009년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2004~20008년 놓친 공제는 소급하여 환급된다. 또 장애예상기간을 2009.12-2014.12월로 받으면 매년 별도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2014년 연말정산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종료시점은 의사가 판단하는데 일부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증 만료기간(5년)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영구가 가장 좋고, 비영구라도 가능한 장애종료기간을 길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장애가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기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다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 5년간 놓친 공제는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세테크] ① 비영구, 장애예상기간: 2004.12-2009.12 (장애인증명서 보기
)
11 장애 예상기간 |
영구
비영구 2004.12. 부터 2009.12 까지 | |
*2004-2008귀속 놓친 장애인공제: 납세자연맹에서 소급해서 환급 2009년귀속: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받음
② 비영구, 장애예상기간: 2009.12-2014.12(건강보험 중증진료증 유효기간만큼 기재)
11 장애 예상기간 |
영구
비영구 2004.12. 부터 2009.12 까지 | |
*2009년귀속: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받음 2010-2014년귀속: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공제(실무적으로는 사본을 보관후 매 년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이 좋음)
* 병의 최초 확진일이 2008년이전인 경우에는 장애시작일을 최초확진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과거연도 놓친 공제를 소급하여 환급 받음
2009.12. 2014.12. *2009년귀속: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받음 2010-2014년귀속: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공제(실무적으로는 사본을 보관후 매 년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이 좋음) *병의 최초 확진일이 2008년이전인 경우에는 장애시작일을 최초확진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면 과거연도 놓친 공제를 소급하여 환급 받음
③ 영구, 장애예상기간: 2005.1.10- (장애인증명서 보기
)
11 장애 예상기간 |
영구
비영구 2005.1.10 부터 2009.12 까지 | |
*영구로 장애예상기간을 받는 것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 *2005-2008년귀속 놓친 장애인공제: 납세자연맹에서 소급해서 환급 2009년귀속: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받음 2010년이후귀속분: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공제(실무적으로는 사본을 보관후 매 년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이 좋음)
④ 영구, 장애예상기간: 2009.12.10-
11 장애 예상기간 |
영구
비영구 2009.12.10 부터 . .. .까지 | |
* 2009년귀속: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시 공제 받음 2010년이후귀속분: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공제(실무적으로는 사본을 보관후 매 년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것이 좋음)
☞주의: 장애확진시기가 2008년이전인데 장애시작시기를 2009년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확진시기로 장애시작시기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과거연도 소득공제를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렇게 하라
의사들이 아직도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 몰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때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
)’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된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준비서류, 비용 등
일부병원에서는 의사의 진단 없이 무인발급기에서 자동으로 장애인증명서가 출력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준비서류나 비용은 없다.
①준비서류(병원별)
병원 |
환자생존시 |
환자사망시 |
서울대병원 연세의료원 아산병원 |
본인 |
- 신분증 |
|
대리인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서울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 |
본인 |
- 신분증 |
|
대리인 |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mailing_data%2F20091231%2Fhwp.gif)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환자 및 대리인 신분증 |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
*사망진단서는 환자가 사망한 병원에서 발급되고, 병원마다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로 확인바랍니다.
② 비용(2010년 기준) ⒜암환자: 본인부담금 5%, 공단부담금 95% 초진: 18,480원*5%=924원[특진비 있는 경우: 4,394원(특진비 3,470원 포함)] 재진: 16,450원*5%=823원 특진비: 3,470원(100% 본인 부담)
⒝희귀난치병환자: 본인부담금 10%, 공단부담금 90% 초진: 18,480원*10%=1,848원(특진비 있는 경우: 5,318원(특진비 3,470원 포함)) 재진: 16,450원*10%=1,645원 특진비: 3,470원(10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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