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일자 : 2024년 07월 5일 제 목 : 2024년 1기 (법인)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 |
안녕하세요! 이승재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사장님의 사업번창을 기원합니다!
금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4년 7월 25일까지 입니다.
* 법인사업자 - 4월~6월 동안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납부 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납부대신 4월25일 부가세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한 법인(7~12월 과세기간 과세표준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1월~6월 내역을 신고납부 합니다.)
<이승재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할 서류>
1. 매출관련서류- *법인사업자해당 안내입니다.
(1)매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12일부터 회계사무소가 조회가능 (2)수출신고필증, (3)카드(매출)발행내역 -국세청 홈택스에서 12일부터 조회가능(또는, 카드단말기 회사전화번호 알려주시면 당사무소가 직접조회가능), (4)인터넷쇼핑몰 통한 매출내역 (5)음식점은 배달앱통한 매출내역 (6)게임회사 -구글플레이, 앱스토어등 매출내역 (7)기타현금매출내역, (8)매출전자계산서 (9)Invoice수출(수출신고 필증 없이 반출 후 해외에서 외화입금된 매출내역) |
*매출세금계산서는 제품이 인도된 시점, 용역제공이 완료 된 시점에 즉시 발행합니다. 매출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발행을 안할 경우 세무상 큰 불이익과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매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조회 후 업무처리되니 준비 안해도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 매출계산서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만 가능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2016년부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동일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대금을 카드결제 받을 경우 매출이 이중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매출관련 영수증 중복 발행한 내역을 알려주셔야 세금 절세가 가능합니다.
2. 매입관련서류
(1) 매입종이세금계산서 (2)매입종이계산서 (3)법인매입 신용카드영수증(익월 13일부터 홈택스에서 월단위 조회가능), 현금영수증(상시조회가능)은 저희사무실에서 조회됩니다 : 매입신용카드영수증은 몇몇 경우 제외하고 매입세액공제 가능 함(접대비제외, 간이사업자발행 신용카드제외, 기름값의 경우 9인승이상차량, 화물차, 경차, 장애인차량에 사용되는 유류대금만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3. 전기세,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인터넷요금, 가스요금 고지서 :
전기,전화,핸드폰,인터넷 공급자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요금 고지서 발송 시 고지서를 매입세액 공제가능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고지서 발송 됩니다. |
(부록1)인사관리 관련정보
(1)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요건2가지를 만족시켜야 함 1. 청년요건(만15세이상~34세이하 청년(4촌이내혈족제외, 외국인 또는 월6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 제외) 2. 기업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 추가로 고용할 경우(벤처기업, 문화컨텐츠사업 등은 5인 미만도 해당됨) 지원금액 1인당 연 900만원(월75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하세요. |
(2)급여명세서발급 의무화
2021년 12월부터 의무화 도입 (1) 급여명세서에 의무 기재사항 1) 사원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2) 임금지급일 3) 노동(근로)일 수 4) 임금총액 5) 총 노동(근로) 시간수 6) 연장, 야간, 휴일노동(근로)시간수 7) 기본급, 상여급, 성과급 등 항목별 임금금액 8)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9) 임금계산방법(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
(부록2)세법정보
2024년 신고관련 법인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및 세무관리 요령
1.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창업하더라도 창업 후 3년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 확인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이후 4년간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최저한세 범위내) 감면한다. |
2.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법정 병역 이행자에게는 그 기간을 고려)자가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상당하는 세액을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
3. 소기업규모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정 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에 대해서는 최초소득발생한 연도포함 5년간 연환산 매출액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5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또는 100%(수도권과밀억제권 외의 지역)에 상당하는 세액을 최저한세의 범위내에서 감면한다. |
4. 승용차관련비용 세법개정
승용차관련비용 2020년 부터는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 가입시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800만원+유지비700만원(연료비+보험료+통행료+수리비)) 까지는 운행기록 작성없이 비용인정 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운행일지 등 증빙을 작성해야 비용인정 됩니다. 다만, 트럭,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는 예전과 동일하게 경비 인정됩니다. |
1) 차량종류별 비용인정한도여부(승용차만 해당됨)
차량종류 | 비용인정 한도여부 |
(1) 승용차(운행일지 작성대상차량) | 비용인정 한도 있음(2016년 세법개정) |
(2)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차(국민차)와 9인승 승합차 | 비용인정 한도 없음 |
(3) 트럭 등 | 비용인정 한도 없음 |
주의1) 법인사업자 승용차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의무가입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 차량입니다.
2) 차량관련비용
차량관련비용 = 감가상각비+차량유지비(기름값, 수선비 등)+보험료+자동차세+리스료+렌트비 |
3) 회사의 승용차관련비용 대응요령
1단계 : 법인차량은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한다. 개인사업자는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의무 없음(변호사, 의사등 전문직, 성실신고대상자가 2대이상일 경우 2번째차는 전용보험가입의무 있음) | 2016년 4월 1일 이후 회사 자동차보험을 갱신 또는 가입시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 대상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전문직등의 2번째차)은 자동차전용보험 미가입시 해당 승용차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전액(개인은50%)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하며, 동시에 대표이사 상여금처리 됩니다. |
2단계 : 차량별 운행기록을 작성한다 | (1) 연초 1월1일 자동차계기판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어 놓은 후 12월31일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기록하거나 사진을 찍어 놓는다. (2) 해당차량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시 1,500만원까지 차량관련비용 인정됩니다. 단, 1,500만원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차량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법인세신고시 첨부 해야만 1,500만원 이상 경비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5. 저축성보험 가입액은 비용처리 안되고 예금처리 됩니다
보험컨설팅 통해 가입한 보험료 중 저축성에 해당하는 보험료 납입액은 비용처리 되지 않음에도 불구 보험 모집인들이 100% 법인 비용처리 되어 절세상품이라고 가입권유시 법인비용인정 되는지 여부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거나 국세청에 확인 바랍니다. |
6. 가지급금 문제(보험컨설팅 주의 안내)-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1.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회계처리 법인사업자는 법인통장을 개설하여 법인명의로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참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개인통장을 개설하여 개인명의로 자금을 관리하는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등이 법인통장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시 이는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분되어 소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기록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에 대한 대응방법 및 주의 할 점 방법1)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상환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빌려간 것 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 간 돈을 상환해서 가지급금을 없애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법2) 대표이사 퇴직금을 정산하여 가지급금 상환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대표이사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퇴직을 사유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3) 대표이사보유 회사주식을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매입하여 가지급금 상환하는 방법 2013년 상법 개정시 비상장회사도 상법상의 요건을 구비할 경우 자기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으며 대표이사는 회사에 주식을 판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자칫 잘못하면 주식 매매가액을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하지 않고 액면가액으로 거래하여 거액의 법인세를 부과 당하는 경우 또는, 국세청에서 자기주식거래를 인정하지 않아 대표이사 상여처분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될 수 있을 수 있고, 자기주식취득 후 소각시 대표이사 배당으로 처리 되고 있으니 자기주식거래는 가능한 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처리 하여야 합니다. |
7. 회사주식의 매도시 증여세 문제 사전검토 필수!
간혹 회사주식을 가족, 직원등 특수관계자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도가액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매매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이익이 나는 회사의 경우 세법에 의한 주식평가가액은 비정상적으로 고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0원, 총주식수 10,000주에 자본금 5천만원 법인 임에도 연 이익이 5억원 정도 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으로는 총주식가치를 50억원(1주당 50만원)이 넘게 평가되어 전체주식을 주당 5,000원에 가족에게 양도시 약 20억원이 증여세로 납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사주식의 거래는 상증세법에의한 주식가치평가를 먼져 해본 후 거래하실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