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제정 47년만의 분법, 문화재 관련 법제 체계화 |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12장 104조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7장 38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7장 62조문) 등 3개의 법률로 분법, 문화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체계화하였다.(2009. 12. 30. 국회 본회의 의결)
이번 분법은 현행 문화재보호법이 1962년 제정 이후 34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체계가 복잡․난해해진데다, 문화재 보호 대상 및 관리시스템의 다변화 등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문화재 관련 법제를 체계화하고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분법으로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제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 등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국외소재 문화재보호 및 환수 정책 추진규정,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해당 토지의 매입근거규정 등을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문화재행정의 품질을 제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게 되었다.
문화재 관련 3개 법률은 2010년 1월 공포하고 1년 후인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각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제․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붙임 : 문화재보호법 주요내용 1부. 끝.
문화재보호법 주요내용
① 문화재보호법(전부개정법률)
ㅇ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ㅇ 문화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옮겨 명시함(제8조)
ㅇ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재 기초조사제도를 도입함(제10조)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 시 허가대상을 구체화하고 건설행위의 기준을 마련함(제13조)
ㅇ 화재 및 재난․도난 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14조 및 제85조)
ㅇ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기준 및 허가사항 취소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제36조 및 제37조)
ㅇ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시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48조)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을 확대함(제56조)
ㅇ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②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ㅇ 매장문화재의 보호원칙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발사업 시행 시 책무를 정함(제4조 및 제5조)
ㅇ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6조부터 제10조까지)
ㅇ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ㅇ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ㅇ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함(제24조 및 제25조)
ㅇ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6조)
③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ㅇ 문화재수리는 원형 보존에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도록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문화재를 수리하는 자의 책무과 성실의무를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ㅇ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과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53조)
ㅇ 문화재수리업자의 업무 영역을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여 문화재수리의 분야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수리업의 양도ㆍ승계 등에 필요한 절차ㆍ내용 등을 정함.(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ㅇ 문화재수리업의 도급ㆍ하도급 제도를 정비함(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ㅇ 문화재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하며,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 등은 문화재수리업자의 평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54조)
ㅇ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를 새로 도입함(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