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권역 안경원 간판 ‘1업소 1간판’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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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깨끗하고 품격있는 서울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을 ‘공공 디자인’ 차원에서 관리·정비하기로 하고, 새롭게 제정한 ‘옥외공고물 가이드라인’을 지난 3월 12일 발표했다.
‘옥외 광고물 가이드라인’은 서울시가 2007년 ‘디자인시정’을 출범시킨데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공공디자인 선도사업’의 하나로 모든 자치구에서 도시에 진행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작, 설치할 수 있었던 간판 등의 옥외 공고물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번 가이드란인을 통한 옥외 광고물 개선으로 가장 큰 변호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권역’으로 20m 이상 도로변,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지역 · 디자인 서룽거리 등 예산지원 시범사업지역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권역은 간판 총 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1업소 1간판’ 원칙이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서울 전역의 간판은 중점ㆍ일반ㆍ상업ㆍ보전ㆍ특화권역으로 분류돼 차등 적용을 받는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에는 구체적인 간판 규격과 위치도 규정했다. 가장 일반적인 가로형 간판은 3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하며 크기는 업소 전면 폭 80% 이내에서 최대 10m 까지만 허용된다. 세로 간판은 판류형의 경우 80cm, 입체형은 45cm 이내만 허용되고 브랜드명 위주로만 표기, 여백을 확보해야 한다.
멀리서도 건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빌딩 최상단에 거는 간판의 크기도 규제된다. 가로형의 경우 가로 길이는 건물 폭의 50%이내, 세로는 최대 2m 이내, 세로형의 경우 가로는 최대 1m 이내로 하고 세로는 건물높이의 25% 범위 내에서 최대 10m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이에따라 중심권역에 위치한 안경원 간판이 2개일 경우 1개로 줄여야 하게 됐으며, 리모델링이나 개원 등 새로 간판을 설치하는 안경원의 경우도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는 건물 유형별 간판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 3월말까지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 홈페이지(http://design.seoul.go.kr)에 게시하는 만큼 이를 활용한다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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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신축 건물 적용
기존 간판 경우, 교체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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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제휴사 알콘에 인공눈물 공급시작
휴온스는 최근 자사와 무방부제 인공눈물 ‘카이닉스’(KYNEX)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알콘에 ‘카이닉스’ 제품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휴온스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안과전문 제약사 알콘과 ‘카이닉스’ 생산과 판매. 마케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휴온스는 알콘이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생산공정 검증)을 위해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함에 따라 이날부터 제품공급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단순한 매출성과가 아닌 글로벌 브랜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휴온스에 따르면 ‘카이닉스’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 라식, 라섹 등 시술후나 약제성, 외상, 하드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자와 모니터를 많이 보는 사무직 종사자나 안구건조증이 있는 내인성 질환자 모두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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