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EpShP5cAB5k?si=AyhrXJ-Ki2o2iiTs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탈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쉬워도 나오는 것은 마음대로 못나옵니다.
조합의 운명과 함께 해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지요.
거의 모든 지역주택조합 정관이나 가입계약서에는 임의탈퇴를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의탈퇴는 조합에서 동의를 해주어야 가능하나, 조합은 왠만해서는 동의를 해주지 않고, 동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대체 조합원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합원이 고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방법으로 조합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자격상실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가입계약상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등 불이익을 감수하면 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상실시키거나, 아니면 조합으로부터 제명을 당하는 어느 방식으로라도 조합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 거의 모든 조합 정관이나 조합가입계약서에서는 상당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탈퇴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은 기 납부한 돈 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조합원은 조합에서 나오는 결정을 선뜻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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