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종합소득세절세
방안을 모색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할까? 사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더 많이 납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돼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와 절세방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본원리를 파악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일
반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4천만 원)을 초과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데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이 소득의
합계금액이 금융소득 과세기준금액(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물론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과세기준금액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된다. 따라서 과세제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아무리 많아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
율은 비영업대금이익(27.5%)을 제외하고는 15.4%이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율이 15.4%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된다고 보면
되는데, 물론 예외적으로 투자회사별로 액면가액 1억 원을 초과해 보유하는 선박투자회사펀드와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 등의 경우에는 종합과세 되지 않고 분리과세 된다. 대표적인 것이 맥쿼리인프라라는 사회기반시설투융회사가 있다. 현재 거래소시장에 상장돼 있으며 5천200원대 거래가 되고 있다. 연간 2번의 배당금이 지급되며 배당수익률 역시 상당히 높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절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과세제외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을 개인별로 분산해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로 늘어나는 세금(최대 23.1%)를 절세 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 날 수도 있다.
또
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득 중에는 집합투자증권(펀드 등)을 들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하는 투자이익
중에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 등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펀드 등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상품이다.
금융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많은 개인일수록 금융상품 선택에 신중을 기해 특별한 투자이익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에 가입하는 것이 절세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와 더불어 상속, 증여세 절세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금융상품의 투자전략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