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이 름 ○○○ 주민등록번호 111111-1111111
주 소 ○○시 ○○구 ○○동 ○○
선정대표자 관 리 인
또 는 대 리 인 변호사 ○ ○ ○ ○○시 ○○구 ○○동 ○○(우편번호 ○○○ - ○○○)
피 청 구 인 △△지방경찰청장 재 결 청 경 찰 청 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내용 일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20 ○○. ○. ○.
심판청구취지 이유 별지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20○○년 ○월 ○일 고 지 내 용 자동차면허 취소
증 거 서 류
(증 거 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근 거 법 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청구인 ○ ○ ○ (인)
△△ 지 방 경 찰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청구서 부본
수 수 료 없 음
(별지)
심 판 청 구 취 지
20○○년 ○월 ○일자 제○○○호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서울 ○종보통, 면허번호 : ○○○호)를 취소한다라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 ○월경 서울에서 자동차운전면허(○종 보통)를 취득하고 그 뒤 계속해서 청구인 소유 자동차를 스스로 운전해 오던 중 20○○년 ○월 ○일 ○○시경 ○○시 ○○구 ○○동 ○○번지 앞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퍼센트)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의해 같은 해 ○월 ○일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고 다음날 취소처분통지를 받았습니다.
2. 피청구인의 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1) 청구인은 20○○년 ○월 ○일 ○○시경 친구인 청구외 □□□집에서 소주1잔을 마시고 청구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를 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당하였습니다.
(2) 당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로 나타났는데, 음주측정결과는 청구인이 마신 술의 양, 음주후에 경과된 시간, 주취상태 및 음주후 운전태도, 운전거리 및 음주운정으로 인해 사고가 없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위 수치는 믿기 어려운 수치입니다.
(3) 한편, 청구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20○○년 ○월 ○일 ○○지역의 어민들이 생산한 생선 등을 매일 ○○지역까지 운반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만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은 변론하고 위 운송계약을 파기하게 되어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해야할 처지에 있습니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러한 제반 사정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 단지 음주측정기의 기계적인 수치만을 믿고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며 적절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건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부득이 이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제 1호증
1. 소갑제 2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 통지서
인우보증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심판청구서부본
각 1통
1통
△ △ 지 방 경 찰 청 장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17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18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39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