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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답변]
①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내용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처리하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으로 처리합니다.
②
일반적 상거래(①번) 이외에 발생한 채권과 채무(미지급비용은 제외)는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③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입력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요 입력을 생략하지만,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다면
타계정 대체거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요를 입력하여도 입력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채점됩니다.
④
일반전표입력에서는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거래처코드를 입력하면
되며, 채권⋅채무에 관련된 계정과목 이외의 계정과목에도 정확한 거래처를 입력한
경우에는 감점 요인이 아닙니다. 다만,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는 모든 거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거래처코드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여러 경로의 차⋅대변 대체분개를 통해 필요한 계정의 잔액(답안)을 도출하는 경우는
차⋅대변에 동액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의
거래는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⑥
전표의 추가입력, 수정 등은 일반전표입력 메뉴와 매입매출전표입력 메뉴로 나뉘므로
메뉴선택에 유의해야 하며, 해당 메뉴 안에서 제시된 일자에 따라 추가입력(입·출금을
대체전표로 처리하여도 무방), 수정입력(해당 전표를 직접 수정하거나 삭제한 후 새로
입력하여도 무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제시가
없더라도 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입매출전표입력에 입력(분개유형을 외상이나 현금
등으로 하지 않고, 혼합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⑦
대손충당금 관련 문제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문단 6.17의2)에서는 대손충당금의 설정 시
보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에서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보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⑧
결산대체분개는 먼저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해당하는 결산정리사항(선급비용, 선납세금의
대체 등)을 입력한 후, 결산자료입력 메뉴의 해당란에 문제에서 제시한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결산대체분개를 입력( 전표추가 기능을 사용하여 자동분개 생성 또는
일반전표입력 메뉴에 직접 수동분개 입력)하여야 합니다.
⑨
앞선 문제의 답안에 영향을 받는 DATA가 연결되는 문제는 앞의 문제가 틀렸다고 해도
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뒤에 나오는 문제를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점수와 같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⑩
차변과 대변 중 한쪽 계정과목이 하나이고 반대편 계정과목이 여러 개인 경우,
계정과목이 하나인 쪽의 계정과목을 동일한 계정과목을 이용하여 금액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입력한 경우에도 하나로 입력한 경우와 동일하게 채점됩니다(예시. 대손충당금의
설정, 법인세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조정관련 조정계산서 등)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되는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로써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은 해설과
같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써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거래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9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ㆍ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2항에는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유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있을 뿐 법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한 4번 지문의 오류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4번(B형 4번)(기각)
ㆍ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ㆍ보기 또한 “법인이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①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문제의 보기에서 “영리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리 및 비영리 외국법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미가 “영리외국법인 및 비영리외국법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답안에 표시된 계정과목 및 거래처를 이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서식이므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한 불공제 내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ㆍ또한, 공통매입세액을 역산하면 공통매입공급가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공통매입공급가액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문제2]의 지문에서 다음 주어진 요구사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문항1]의 지문에서도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문제1]의 2번 문항과 별개이며 독립적인(연계성 없음) 문항입니다. 따라서 [문제1]의 2번 문항과
연계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문항이 아니므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대가이므로 과세표준으로 제시한 표현상의 문제가 없으며,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신규 사업개시자 여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ㆍ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손금 반환은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2번(인용)
ㆍ기업회계 실무상 법인세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단일거래에 해당하므로 하나의 전표로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하나의 전표로 회계처리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선납세금
대체부분을 별도의 전표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일반적인 선적지 인도조건을 표현함에 있어 운송 중인 원재료(매입분)는 미착상품으로 해석함에 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중간지급 등 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와 이미 발생된 퇴직금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므로 [최종]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초과폐수배출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한 것은 답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ㆍ공장취득세에 대하여 유보처리한 세무조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면 비업무용이라고 제시하므로 이를 비업무용 건물로 판단할 근거가 없으며, 주어진 자료
에서 ‘공장건물’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업무용 공장건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ㆍ「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산금이 연체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할지라도 세무상으로는 손금불산입
항목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에 명칭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가지금금 인정이자 계산에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적수 계산은 채무자별로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적수를
계산합니다. 현행 전산회계프로그램에서 동일인을 두 차례 입력하는 것은 정상적인 적수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문제 5번의 4번(기각)
ㆍ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산상에
입력된 기존 자료는 무시할 것”이라는 단서는 전산상에 입력되어 있는 기존 자료는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에서 5번의 1번 문항의 내용과 연계하여 풀이할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
하였으므로 기존 자료와 5번의 1번 문항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법인세비용은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갑)] 서식에 입력하여야 정상적인 신고서가 작성되므로 이를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서식에 입력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는 뜻이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하는 걸로 출석의결권의
과반수가 찬성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6번(B형 6번)(기각)
ㆍ보기 ④번은 원가 집계과정에서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을 서술하는 보기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본 문제는 틀린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회피불능원가는 특정한 대체안을 선택하는 것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보기 ④번의 내용(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원가)은
명백히 틀린 지문입니다. 기회원가는 자원을 현재의 용도 이외의 다른 대체적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금액입니다. 관련원가는 의사결정 대안 간에 차이가 나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입니다. 이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설명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A형 11번(B형 1번)(기각)
ㆍ부가가치세는 국세이며, 소비지국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재원으로 하나 이는 지방세 항목인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
와는 다른 세목입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일부인용)
ㆍ문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처분 시 주당 가격이라는 표현이 없어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자기주식의 총처분가액을 17,000원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ㆍ[문제1]의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손익”이라는 표현은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된 손익(손실과 이익)을 통틀어 이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의 지문에서 “처분일 현재 자기주식처분손익 잔액을 조회”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수험생의
기 회계처리된 자료 조회 능력을 포함하여 물어보는 문제이므로 조회방법 및 일자를 판단할 수 없어
다른 답안을 입력하였다면 이를 답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3번(일부인용)
ㆍ제조부의 급여라는 것만 제시하고 해당 직원이 제조부의 관리직인지 생산직인지는 명확히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급여(제) 또는 임금(제)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ㆍ급여 지급 시 급여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 등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금액을 예수금(부채)으로 하고, 이를
차감한 차감지급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변에는 총급여액, 대변에는 징수한
예수금과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1번의 4번(기각)
ㆍ매출채권처분손실은 일반적인 상거래활동이 아닌 자금조달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보유한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매각하고 발생하는 손실을
인식할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ㆍ또한, 매출환입및에누리는 판매한 제품이 반품된 경우 또는 품질 등의 문제로 에누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정과목으로 매출채권을 약정기일보다 일찍 회수하여 대금을 차감하여 주는 경우에
적용하는 매출할인과는 구분됩니다.
ㆍ따라서 문제의 경우 제품매출할인액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매출할인 계정과목으로 하여 매출계정
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매출할인 외의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1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미지급세금에 대한 거래처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세금의 거래처 입력 여부가
답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공급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량품 등 계약 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매출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제로 인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당초에 인식한 매출을 차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품매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판매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한 운반비는 판매관리비로 분류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생산부 직원들이 사용한 복리후생비는 제조원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만을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신고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료를 이용하여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만 문제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ㆍ관리비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금액이 상이해지므로 관리비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문제 3번의 2번의 지문에서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문제와 3번의 2번
문제는 연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지문에서 “다음의 자료만을 이용”하고,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고 새로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본 문제와 3번의 1번 문제는 연계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3번의 1번 문제와 관련된 값을
추가로 반영하여 입력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이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포함되어있다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중의적
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매출액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ㆍ예정신고 매출누락분은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지 않음이 지문에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해당 문제의 장기차입금은 전기 말에 15,750,000원으로 평가되었므로 당기 말의 평가액 15,450,000원
(외화부채 $10,000×당기 말 환율 1,545원/$)과의 차액인 300,000원이 외화환산이익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치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로서 결산일 현재 장부금액(2021년 기말가액
330,000원)과 공정가치(2022년 기말가액 300,000원)의 차이(공정가치의 변동액 30,000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므로 30,000원에 대한 평가손실을 계상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과 우선 상계하여야 하므로 평가손실 30,000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
이익(기타포괄손익)으로 상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각자 본인의 DATA에 의하여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정확하게 풀이하였다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정답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부녀자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적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에 의해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동시 적용 가능할 때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한부모공제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ㆍ해당 문제의 프로그램 및 DATA 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문제 자료의 지문상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으로만 언급되어있어 시력보정용 렌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므로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을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답안으로 인정
합니다.
ㆍ다만, 문제의 자료는 모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한 자료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의료증빙
코드는 국세청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ㆍ전(前)근무지의 소득명세는 [소득명세] 탭의 [종(전)] 탭에 입력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상의 오류가 존재
하지 않으므로 [납세조합] 탭에 입력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ㆍ[종(전)] 탭의 근무처명은 주식회사 영일전자와 ㈜영일전자는 같은 것으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ㆍ전(前)근무지 소득 자료에서 종교 관련 소득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므로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는 “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ㆍ교육비 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마다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자녀 2명을 구분하여
교육비를 각각 입력하여야 합니다.
ㆍ도서공연등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문지율 본인의 총급여액이 66,200,000원이므로 도서공연등 사용분에 대한 신용
카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ㆍ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실손
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신용카드사용액에서는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A형 3번(B형 13번)(기각)
ㆍ자산의 취득 완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직접 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A형 15번(B형 5번)(기각)
ㆍ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기 ②번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지문은 간이과세자의 일반적인
납세의무 면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보기 ④번이 명백히 틀린 지문이므로 문제의 요구사항에 따라 가장
옳지 않은 ④번을 답안으로 선택하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답안 모두 이상 없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3번(인용)
ㆍ전기분원가명세서상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반영하여 전기분손익계산서와 전기분잉여금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정확히 수정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2번의 1번(기각)
ㆍ지급어음 계정의 거래처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거래상대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외상매출금은 자산항목으로 발생 시 차변에 계상하며, 소멸 시 대변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문제 2번의 3번(기각)
ㆍ답안에 표시된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기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였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명으로 대표이사의 실명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거래처를 대표이사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 차입 당시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단기차입금 계상 시 입력한 거래처를 입력하여 채권채무를 상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차입금의 거래처로 대표이사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거래처를 입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직수출에 적용하는 것이며, 영세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답안에 표시된 계정과목과 거래처를 기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3번의 3번(기각)
ㆍ문제의 지문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용 항목으로
처리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4번(기각)
ㆍ[문제3]의 입력 시 유의사항에서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원의 업무상 교육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교육
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ㆍ또한, 지문에서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면세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판단
하기에 무리가 없으며, 면세와 영세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문제 3번의 5번(기각)
ㆍ지문에서 연구용 재료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금액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것을 명시하여 요구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 항목 중 개발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1번(기각)
ㆍ매입채무와 미지급금(미지급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문제로,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채무인 미지급금
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원재료(재고자산)를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1번(기각)
ㆍ답안에 표시된 계정과목과 적요를 기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5번의 2번(기각)
ㆍ이미 당기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중 미사용분을 차기로 이연(자산 인식)시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6번의 1번(기각)
ㆍ프로그램 및 DATA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프로그램 및 DATA상의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문제의 지문에 맞게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종목만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외상매입금 900,000원의 1%를 할인받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문제 4번의 5번(기각)
ㆍ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인 상품판매의 경우 당좌자산 중 매출채권계정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미수금은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당좌자산 중 기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답안으로 인정
하지 아니합니다.
문제 4번의 8번(기각)
ㆍ입력 시 유의사항에 "회계처리시 계정과목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된 계정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사진 인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 5번의 2번(인용)
ㆍ개인기업의 경우 인출금 계정은 자본금 계정의 평가계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회계연도 중에
인출금 계정을 사용하였다가, 회계연도 말에 인출금 계정 금액을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입니다. 다만, 본문제에서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도 답안으로 인정합니다.
문제 6번의 2번(기각)
ㆍ장부와 실제 현금시재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발견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계기간 중 발견한
경우에는 현금과부족의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 그러나 결산일에 발견한 경우에는 현금과부족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과부족은 임시계정 또는 가계정이기에 결산일 전에 현금과부족
계정은 그 잔액을 정리하여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산일에 발견한 당기의
장부가액과 실제가액의 현금차액은 잡이익(수익)과 잡손실(비용) 계정으로 계상하여 당기 손익으로
정리하여야 합니다.
문제 6번의 3번(기각)
ㆍ결산시기에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발생된 이자비용을 장부에 계상할 때에는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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