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번호 |
안 건 명 |
개 요 |
회의결과 |
1 |
<임대주택과>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
○ 위치 : 서초구 잠원동 74번지 2 외 1필지 ○ 면적 : 34,745.90㎡ ○ 내용 : 예정법정상한용적률(299.98%), 최고 35층 |
보류 관리계획팀 장문희 (3707-8527) |
2 |
<도시계획과> 청담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결정(안) |
○ 위치 : 강남구 청담동 91-2 ○ 면적 : 1,331㎡ ○ 내용 :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따른 용적률 완화 (800% → 882%) |
부결 지역계획팀 오대중 (6360-4737) |
3 |
<도시정비과> 국제빌딩주변 구역 및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안) |
ㅇ 위치 : 용산구 한강로2가 159-2번지 일원 ㅇ 면적 : 26,891.6㎡ ㅇ 내용 - 용도지역변경: 일반상업(13,284㎡→ 21,573㎡) 일반주거1,3종(13,607㎡→5,318㎡) - 구역면적(8,297.2㎡→26,891.6㎡) 변경 등 |
보류 정비기획팀 김지호 (2171-2338) |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공공성’엄격히 본다
- 국립공원 및 주요산 주변은 자연경관의 보호가 우선되는 도시계획 심의관점 견지 ▶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도 고층고밀 나홀로 아파트 개발에는 제동
-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밀도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 수준, 주변 건축물과의 경관조화,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등 공공성을 전제로 적용여부 검토
-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 적용은 입법 취지에 따라 건축물 용도의 정합성과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발전 효과와 연계시 허용 검토
서울시는 2월 1일(수)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독바위1‧2 역세권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의(자문)결과를 발표했다
- 독바위1‧2역세권시프트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자문(안)『불가』,
- 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보류』,
- 청담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결정(안) 『부결』,
- 상계동 가스공급설비부지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추후 보고』,
- 국제 빌딩 주변 구역 및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환경 정비구역지정 변경지정(안)『보류』등이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계획 및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위원회가 더욱 원칙적인 입장에서 공공성을 판단한다고 밝혔다.
<① 은평구 독바위골 1, 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 ‘불가’ 자문>
- 은평구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일대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분지 형태의 주택가로서 자연경관이 대단히 수려하며 등산객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 독바위역 주변은 2000년대 중반부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저층 주택지가 고층고밀아파트로 급속히 변환되어 도시공간구조의 부조화가 야기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 전문가 및 환경단체들에 의하여 더 이상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고 저층저밀의 주거정비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오곤 했다.
- 이들이 주장하는 도시계획적 논리는 우선 자연경관의 가치는 어느 특정인에 의하여 가려질 수도 없으며, 사유화할 수도 없다는 것이며, 시민 전체가 공유하고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서울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도 시가지의 경관은 통경축에 의해서 조망되는 데, 후면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판상형의 고층아파트 개발은 눈높이(eye level)의 휴먼스케일로 보아 녹시율과 가시권을 축소시킴으로써 삭막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경쟁력을 실추시킨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독바위역 주변의 준주거지역은 생활권중심지로서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생활편의기능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조치로서 주거용도 위주의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에 적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여진다.
- 지난 1.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대책에서와 같이 독바위역 주변과 유사한 지역은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정비방식이 아닌 거주민이 중심이 되고, 골목길과 마을 공동체, 지역경제 활동이 보전되는 ‘마을만들기’와 소규모정비사업 등 대안적 주거재생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신반포6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보류’결정〉
- 신반포 6차아파트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에 대한 심의는 소형임대주택의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기는 하나, 고층고밀 아파트를 양산함으로써 도시경관 차폐, 스카이라인 왜곡, 기반시설의 과부하 그리고 기존의 공원녹지공간 등 도시조직의 현격한 변화 및 연결성 차단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을 침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려진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 또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경우 소형임대아파트 공급을 전제로 최고 300%의 용적률에 최고 층수 35층 규모로 개발이 가능해져 연접한 기존 아파트(12층)의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 이 지역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반포아파트지구로서, 주택재건축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과밀이 우려되는 사업계획과 공원녹지의 위치 및 연결성 등에 관하여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아파트지구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용적률 상향과 연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보 정도,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도시경관의 조화 방안 등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재상정 하도록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다
<③강남구 청담동 91-2번지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결정(안)‘부결’결정〉
- 청담동 91-2번지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에 대한 이번 결정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위락시설 등의 용도가 과도하여 당초의 정책 목표인, 부족한 객실을 확충하는 데는 공공적 효과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혔다
<④노원구 상계동715-5번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변경결정(안)‘자문’결정〉
- 이 안건은 기능이 축소된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을 변경하여 그 일부를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토지이용의 공공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도시계획사항이 자연녹지지역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하기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최대한 저층화한 설계안과 용도별 교통처리계획 등을 마련하여 재보고하는 것으로 자문하였다
<⑤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도시계획위원회 "보류" 결정
-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은 구역면적 8,297.2㎡→26,891.6㎡으로 확대하면서 용적률 850%이하, 최고 높이 23층(110m)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신청되었으나
- 지하층 높이, 지하철과 연결 등 지하보행체계 수립, 기부채납하는 어린이공원 위치 재검토, 건물폭원관련 통경축 확보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따라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은 금번 제출된 안을 재계획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 추진될 예정이다.
첫댓글 박원순 시장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을 읽을 수 있을것 같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앞날도 수탄치만은 않을것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