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자격정보 > 자격개요 |
청소년지도사 2급 |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
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2011년부터 시행)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시 험 구 분 |
인터넷 원서접수 |
시험장 공고 |
시험일자 |
필 기 시험 합격예정자 발 표 |
최종합격자 발 표 |
필기 시험 |
2011.8. 8(월) ∼8. 12(금) (필기ㆍ면접시험 동시 접수)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선택 |
2011.9.18(일) |
2011.10.5(수) |
- |
면접 시험 |
2011.11.26(토) ~ 11. 27(일) |
- |
2011.12.7(수) |
* 필기시험합격예정자에 대하여 응시자격 서류 제출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1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2의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자
3. 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3급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6.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2급 1~2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면접시험에 응시함
* 2급 1의2호, 2의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함
1. 청소년육성제도론
2. 청소년지도방법론
3. 청소년심리 및 상담
4. 청소년문화
5. 청소년활동
6.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7. 청소년문제와 보호
8. 청소년복지
❍ 객관식 5지 선택형 + 면접
❍ 필기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면접시험 : 면접위원의 평정점수 합계가 모두 10점(15점 만점)이상인 자
※ 단, 면접위원 2인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평정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