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지구 지정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행정청은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20.11.19. ~ 2020.12.03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