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용 주 / 근 로 자: 피자헛 /김진원
근 속 년 수:아르바이트 약2년
사업장 상시 근 로 자 수:
사 고 일 시:2003년
상 해 정 도(장해율):왼쪽팔 2도화상 흉터있음
현 제 까 지 합 의 내 용:없어요
사 고 내 용: 저는 여자이구요 제가 대학생때 피자헛에 직원이 되기위해 아르바이트생으로 2003년6월경 피자헛 주방에 입사를 하였구요 아르바이트 생이라 직원들과 달리 안전화(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의 신발) 는 지급 받지 못한채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사한지 몇달안되서 일요일 아침 근무중 매장 오픈직전 직원들이 먹을 라면을 끓이라고 해서 큰소스냄비에 6~7인분정도의 라면을 끓여서 라면냄비를 들고 홀(매장)로 나가던 중 안전화가 아니라서 신발이 미끄러지는걸 한번 균형을 잡았으나 이내 다시 미끄러지며 거진3Kg 분량의 라면을 제 팔에(팔꿈치부터 손목위5cm가량) 부었고 곧 찬물에 식힌후 얼음물 봉지를 팔에 대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갔으나 화상은 치료를 못한다고 해서 다시 미아동에 있던 병원 응급실로 택시를 타고 가서 응급치료만 받은 후 화상전문병원을 찾아 빨리가라는 의사선생님의 지시에 의해 또 다시 택시를 타고 수유동 한일병원으로 와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상치료과정은 단순히 약만 바르는것이 아니라 첫날 붕대감아논 부위가 야구공1.5배 정도 크기로 물집이 잡혔고 물집이 빠지면서 진물이 나와 팔전체에 감아논 붕대가 진물과 붙어버리면 의사가 붕대를 억지로 살에서 잡아뜯어내고 다시 진물이 나와 붕대가 살과 붙으면 다시 뜯어내는 과정을 반복하며 밤에는 화상입은부위에서 나오는 화기로 인해 불개미 수십마리가 뜯어먹는 고통을 느끼고 치료과정에서는 맨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느끼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당시 점장님 말씀이) 피자를 만들다 사고가 난게 아니고 라면을 끓인것이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못받을거라고 병원비는 되주겠다고 하시며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병원비만 눈치봐가며 받았을뿐 화상입었을 당시 택시비나 화상으로 인한 무급휴가 병원 통원비, 정신적 피해보상비등은 일체 받을 수 없었습니다....아니 오히려 화상으로 인해 집에서 쉬고 있던 저에게 술자리 회식에 왜 안나왔냐며 직원될 아이가 그러면 되겠냐고 혼을 내시더군요...
그당시에도 소송을 하고싶었지만(라면으로 인한 화상이긴 하나 업무의 일환으로 라면끓이는 법을 배웠고 화상을 입은 명백한 이유는 정직원이 아닌 비정규직 직원이라 안전화를 지급받지 못한 요인이 있었기에) 못했던 이유는 직원이 되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우려됬던 부분과 제가 소심한 이유가 가장컸습니다...
그리고 9년여정도가 지나 지금이라도 소송을 생각하는 계기는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직원도 못되고 단순 알바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어)도 크지만 지금도 끝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팔에 남은 흉터는 남들이 물어볼때마다 부끄럽게 만들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은 화상으로 인해 약해진 피부에 썬크림을 바르지 않으면 계속 간지럽고 작은 물집같은게 잡힙니다..지금이라도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보상과 무급휴가비, 흉터치료등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