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전치주의 (기행 / 원예 / 의범요예 / 적관직시 재제소)
I. 의의
-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8조).
Ⅱ. 기능
-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기능의 보충,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등의 순기능이 있으나, 불공정한 심판우려, 권리구제의 신속성 저해 등의 역기능도 있다.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1. 원칙 :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취소소송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하여 행정심판전치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절차이다.
2. 예외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 의의
-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한다.
(2) 적용범위
- 취소·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는 적용되나 무효확인·당사자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판례는 제3자 취소소송,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3) 전치요건
1)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가 적법한 경우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나 부적법한 경우는 각하되거나 재결이 있었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된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련성
-① <인적관련성>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② <물적 관련성>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처분이어야 하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가 있다. ③ <주장의 관련성>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3) 직권조사사항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이므로 이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4) 판단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므로 행정소송 제기시에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전치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전치요건을 구비한 것이 된다.
(4)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①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2)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③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④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⑤ 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 등이다.
3) 소명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예외사유는 원고가 소명하여야 한다.
IV. 결어
- 행정심판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입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