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자동문 부품 교체 공사 시 업체 선정방법 질의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8.19 13:5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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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통상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자동문의 노후부품 교체를 위한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먼저, 당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는 현관자동문에 대한 명시사항 없고 건물외부/외부창·문/알루미늄창·문은 수립되어 있으나 다른 용도입니다. 현관자동문은 강화유리·프레임·구동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구동부품을 전체의 과반수 가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1. 입찰공고시 추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특정회사 제품을 지정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재원을 ‘예비비’에서 사용 가능 여부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질의하신 현관 자동문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서 장기수선게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 및 보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수선공사 입찰공고시 특정제품의 지정 사용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라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자재 등이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며, 그외의 경우에 특정제품을 지정하여 사용토록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