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문신행위...청주지방법원,'무죄판결'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의료라고 말하는 비상식,비정상의 세상"
손익곤 변호사"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대법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민철 기자입력 : 2023. 02. 06(월) 13:50
대한문신사중앙회,임보란회장과 협회 임직원들이 오늘(6일) 오후2시 법무법인 인사이트(INSIGHT)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뉴스핑/이민철 기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신을 의료라고 말하는 비상식, 비정상의 낯부끄러운 세상을 정상으로 돌려 놓겠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과 기부금은 기록으로 남겨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도록 하겠습니다"며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회장은 오늘(6일) 오후2시 법무법인 인사이트(INSIGHT) 회의실에서 협회 임직원들과 함께 보도자료를 낭독했다.
이날 그들이 모인 이유는 ‘청주지방법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문신행위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이를 불복하고 항소하여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법률대리인(변호사)이 필요해 법무법인 인사이트를 찾은 것이다.
청주지방법원의 무죄판결은 문신사 그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문신행위와 관련되서 드러난 모든 사실은 인정하고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기에 더욱 그러했으나 결국, 검찰의 항소로 다시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
소송 당사자는 개인이지만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 사건이 차지하는 의미와 비중,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최소윤씨를 지원하기로 결의하면서 만들어진 자리다.
한편 최소윤씨는 사)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으로 사건 초기부터 중앙회의 도움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5년전부터 회원들이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일을 지원하며 법제화 투쟁을 이끌어왔다.
지금도 전국에서 수많은문신사들이 불법의료(문신)행위로 적발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판결을 연기하기도 했는데 이례적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이들의 기쁨은 남다르다 할 수 있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문신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심의 중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만 7개이고 정부는 오래전부터 양성화를 약속해 왔다.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회장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2심에서도 무죄를 받는다면 대법원도 판례가 바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법무법인 인사이트(INSIGHT) 손익곤 변호사는"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다면 대법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며 대법원도 시대의 흐름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임보란회장은 "대한문신사중앙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기부금을 모아 우리 직업을 합법화해 나갈 것입니다“며 강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마무리했다.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 사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여,직업의 자유를 쟁취하고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금모금운동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