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기업형태 공공기관
홈페이지 https://lh.or.kr/
★채용상세내용
모집요강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신입,경력 | 7 | 전라북도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현장보조감독(토목)>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주1) 2.「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모집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인 등급 “초급” 이상인 자주2) <현장사무보조> [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자격증 소지자 <주거복지관리> [자격요건] - 필요자격 없음 * 주1), 주2) 및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은 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1. 서류전형(1차 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산점(경력 5, 자격 5, 특별우대 10, 총 20) 총 100점+가산점 - 선발인원 : 모집분야별 5명(채용인원의 5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7.24(수) 17:00 이후 개별통보 2. 면접전형(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산점(특별우대 10) 총 100점+가산점 - 합격인원 :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단위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산점 부여 시 가산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산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8.5(월) 17:00 이후 개별통보 <공통> [특별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현장보조감독, 현장사무보조> [우대사항] (경력) 해당 직무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자격) CAD 및 사무자동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우대사항 해당 시 경력기간, 자격증 종류/보유개수에 따른 차등 없음 <주거복지관리> [우대사항] (자격) - 사회복지사 1급, 주택관리사(보), 주거복지사(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
전형일정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2024년 06월 26일 | 2024년 07월 11일 |
★한국토지주택공사전북지역본부 패스문 입성하시고 새 역사 창조하시기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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