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남성입니다. 결혼전 집사람이 카드빚이 2000만원가량으로 카드돌려 막기를 하는거 때문에 결혼을 망설였지만 사랑으로 극복되리라 믿고 결혼했는데 결국 빚문제로 자주 다투고 결국 서로 싸우다 제가 폭력을 5번정도 행사했읍니다. 물론 집사람도 술에취해 아침6시에 들어오는건 빈번했고 친구들과 만난다는 이유로 새벽늦게 들어오면 저도 회식후 잠자리에서 깨어나 잔소리를하면 저한테 사정없이 따귀가 날라오거나 멱살을 잡고 벽이나 마루바닥에 내동댕이치는 경우에 저도 모르게 주먹이나 따귀를 날렸읍니다. 그게 시작이자 끝으로 아이가 태어난후 한번도 욕설이나 폭력을 8년간 행사한적이 없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처가에 맡겨놓고 맞멀이를 하는데 점점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려하니 처가집 근처로 이사 가자고 해서 집을 알아보니 결혼전 준비한 4000만원의 전세금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더군요 그런차에 마침 같은 아파트에 급매물이 나와서 1000만원 대출받아 집을 구매했고 그집이 2년사아 3배가까이 가격이 올라서 형편이 다소 나아져서 아이데리고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 절대로 같이 살기 싫고 이혼해 달랍니다. 이유는 신혼때 폭행, 경제권의 양도, 그냥 이유없이, 등등입니다
저 중견기업에 간부로 올라가기위해 앞만 보며 달렸읍니다. 그래서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처가에 있는 딸아이 자주 못놀아 줬읍니다. 영업직이라 아침에 8시 출근하여 자발적인 야근, 휴일자진반납등으로 결국 다른 동기들보다 5년이상 빠른 진급으로 연봉6000천정도의 자리에 올랐읍니다.그런데 집사람은 아이와 자주놀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작용하고 경제권을 자기한테안넘긴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집을 나가 별거한지 3년이 다되갑니다. 집사람은 유통매장에서 월150만원정도 받으며 아이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저는 장모님에게 아이가 태어났을때부터 8년간 매달 60만원씩 장모님 수고비를 드렸고 생활비가 필할때 쓰라고 신용카드를 드리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면 쓰시라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읍니다. 아내한데도 마찬가지로 필요한물품구입이나 생활비가 필요할때 쓰라고 신용카드를 주고 빚부터 먼저 처리하자고 1000만원정도 갚아줬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카드돌려 막기를 하는걸 알게된후 부터 제가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자 이혼하잡니다 이럴경우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지키고 위자료는 얼마나 지급해야하며 이혼소송료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 솔직히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데 아내는 이제 위자료도 필요없고 양육비나 매달 달라고 하고 장모는 수고비를 100만원 달라고하니 정말 미치겠읍니다. 그리고 이혼할경우 집(현시세1억5천)의 50%를 위자료로 요구하니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