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후 연체하는 사람이 일자리 없으면 일자리 찾아주고, 제삼자 연체금 대신 대납시 채무조정을 임해야 한다.-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의견...
은행 대출 후 이자 및 원금을 수년동안 순리되로 갚으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 은행은 무조건 원금 및 이자 갚으라고 협박성 대행업체에게 수신을 하는 것은 어의가 없는 것이다.
은행이 원금 및 이자 갚고 싶으면 연체가 일자리가 없으면 그 연체자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릴 찾아주는 것이 정석이고,
제삼자가 대신 연체금을 대납시 원금 및 이자 무조건 고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이 상도덕이다
만약에 은행이 기존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 유지하면..
추후에 은행권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1. 은행 직원 길거리에 죽다.
2. 은행 전기공급하는 한전라인 화재로 은행 업무 마비 되었다.
3. 은행 점보 및 메인점보 화재가 발생 할 것이다.
왜... 순양 양들이 극한의 상황으로 갈 수록.. 인간성은 없어지고... 폭력성으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 하고 싶으면..
그 대출자가 백수이면... 일자리 찾아주고
그 대출자 연체금 대납하는 제삼자 있으면 원금 및 이자 감면하는 제도 필요 할 것이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
외로운 늑대 확산될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터지는 순간 외로운 늑대들은 어... 저렇게 하면 굿이네...........
일본의 아베 죽는 것처럼... 극한의 상황으로 유도하는 은행과 은행 대출 대행업체의 행동에.... 외로운 늑대 확산 될것이다.
처리기관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0-0662828
접수일2022-10-20 17:45:15
담당자(연락처)손현정 (02-3145-8033)
처리예정일2022-11-30 23:59:59
1. ’22.10.20. 국민신문고를 경유하여 우리원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접수번호: 2022Z9315)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께서는 은행이 대출 연체자가 일자리가 없을 경우 일자리를 찾아주고 제3자가 연체금 대납 시 상환금액을 어느 정도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출하셨습니다.
3.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개별 은행은 차주의 사정을 감안하여 원리금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중에 있으므로, 동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에서도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기금(☎1397, www.happyfund.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www.ccrs.or.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4. 귀하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