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오늘 배포자료 설명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처의 보도자료를 일괄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에 소책자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303건의 과제와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를 건의내용과 개선내용, 그다음에 국제적 비교 등등을 해서 별도로 책자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특별히 배포한 자료 중에 하나는 그동안 언론에서 상당히 규제개혁에 대해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저희가 2장의 인포그래픽으로 언론에서 보도된 현장애로가 어떻게 해소됐는지를 인포그래픽으로 2장으로 만들어서 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규제개혁장관회의 관련해서 보도자료 종합본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5월 18일 오후 2시, 14시 대통령 주재로 일반 국민, 민간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한국경제의 생존전략은 규제개혁에 있다는 민간의 공통된 인식하에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논의될 예정입니다.
우선 4차 산업혁명 도래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대책이 보고되고 논의됩니다.
이번 대책은 세계 각국이 신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의 틀을 바꾸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유망 신산업 관련 현장 규제애로를 전수조사하고, 산업생태계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규제지도(regulation map)을 작성해서 점진적 개선이 아닌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가 최소화되도록 규제를 재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아닌 민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생명·안전 분야를 제외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원칙개선·예외소명’으로 혁파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본격 적용하여 단기간에 대규모로 직접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분야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되는 규제는 민간주관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서 신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입지·투자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를 개선하는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도 보고·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단체·기업 등 민간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현장 규제애로를 2개월 이내에 시행령 이하 일괄개정을 통해 일시에 완화하는 등의 혁신적인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민과 기업이 실제 느끼는 체감경기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전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간을 정해 규제의 적용을 유예, 혹은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올해 가장 효과적인 규제개혁정책이 무엇이 될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한시적 규제유예’를 들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사용가능원료 확대 등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개혁’도 보고됩니다.
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보고안건은 첫 번째 세션에서는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3건의 발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드론 및 자율주행자동차, 두 번째가 ICT 융합신산업, 세 번째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현장 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국조실에서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행자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규제개혁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자료로 ‘규제개혁 대책 및 기대효과’가 배포되고, ‘법령 재개정 내용’도 ‘참고2’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개선내용은 각 부처별로 별도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국무조정실에서 신산업 규제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보도자료 42페이지의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경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신산업투자위원회는 2월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 54건의 규제건의과제 중에서 53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이후 국무조정실로 이관돼서 확대 개편해서 민간전문가 70명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3월 18일입니다.
신산업투자위에는 5개 분과위, 총괄위로 구성돼서 분과위 심사와 총괄위 심사 2단계를 거쳐서 미해결과제는 규제조정회의에서 재심의 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44쪽 보시겠습니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심의원칙 및 접근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심의원칙은 민간개선 건의를 민간이 결정한다는 원칙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원칙개선·예외소명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혁신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수준의 규제 최소성, 규제 최소성이라 함은 국제수준의, 규제가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민간이 결정, 원칙 개선, 국제수준 규제 최소성 확보 이 세 가지 원칙을 심의의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신산업투자위의 접근법은 산업생태계와 규제를 전수조사 한다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규제를 전수조사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별로 규제지도를 작성해서 국제수준으로 완화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러한 산업별 규제지도 작성기법이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바이오신약에 적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제 발굴 경로는 업계 간담회를 비롯해서 국조실과 관계부처가 직접 현장에서 발굴하고, 또한 개별 건의과제를 포함해서 모든 건의과제를 일괄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별 규제지도와 관련해서 49페이지에는 드론산업의 규제지도가 있고, 50페이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및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모든 이슈를 정책과 규제로 나눠서 이번에는 규제를 모두 털어내는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성과는 151건을 심사해서 신산업투자위에서 136건을 해결하였습니다.
해결된 136건의 과제 중에서 원안수용이 116건이고, 대안마련이 20건입니다. 7건은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는 개선을 하라고 했으나, 부처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8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신산업투자위원회가 인정했습니다. 규제존치 인정 건에 대해서는 별첨, 48페이지의 ‘별첨자료’에 8건의 규제조치 인정한 사례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미해결과제 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국무조정실장 주재 규제조정회의에서 추가로 심의해서 7건 중에서 5건은 해결했고, 2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151건에서 141건을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1건의 내용을 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 14건이고, 시행령 이하가 42건, 법률개정도 필요 없는 것이 85건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개선의 특징은 법률개정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규제건의를, ‘90% 이상의 개선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령 이하를 개정함으로써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7건 과제 중에서 수용, 최종 수용처리 된 것은 별표와 같고, 대안마련도 별표와 같습니다.
미해결과제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방약 배송 허용 문제하고,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한 위원회의 결정은 처방약 배송은 개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받아들여라’ 하는 것이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에 대해서는 ‘추가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것이 위원회 결정입니다.
국제 최소기준으로 따지면 처방약 배송은 미국에서는 온라인 주문·배송이 가능합니다.
비동결난자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영국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처의 의견은 처방약 배송 허용에 관련해서 변질 및 약화사고가 우려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의무화 돼 있는, 의무화 돼 있는 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부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비동결난자 연구사용 허용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가 생명윤리와 깊이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학계, 종교계, 여성계 등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부처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선과제는 규제 최소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선과제와 관련해서 국제수준 규제 최소성을 검토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제사례가 비교가 가능하면 저희가 이 과제리스트에다가 비교를 해놨는데, 신산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제수준 동등 혹은 그 이하로 규제를 개선한 대표사례를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했다고 저희가 판단되는 것이 자율차 시범운행지역을 네거티브화 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 도로 중에서 자율차가 다닐 수 없는 길만 지정하고 나머지 모든 도로에서 자율차 시범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IoT 전용망의 출력기준을 상향조정 함으로 인해서 IoT 전용망 구축비용을 3분의 1로 축소시키면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IoT 전용 전국망을 구축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드론 활용과 관련해서 사업범위를 네거티브화 시킨 이유입니다.
미국만 해도 드론사업과 관련해서 한시면허를 발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드론 활용과 관련해서 국민 생명과 안보와 관련된...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범위에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 네거티브화를 실시합니다.
네 번째, 드론의 야간·가시권 외 시험비행을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야간·가시권 외 시범... 드론 운용을 허가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산불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도 산불이 나니까 야간에도 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드론의 사업화가 현저히 저해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드론의 야간·가시권 외 시험비행을 시범사업에서 허용함으로 인해서 사업화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한 사례는 배아줄기세포의 안전성검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것입니다.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 세포 기증자의 병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오래된 배아줄기세포의 경우에는 병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성검사로 대체하도록 지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첨단의료기기 개발 허가기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첨단의료기기 개발 시에 사전에 GMP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개발 허가기간을 80일에서 10일로 70일 단축시킨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정보를 단순 중계하는 U헬스 게이트웨이의 등급을, 의료기기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향조정 해서 신고만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국제 최소성 기준에 미달한 과제가 세 건이 있습니다.
그 세 건의 과제는 첫 번째가 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개선입니다.
선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수준이 EU와 일본과 미국을 놓고 볼 때 가장 개인정보 활용이 활성화된 나라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법이 없는데, 미국이 가장 완화되어 있고, 유럽과 한국이 가장 강화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 저희가 법령해설서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마련하는 개인정보 활용 개선이 미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 드립니다.
쟁점은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어느 수준에서 보호할 것인가’ 하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공유민박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면적이 230㎡ 이하로 되어 있고, 영업일수는 120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번에 120일을 6개월로 규제프리존에 대해서, 한해서... 규제프리존에 한해서 시험적으로 늘려 줍니다. 그러나 이 역시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면적과 영업일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선하는 공유민박업 과제 중에서는 공유민박업이 숙박일지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숙박일지를 쓰도록 하는 제한은 없앴습니다. 다만, ‘면적과 영업일수가 가장 선진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미국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 드리고, 미국과 같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숙박업체의 반발, 거주민 보호,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숙박업체의 반발로 인해서 도입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도 현실적으로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 번째, 차량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 카셰어링과 라이드셰어링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는 카셰어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카셰어링 영업을 하기 위한 자동차 기본 보유 대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라이드셰어링의 경우에는 우버(uber) 같은 서비스가 라이드셰어링인데, 한국이 우버택시는 운영하고 있지만 우버엑스(uber X) 같은 서비스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라이드셰어링은 우버엑스 같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택시면허제와 충돌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오후에 잘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택시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는, 강력한 택시면허제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의 사례를 볼 때 우버, 택시면허제와 충돌되는 우버택시의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 하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이것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와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보도자료 종합본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례는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주요 사례가 있고, 보도자료에 보시면 왼쪽에 번호가 적힌 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과제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와 핀테크, 3D 프린팅, 의료기기, 공공데이터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참고자료에는 주요 개선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했습니다.
이 신산업투자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사례는 각 부처가 발표할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 내용에서 발표되지 않는 사례들만 모아놨다는 점을 여러분께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산업투자위원회 151건 중에서 각 부처가 부처별로 발표를 하는데 ‘부처별 발표에서 제외된 건을 위주로 해서 국무조정실의 보 자료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산업과 관련된 보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토부.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입니다.
먼저 드론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나눠드린, 배포해드린 PPT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배경부터 기대효과까지입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79페이지. 드론이죠?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예, 드론.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79페이지.
<서훈택 국토부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일자리창출과 경제발전을 선도할 신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신산업투자위, 기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드론과 자율차에 관련된 모든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수요자가 건의한 규제 개선과제를 이번 기회에 모두 해결한다는 방향과 신산업규제를 국제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론 관련 규제지도입니다.
드론산업의 비전은 드론 제작산업과 활용산업의 동반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비전하에 2020년까지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 및 드론 교통체계를 개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화 단계, 그리고 비행 여건, 수요 창출, 시장 확대, 각 분야별로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범위를 현재는 농업, 항공촬영, 조종교육, 측량, 탐사 등 특정 분야에만 허용하고 있던 것을 안보와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허용해서 앞으로 드론 공연이나 광고나 택배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비행장치 사용사업에 현재는 자본금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은 3,000만 원이고 개인은 4,500만 원인데 25㎏ 이하 소형드론은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종인력 양성 분야에 있어서는 드론 조종교관이 부족해서 교육기관 신규설립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교관 요건을 비행시간을 20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완화하여 교육기관을 확대할 계획이고, 드론 특성에 맞지 않는 평가로 불필요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드론맞춤형으로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신규 자격취득자가 한 150명 정도인데, 금년과 내년부터는 한 1,000명 정도 양성체계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여건 개선입니다.
현재는 수도권 인근에 비행장소가 시화호, 양평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천 청라와 경기 안성 3곳을 추가하여 총 4곳을 추가할 계획이고, 현재 국토면적의 약 28%가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행금지구역이 광범위한데, 이번에 대전 원전시설 인근지역 일부를 비행장소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에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드론을 띄울 때 이 지역이 비행승인이 필요한 지역인지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비행장 주변 관제권 반경 9.3㎞와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7월부터는 'ready to fly'라는 비행정보 안내 어플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실시간 위치기반으로 비행승인 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행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는 12㎏ 초과 드론은 비행승인이 필요하였지만, 앞으로는 25㎏까지 비행승인을 면제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5㎏까지, 그다음에 유럽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비행이 필요할 경우에도 현재는 한 달 단위의 반복승인이 필요하였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행승인과 항공촬영허가 중복신청 등으로 현재는 불편하였습니다.
비행승인의 경우, 국토부 관할지역은 국토부에, 군 관할지역은 군에, 그다음에 촬영허가는 국방부의 허가가 필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관련부처 안에 원스톱시스템을 만들어서 장치신고, 비행승인, 촬영허가가 한 번에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수요 창출입니다.
먼저, 공공실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분야에 이 드론활용 경험과 실증사례가 부족하여 시장활성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분야 실증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수요 발굴과 수요처와 제작업체 간 매칭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보상, 지적 재조사, 댐 관리 등입니다.
그리고 항공촬영허가도 1개월 단위로 하던 것을 3개월로 확대하고, 안전조치가 확보된 경우에는 가시권 밖 및 야간비행 허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5개 사업자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신규참여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실용화 지원입니다.
업무특성이 필요한 특수기능 부재로 활용에 제약이 있던 것을 수요타깃형 실용화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천관리에 있어서 수질 및 녹조 등 측정장치 탑재 드론을 개발하고 미세균열 감지 및 내풍성이 우수한 드론을 개발하는 등 시설물 안전진단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는 신규투자 확대가 곤란한 현행을 반영하여 우수기업 보증투·융자 등 정책금융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드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무인항공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드론교통체계를 개발하겠습니다.
현재는 무질서 비행, 충돌위험, 주요시설 침입 등 여러 가지 드론활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유인기, 드론하이웨이, 무인드론 등 여러 가지 어떤 서로 계층을 나눠서 그 안에서 조화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수 드론 동시비행을 위한 교통과제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지상장애물 등 3차원 정밀지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드론감시 등 안티드론 기술을 개발하고, 해킹방지 등 보안통신기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안전성 향상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이어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보시는 것은 자율자동차 관련 규제지도입니다.
이번 규장회의를 통해서 4건의 규제개선과 9건의 정책지원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 보급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비전으로 2020년까지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험운행 혁신입니다.
시험운행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손쉬운 시험운행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산·학·연 간담회를 통해서 ‘시험운행을 멀리 떨어진 국도가 아니라 우리 회사 주변 도로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속도로, 국도 등 8개 구간에서 시험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것 이번에 개선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같은 시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구간을 제외한 시가지를 포함해서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능의 기술개발과 관련해서 규제로 남아 있던 원격자율주행 시 속도제한규정, 현행 속도제한규정이 10㎞/h입니다. 시속 10㎞인데요. 이것은 국제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시험연구용 차량에 대해서는 이 10㎞/h 속도제한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기반 확산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나 대학 등도 마음껏 자율차 연구를 하도록 기반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이나 Start-up을 위한 시험운행환경이 다소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번에 정밀지도 등이 구축된 시험환경을 제공함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Start-up들이 손쉽게 기술개발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판교단지나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프리존인 대구시 등에 시범운행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실증연구대학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자율주행차 기술이 한 80% 수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데이터를 구축해서 공유할 수 있는 자율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구글은 400만㎞의 자율주행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각종 도로상황이나 기후조건, 또 사고발생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얻은 데이터들이 다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나서서 그 구축기간을 좀 단축시키면 부품업체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대학 등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부품이나 기술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저희들이 선진국 기술수준 격차를 따라잡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용화 R&D를 통해서 미래시장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과 상용화제도 마련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우선, R&D 및 기술 확산을 위해서 지금 자율주행차 자율주행기술은 연구하고 있지만, 타 산업 분야로 확산하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럭 군집주행이라든지 대중교통의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통물류서비스 R&D를 추진하고, 항만자동화나 자율농기계 등 자율주행기술을 타 산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보험이나 도로교통, 운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도로교통법 개정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와 같은 첨단자동차 검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규제프리존 사업과 관련해서 첨단자동차 검사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연구센터에서 검사규정과 리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작고 친환경적인 미래형 이동수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에 문제가 됐던 트위지 같은 초소형 전기차의 경우에는 해외기준만 충족하면 우선 국내도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심지 골목길에 택배배송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쪽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삼륜형 전기차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크기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세그웨이, 전동 퀵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에 지금 원동기로 취급받아서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라든지 보행자, 사용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드론과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이번 규제혁신의 결과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론과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국제기준보다 낮거나 동일한 수준의 규제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혁신과 맞춤형 정책지원을 통해서 향후 10년간 드론과 자동차 산업에서 약 12만 명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등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한편, 업무효율성 향상이나 교통사고 감소 등 미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교통 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미래부 정보통신정책실장>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11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김용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ICT 융합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입니다.
114페이지에 보시면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4차 산업혁명과 ICT 융합 신산업을 시작으로 규제현황 및 주요경과, 그리고 각 분야 규제개선 내용과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지금 세계는 개인·기업 정보 등 각 분야로 ICT 융합이 확산되어 게임의 룰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혁신의 본질은 바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지능정보기술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지능정보기술에 기반한 ICT 융합 신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제현황과 주요 경과입니다.
현 단계에서 ICT 융합 신산업 전반의 규제생태계 조사를 위해 총 750여 개의 기업과 기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상정하여 분야별 핵심과제를 국제수준의 최소규제 원칙하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O2O 분야의 경우는 총 55건으로 국민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규제 2건을 제외한 53건에 대한 개선방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세부분야별 규제개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물인터넷 분야입니다.
먼저, 전파의 세기가 약해서 투자에 애로를 겪던 네트워크 분야는 전파의 출력규제를 완화하여 3분의 1의 비용으로도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고, 새로운 주파수도 발굴하여 주파수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oT 전용요금은 인가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IoT 전용망 사업자 허가심사 기준과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반기 내 세계 최초로 IoT 전국망 구축이 예상되고, 신규 IoT 서비스 출시 등으로 IoT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1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인 서버와 망분리 규제를 정비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발전법 제정으로, 작년에 되었는데요, 관련시장 성장이 기대되었지만, 각 기관의 물리적 서버, 망분리 고시화 지침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금융·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일제히 정비하고, 기타 분야 또한 연내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기반 핀테크 기업, 헬스케어, 사이버교육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범위 모호성과 엄격한 사전동의 규정, opt-in 규정인데요. 관련 산업의 위축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활용기준을 명확히 하되, 위반 시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도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범정부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즉 법률해설서를 제시하고, 사전동의 완화를 통한 법률개정도 추진해서 통신,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섹션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는 O2O 분야입니다.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O2O 분야 서비스는 오프라인 서비스와 이용자 간 단순연결을 넘어서 최근 각 분야에서 신서비스를 창출하는 수준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관련 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교통, 숙박, 음식 등 분야별 핵심 현안을 우선 해결하였으나, 공유숙박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사례와 같이 국제적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향후 사회적 공론화 등을 통해서 국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오늘 발표 드린 개선방안들을 범정부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는 민간투자가 확대되어 세계 최초로 IoT 전용의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구축되고, 선진국 수준으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또한 국내 기업들의 빅데이터 이용률이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O2O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나타나 관련 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생활의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관계부처가 합심해서 ICT 융합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으로 더욱 앞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무영 식약처 차장>
이어서 식약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129쪽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의 신속한 제품화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품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과제입니다.
첫 번째, 제품연구개발 기반을 단축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시 현재 기증된 지 오래된 배아는 진료기록 폐기로 병력정보 확인이 어려워서 제품개발 활용이 되기 어려웠으나, 기증자 병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 안전성 검사로 대체해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해도가 낮은 체외진단용 제품에 대해서는 임상시험기관 외에서 실시한 성능시험 자료로 허가가 가능토록 해서 임상비용 절감하고, 제품개발 기반도 최대 10개월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보완 요구 전에 기업이 사전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검토체계를 마련해서 현장에서 유연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임상시험 승인기간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개발단계에서 유효성 연구를 실시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은 동물시험 자료로 우선 허가하고, 사용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해서 공중보건위기 시에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알츠하이머, 뇌경색 등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치료제도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자료로서 허가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제도를 확대하고,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진입도 2~3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제품보다 효과나 안전성이 현저히 개선된 난치성 질환 치료제 등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보건에는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없어 제약사가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정원가를 보장하여 환자에게 필수적인 의약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허가기간을 단축해서 시장출시를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의약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위해 사전검토단계에서 GMP 현장실태조사를 포함하고, 허가 시에는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70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첨단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개발단계에서 심사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미리 심사할 수 있는 단계별 심사제도를 도입하여 보완 없이 즉시 허가하고, IT 기반 정보전송 의료기기인 U헬스 게이트웨이의 품목등급을 국제기준에 맞춰 2등급에서 1등급 신고품목으로 재분류하여 등록하면 바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바이오의약 개발지원 전담팀 및 융복합 헬스케어 추진단을 통해서 개발부터 임상, 허가, 판매까지 전주기에 걸쳐 밀착 지원하여 제품화기간을 최대 3년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을 통해서 국민에게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선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이어서 국무조정실의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규제개혁 대책은 국내외의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박근혜정부는 지난 3년간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기요틴’ 방식의 규제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 3차례에 걸쳐서 현재까지 255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이번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은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와 일반 기업, 규제신문고 건의과제를 망라해서 정부가 시행령 이하 개정을 통해서 즉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규제개선과제를 집중 발굴, 총 303건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첫째 입지·개발과 창업, 부담금 감면 등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 둘째 판로개척 등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분야, 셋째 인력·설비기준과 행정부담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분야 등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야별로는 입지·개발 52건, 부담금 등 준조세 35건, 창업·진입 32건 등이며, 시행령 이하 개정사안이 287건으로 95%에 달합니다. 법 개정 사안은 16건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303건 중 정부 내 조치로서 실행 가능한 287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시행령 일괄 개정 등을 통해서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효과가 조기에 현장에서 가시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파급효과가 큰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54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항구 개선이 어렵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라도 규제의 집행을 중지하거나 완화해서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규제개혁 카드를 동원한 것입니다.
이번 규제개혁 대책을 통한 경제효과는 약 4조 원, 고용효과 1만 3,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페이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전지역 내, 녹지·관리지역 등 보전지역 내의 기존 공장의 증설이 허용됩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건폐율 20%에서 40%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호구역 지정으로 막혔던 광산채굴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기존 광업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허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경기, 강원도를 포함해서 총 44개소가 수혜대상이 되며, 약 5,700억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과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과 투자가 확대가 됩니다.
특히, 관광·문화시설에 대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요건을 더 완화하고, 장기대부와 함께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래서 경북과 전남 등 테마파크를 포함해서 총 4,000억의 투자유발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또한, 폐교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할 경우에 거주주민 1년 제한 요건을 삭제하는 등 사업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합니다.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판장,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을 수도권과 광역시에도 설치를 허용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지역특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 목적이라든지 주거용 지하수시설의 설치를 허용합니다.
주민 공동이용시설로서 LPG 소형탱크라든지, 가스배관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지역의 전문농공단지 중소기업의 입주제한이 완화됩니다.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외투기업의 입주가 보다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 공장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기업이 인천소재의 목재기업입니다만, ‘선창산업’이라고. 기존에는 발전업을 태양광에 한해서 허용하던 것을 바이오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업에 대해서도 공장 이외의 용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태양에너지 설치가능 장소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들을 완화해서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장소를 건물에서 대지까지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담금 등 준조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 추진 시 부담하는 부담금들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겠습니다. 특히, 7개 도에 이르는, 70개 시군에 이르는 낙후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농지부담금, 산지부담금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에도 비수도권에 한해서 부담금을 감면하던 것을 이번에는 수도권 산단까지 포함해서 대체산림조성비, 그리고 농지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이 감면이 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진입규제 완화입니다.
관광업계 창업과 투자문턱이 낮아집니다.
여행업 자본금 등록요건이 50%로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창업이 보다 더 원활해지게 되겠습니다. 또한,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도 한시적으로 2년간 완화를 했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사무실 필요 없는 소자본 창업이 보다 쉬워집니다. 옥외광고업의 사무실 기준을 한시적으로 정지함으로써 2년간 사무실 창업이, 옥외광고업 창업이 보다 더 쉬워졌습니다.
식품운반업, 그리고 전기공사업의 경우도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로·영업활동 관련규제가 되겠습니다.
TV 홈쇼핑사업자는 그동안 국산차 판매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유는 손해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비록 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홈쇼핑사라 하더라도 국내자동차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차는 판매하고 국산차는 판매할 수 없었던 역규제를 해소했습니다.
두 번째, 택시 차령을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특히 사업용,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운행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보다 많은 주행거리가 있고 차량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돼 왔던 사안입니다.
이번에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해서 지자체 조례로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먹는 샘물 공장에서 착향 탄산수도 생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먹는 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의 생산과 제조가 가능했습니다만, 이번에 착향 탄산수까지 생산과 제조를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복투자로 인한 부담이 경감됩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은 굉장히 신기술 등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페로니켈 슬래그의 신기술을 활용한 recycling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방안을 확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모노리스사가 되겠습니다만, 페로니켈은 철과 니켈의 화합물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의 주원료가 되겠습니다만, 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이 슬래그, 페로니켈 슬래그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멘트, 골재 용도로만 재활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업이 마그네슘 화합물과 규산소다를 개발하는 신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생산이 되지 않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가 되겠습니다. 소정 원자재입니다.
그린타이어라든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린타이어라든지 치약, 연마제의 중요한 핵심원료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만, 세계적 글로벌 기업인 솔베이사가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번 국내기업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허용해서 전남 광양 지역에 공장설립을 통해서 일단 1,500 정도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세관혜택, AEO 공인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평균 부채비율로 기준을 바꿈으로써 재무건전성 심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마케팅과 소비가 촉진되게 되겠습니다.
인력·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사의 제조판매관리자 고용부담이 완화됩니다.
그동안 1인 기업에 한해서 겸직이 가능했습니다만, 10인 이하 기업까지 확대를 함으로써 제조판매업자가 겸직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 범위가 확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생관리가 우수한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도한 행정 부담으로 인한 비용이 절감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수 가스용 실린더 캐비닛’ 이게 보관공급용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하나라도 철거가 되거나 위치가 변경돼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변경허가를.
그래서 이 부분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잦은 설계변경이 있고 위치변경이 있는 이런 산업에서 굉장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장능력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화재 가능성이 낮은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의무도 완화를 했습니다.
특히 일정기준에 해당될 때,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거나 모래나 석재 등 불연재료 보관창고 등에 대해서는 소방경보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총 15만 개소 중에서 4만 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상경보발신기 비용이 1대당 100만 원 정도가 추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처분이 되겠습니다.
고의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의 생계보호가 강화됩니다.
신분증을 위·변조한다든지 강박에 의해서 비의도적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식품접객업자의 행정처분이 경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정지 6일로 완화가 돼서 영세사업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후에 공사착수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다음으로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관련해서 농식품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주요한 것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14쪽과 1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종합보도자료 14쪽, 1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를 국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고 하면 기능성이 인정된 고시형 원료 88종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 고시형 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으려면 기간이 2~4년 정도 걸리고 비용도 4억 원 정도, 4억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성 원료를 갖고 제품을 만들 경우에도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생산의 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한 내용은 고시형 기능성 원료 현재 88종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식이보충제라든지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등 외국의 제도를 정밀하게 검토해서 약 50종 정도를 추가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개별인정을 받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이 개별인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신속심사제를 도입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개별인정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개별인정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상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국내 소규모 유가공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내 소규모 유가공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치즈라든지 유가공품이 12개의 대형유가공 업체가 99.7%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제품은 0.3%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스위스의 경우에는 수출되는 치즈의 88%가 소규모 유가공업이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소규모 유가공업과 관련한 제도를 보면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경우에도 대규모 유가공업체와 동일하게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품목별로 월 1회 실시하고, 서류도 굉장히 과다하다고 합니다.
자가품질검사 주기가 중요한 것은 예시를 보시면, 발효유 1종, 자연치즈 4종을 월 1회 검사할 경우에 연간 약 한 83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30만 원이 ‘소규모 유가공업체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선된 내용은 목장에서 생산한 1일 1톤 이내의 원유를 이용해서 직접 유제품을 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해서 별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장형 유가공업, 소규모 유가공업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유형별로 묶어서 하고, 검사주기도 좀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타 다른 종류, 예를 들어서 김치나 장류의 경우에는 유형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효유의 경우에는 동일한 발효유라 하더라도 키위가 첨가된다든지 딸기가 첨가되면 이게 다른 제품으로 인정이 돼서 따로따로 품질검사를 해야 됐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형별로 하고 검사주기도 완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산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밑에 개선내용을 보시면,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민간인 단독케이블카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가 케이블카를 놓는 것은 됩니다. 또 보전산지 중에서도 임업용 산지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정부하고 민간기업이 같이 하는 건 되는데, 민간기업만 하는 것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전산지 전체에 대해서 민간인의 단독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기업경영림에 대해서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경영림의 경우에는 펄프나 목재칩 같은 것을 생산하는 산림입니다. 이런 곳에 풍력발전이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앞으로는 풍력발전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존국유림, 국유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이 있는데, 대부분 요존국유림입니다.
이 요존국유림의 경우에는 야영장 설치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야영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산림이 부족하고, 국유림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도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백두대간 보호구역 중에서 완충구역에서 초지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백두대간에는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이 있습니다. 핵심구역은 말 그대로 능선을 중심으로 한 핵심구역이고 완충구역은 이 핵심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구역에서는 안 되고, ‘완충구역에서 축산경관시설이라든지 축산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 강원도에서 몇몇... 강원도에서 여러 체험목장 같은 데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산림의 경우에는 기존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970년대, 1980년대 조성된 초지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백두대간 지역은 지금 산림을 훼손해서 초지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완충구역에 대해서 초지부대시설을 허용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한시적으로 특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장기간 산지를 불법 개간해서 장기간 농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금년 1월부터 농지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그렇게 한 농지가 많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농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보면, 동물진료 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을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동물병원이 약 6만 개가 있고, 동물간호사가 8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혈압이나 체온 측정, X선 촬영 등 여러 가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약 1만 개의 동물병원에 2만 5,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동물복지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물간호사 자격요건이나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화하고, 채혈이나 스케일링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이라는 주제로 보고를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49쪽에 있는데요. 앞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향후 추진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4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 규제개혁에 더하여 지방공기업과 공유재산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지방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자부와 지자체는 현장방문을 통해 상향식으로 기업애로 288건을 발굴하였으며, 5월부터 관계기관과 지자체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주요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에는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었던 해양심층수 처리수를 식약처의 고시개정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6개 기업에서 지금 현재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요트생산기업의 경우에도 지형 여건으로 인해서 진·출입로가 확보되지 못해 공장을 신축할 수 없었습니다만, 국토부와 거제시가 적극행정으로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여 820억 원 투자와 1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를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현장접점에서 지하철이라든가 산단,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조성과 관리를 맡아 기업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체계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까지 저희 행자부에서는 143개 전체의 지방공사와 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 하여 571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8월까지 일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 기업에다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런 기업의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사례나 불공정한 계약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이용에 대한 환불규정을 정비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편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현장에서는 기업이 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점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행자부는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그간의 관리와 보존 중심에서 수요자인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국조실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먼저 기업지원시설이라든가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한 20년 장기대부를 확대하고, 또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일자리 창출 시설에 대한 대부료 감면비율도 현행 최대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부와 매각에 따른 분할납부 시 부과되는 이자율을 최근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일정 등 관련 정보를 ‘온비드(www.onbid.co.kr)’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간 공개, 기업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공무원들의 행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동의서를 금지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상·하반기에 민원처리실태 점검 시에 주민동의서 요구 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139개에 달하는 허가전담창구를 내년 말까지 183개로 확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고, 소극행정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불분명한 법령해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제처와 협업하여 법령해석 통합 DB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 인·허가 민원담당 공무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전컨설팅 감사를 전 중앙부처로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자부는 중앙과 지방 협업의 가교역할을 통하여 지방규제를 혁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자료 18페이지에 보면, 좀 약간 국지적인 질문인데요. 자동차 차령을 지자체 조례로 다시 개정해서 조례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안전문제 등, 차량 노후화 등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안전문제 등으로 차량 차령이 너무 길게 잡혀서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책임문제는 지자체에서 지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는 것인지. 만약에 정부에서 진다고 그러면 이 조례, 이 법령의 차령을 연장시키는 것의 운영과 책임문제가 이원화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따른 문제점도 검토가 됐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답변>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차령 관련 규제는 기본적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택시업계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또 자치단체별로 4년, 6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에 운행하는 거리가 다, 전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운행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제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했고요.
‘책임’이라는 것은 우선은 택시회사나 운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 ‘그러면 제도를 만든 정부가 나중에...’, 그러니까 ‘간접적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 차들의 운행거리를 보면 많게는 거의 100만㎞ 가까이 운행되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령을 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해서 안전문제가 더 크게 부각될 거라고,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 (길홍근 규제혁신기획관) 차령 제한이 4년 정도, 영업용은 4+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2니까 최대한 6년이기 때문에 6년 내에 그런 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답변>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할 때 내부적으로, 지자체는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차안전기술연구소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저희가 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론 관련해서 야간·가시권의 시범비행 허가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공공기관 업무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분야에도 다 되는 건지 지금 명쾌하게 자료에는 안 나온 것 같거든요.
<답변>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야간·가시권 비행 허가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는 모든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야간과 가시권에 비행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간 산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공공부문의 실증사업, 특히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증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 야간·가시권 비행을 허가할 생각입니다.
<답변> (강영철 규제조정실장) 실증사업은 몇 개하고 있죠?
<답변> (서훈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지금 일단 저희 자료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기업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3개는 그냥 예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