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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고 제2024-0078호
2024년도 제2차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종합 측정·평가하는「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21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사회적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란 ㅇ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회계로 측정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의미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의미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종합적·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10~’16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연구·개발, ‘17.7월 공표 - 공공·민간기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 그 기업의 사회적 성과 수준을 파악하여 사업에 활용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 -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판단기준 중에서 현장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달성해야할 최소한의 기준만으로 구성하여 측정을 간소화 함 ※ 상세내용은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참고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사회적가치지표(SVI)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여 객관적인 평가 결과 도출 및 사회적 가치 확산
ㅇ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피드백 제공 및 우수기업 발굴·포상 등을 통한 사회적 성과 향상 지원
□ 신청대상
ㅇ (예비)사회적기업 400개소 내외
* 단,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전체 신청 기업 수에 따라 측정 기업 수 조정
□ 절차 및 일정
2차 접수 | 공고 | ▶ | 신청 접수 | ▶ | SVI 측정 | ▶ | 결과 안내* | ▶ | 홍보 및 확산 | |||||||||||||||||
6월 중 | 6.24.~7.31. | ~9월 | ~10월 (3개월 이내) | 11월~ |
* 측정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통보(접수 마감일 아님)
** 1·2차 측정 결과 ‘미흡’ 등급 기업은 3차 접수 시 예산 범위 내 재측정 신청 가능
*** 3차 접수: 9월 초~9월 말, 300개소 내외 접수 (예정)
【 전년 대비 2024년도 주요 변경사항 】 | ||
ㅇ (측정규모) 연 1,500개 내외 → 연 1,000개 내외 ㅇ (접수기간) 7개월 상시접수 → 3회차 접수(접수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ㅇ (참여대상) 사회적경제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 중심* * 2·3차 접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대상 확대 ㅇ (자가진단 신설)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내 계량지표 중심 자가진단 기능 신설, 모의측정 점수 사전 확인 가능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 및 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 |
2 | 세부절차 |
①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 2024년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사업 공고 및 홍보
-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회적가치지표(SVI) 권역별 교육* 추진
* 【참고】 ‘하반기 교육일정’ 참조(p.11)
② 참여기업 신청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서 접수
* 【붙임3】 증빙자료 예시, 【붙임4】 「2024 사회적가치지표 활용매뉴얼」 참고
- 신청 전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내 ‘기업 자가진단 기능’ 신설
ㆍ 계량지표 중심의 자가진단 통해 모의측정 점수 사전 확인 가능
* 자가진단시 입력한 정보 및 서류는 신청서 작성시 시스템에서 자동 연계,
【붙임2】 「SVI 온라인 자가진단 및 신청가이드(기업용)」 참고
③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 (사전검토)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및 검토, 필요시 문의·보완
* 사전검토 담당하는 용역기관에서 유선, 메일 등으로 보완자료 요청·검토
- (측정) 지표 측정 및 인터뷰* 진행, 최종 측정점수 및 등급** 확정
* 인터뷰 방법은 유선, 온라인 화상, 현장실사 등 확인 필요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4개 등급: 탁월(90점 이상), 우수(75점~90점), 보통(60점~75점) 미흡(60점 미만)
④ 결과 안내
-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통보(예정)
* 증빙서류 등 추가 확인 및 인터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결과 확정 후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상시 조회 가능
-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 제도 활용
【 측정결과 이의신청 절차 등】 | ||||||
○ (접수대상)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참여기업 중 제출자료에 대한 측정 결과값 오류 등으로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 (* 이의신청 후 추가 증빙자료 제출 불가) ○ (접수방법) 이의신청서(서식2) 작성 후 SVI 전용메일(svi@ikosea.or.kr)로 공문 제출 ○ (접수기간)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 (접수 및 반려 안내) 이의신청 접수 및 부분 재측정 안내 | ||||||
◇ 이의신청 반려사유 ① 정량적 지표가 아닌 정성적 지표에 대한 이의 또는 추가 증빙자료 제출(보완)을 통한점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후 14일 이내 공문으로 접수하지 않은 경우 | ||||||
<이의신청 절차> | ||||||
이의신청 접수 | ▶ | 부분 재측정 | ▶ | 재측정 결과 안내 | ||
‧ 개별기업 측정결과 통보 후 이의신청 공문 접수 및 반려 | ‧ 해당 지표에 대한 부분 재측정 실시 | ‧ 심의 결과 공문 안내 | ||||
기업 → 진흥원(본원) | 진흥원(본원) | 진흥원(본원) → 기업 |
⑤ 탁월·우수 기업 사업연계 및 홍보
- (사업연계) 다양한 공공·민간기관의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자격 및 가점 기준 등으로 활용·연계
* 상세내용: 본 공고문 p.5~7 내용 참조
- (홍보) ‘탁월’·‘우수’ 등급 기업 공시 및 전국 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안내
* 진흥원 누리집(socialenterprise.or.kr) 공고 및 각종 기관 대상 공문 발송
3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ㅇ (2차 접수) 2024.6.24.(월) 09:00 ~ 2024.7.31.(수) 18:00
- 신청 마감기한 이후에 등록한 신청서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접수현황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제출서류
ㅇ (신청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직접 작성ㆍ제출
* 신청서 작성방법 및 절차 등은 【붙임2】 ‘신청가이드’ 참조
ㅇ (증빙서류) 기업에서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자체 양식으로 시스템에 직접 제출
* 필요시 【붙임3】 ‘증빙자료 예시’ 참조
- ‘【서식】개인정보동의서’(p.12)는 서류에 기재된 인원 모두 한 장씩 날인 후 지표 10번 ‘고용성과’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
* ’24.4월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우, 측정 신청 시 기업정보와 재무성과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며, 연계된 수치는 수정 가능
※ [유의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 접수로 인정되지 않음.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
※ 기업이 제출한 자료(신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방법
ㅇ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제출
- 신청기간 내 시스템에 등록한 기업에 한하여 최종 접수 인정
* 시스템 이용 등 상세내용: 【붙임2】 ‘SVI 온라인 자가진단 및 신청가이드(기업용)’ 참조
4 | SVI 활용 현황 |
□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연계
ㅇ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재정지원, 금융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에 연계
<정부·지자체 SVI 연계사업 현황>
주체 | 주요사업(요약) |
고용 노동부 |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취업애로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최장 2년·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VI 탁월·우수기업은 미래유망기업 유형으로 신청 가능 |
서울 | · (소셜임팩트 우수기업)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 판로개척 지원사업 등에 SVI 탁월·우수·참여기업 심사 가점 및 컨설팅 활용 |
· (미래청년 일자리지원사업) 업종별 기업과 구직자 매칭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SVI 탁월·우수 등급은 서류심사 가점 차등 부여 | |
· (금천구 사회적경제 Re-스타트 프로젝트) 금천구 정책의제(돌봄·환경·교육) 관련 역량을 갖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시 진흥원 온라인 SVI 교육 수료를 자격 요건으로 활용 | |
· (교육 및 컨설팅) 기초자치단체 단위 SVI 교육 및 측정 컨설팅 추진 | |
인천 | · (LH 임대주택 사회적기업 공간 운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단지 내 사회적기업 공간 무상 임대 시 SVI를 심사 가점으로 활용(예정) |
강원 | · (사회적기업 고도화) 예비사회적기업의 SVI 모의 측정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
광주 | · (재정지원) 재정지원 참여기업 선정 심사 시 SVI 일부 지표 적용 |
전북 | · (융자지원) 자치단체 융자지원 대상기업 선정심사 시 SVI 일부 지표 활용 |
· (성장기업 육성사업)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 선정심사 시 SVI 일부지표 활용 | |
·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SVI 교육수료 및 SVI 측정참여기업 대상 우선 판로지원 | |
· (사회적기업 고도화) SVI 멘토링을 통해 SVI 측정결과 피드백 제공 등 | |
제주 | · (융자지원) 서민금융진흥원 지원을 통해 융자지원 시 선정 심사에서 SVI 측정기업 가점 부여 |
·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심사 및 참여 조건으로 SVI 활용 | |
· ((예비)SE 자립 기반 조성) 시설보강 및 장비구입 사업비 지원 시 참여 조건으로 SVI 활용 | |
충남 | · (사업개발비) 사업개발비 선정심사 시 일부 SVI 지표 활용 및 우수등급 이상 기업 가점 부여 |
· (시설비)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시 SVI 탁월·우수 등급은 서류심사 가점 차등 부여 | |
· (판로지원) 홍보물 제작·특판전 등 판로지원 진행 시 SVI 탁월·우수 등급은 서류심사 가점 차등 부여 | |
· (컨설팅) 사회적경제 진입 및 고도화를 위한 컨설팅 진행 시 SVI 활용 | |
대구 | · (청년 소셜대로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청년기업 대상 사업화자금 지원 시 ’22~’23 SVI 측정 참여기업 대상 심사 가점 등 제공 |
· (사회적경제 step-up 지원사업) 재정지원 종료 사회적기업 등 대상 사업개발비 지원 시 ’23 측정 참여기업 심사 가점 및 ’24년 측정 참여 조건으로 활용 | |
경북 | · (사회적 가치 우수유망기업 성장지원사업) SVI 우수 이상 사회적기업 대상 수익모델 개발 지원 |
· (자원연계 전문 플랫폼 지원) 마케팅, 판로개척 등 맞춤형 자원연계 시 신청 요건으로 SVI 활용 | |
· (홍보 및 컨설팅) SVI 컨설팅 지원, 설명회, 우수기업 상패 수여 등 | |
경남 | · (시설장비비 지원) 도내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시 SVI 우수기업 이상 우선 선정 |
· (컨설팅 및 홍보) 창원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컨설팅, SVI 우수기업 시상 및 홍보 등 |
※ 사업 주관기관 예산 등 상황에 따라 내용 등은 변경 가능하며, 사업 세부내용 및 담당자 연락처 등은 【붙임5】 자료 참조
□ 진흥원 사업연계
ㅇ 진흥원 지원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등 우대 추진
<진흥원 SVI 연계사업 현황>
지원사업명 | 활용 내용 | 담당부서 |
소셜벤더 운영 | · 상품개선 및 판매 지원를 위한 상품 선정심사 시 SVI 탁월·우수기업 우대(6월) * (소셜벤더 운영) 소셜벤더(Social Vendor)를 통한 진단, 온라인 판로교육, 상품개선, 유통채널 입점 및 판매지원까지 원스톱 판로지원 | 판로지원팀 |
e-store36.5 (사회적경제 상품몰) | · SVI 전용관 신설하여 SVI 우수·탁월기업 상품 홍보(6월 중) | |
· SVI 탁월기업 대상 상품 홍보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5~10월 중) | ||
유통채널 진출지원 | · 공영홈쇼핑 방송지원 추천기업 선정심사 시 탁월·우수기업은 사회적가치 부분 최고점 부여(4월) | |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 입주 연장 심사 시 SVI 측정기업 가점 부여(현행) | 성장지원팀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컨설팅 | · 수진기업 선정시 SVI 참여기업 대상 가점 2점 부여(현행) · SVI 우수·탁월기업 컨설팅 자부담률 50% 인하(4월~) | |
사회적금융 | ·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대상선정위원회 심사 기준 수립 시 SVI 지표 활용(예정, 하반기) |
□ 민간 지원사업 연계
ㅇ 민간기관의 사업에 SVI 참여기업 우선 반영 및 심사 우대 추진
활용유형 | 기관명(지원사업) | 활용사항 |
재정지원 | KDB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인프라 확충) |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비 지원사업으로, SVI 측정기업 우대 |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금융지원) | · 사회적경제기업 중 SVI측정 결과 탁월 우수기업을 금융지원 시 심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사회적 성과와 지원을 연계하여 지원 |
□ 공공·민간기관 대상 홍보
ㅇ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홍보
-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탁월·우수기업 추천
ㅇ 진흥원 공식 블로그, 매거진 등을 통한 홍보 지원
ㅇ 각종 기관에서 사회적기업 추천 요청 시 탁월·우수기업 우선 추천
□ 표창수여 등
ㅇ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결과 최우수 기업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여
* SVI 측정결과 ‘탁월’ 등급 기업 중 진흥원 ‘포상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종 선정
ㅇ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유공 표창 선정 시 SVI ‘우수’ 등급 이상 가점 부여
□ 기타
ㅇ 2026년부터(2025년 실적분 평가) SVI 평가에서 ‘미흡’을 받거나 평가에 미참여한 기업의 구매액은 우선구매 실적에서 미포함 예정*
- 아울러, 2025년부터(2024년 실적분 평가) ‘사회적가치지표’ 평가 결과, ‘우수’ 또는 ‘탁월’ 평가를 받은 사회적기업은 명단을 공표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촉진할 계획
* 출처: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2024.1.)
5 | 문의처 |
□ SVI 측정·교육 문의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센터(1551-2024)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오류 문의
ㅇ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콜센터(1661-4006)
□ 증빙서류 준비 등 상담
ㅇ (서울·인천·경기·강원) 협동조합 소셜랩(02-2637-1126)
ㅇ (광주·전남·전북·제주·세종·대전·충남·충북)
사회적협동조합 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
ㅇ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소셜비즈니스디자인 협동조합(053-254-8397)
신청서 제출 전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
☑ 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측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정보 및 추가자료 등을 참여기업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보완자료 요청시 제출 기한을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기한 내에 미제출시, 기 제출된 내용만으로 측정합니다. - 탁월·우수 등급 기업은 자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문(「사회적 성과 우수기업 명단 안내」등)으로 안내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추천·홍보할 예정이니 자료 제출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되며, 접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 본 측정기업 모집은 선착순 마감되며, 신청 접수 이후 30일 이상 연락두절 및 보완서류 미제출시 최하위 점수로 간주되고, 사업연계 등 혜택 사항에서도 제외 됩니다. |
참 고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 참여하여 결과를 안내받은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에서 언제든지 「SVI 참여 확인서」, 「SVI 측정 결과보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권역별 통합센터 하반기 SVI 교육 일정(안) |
□ 교육일정(안)
센터명 | 일시 | 장소 | 교육 구성(안) | 문의처 |
서울 통합센터 | 7.10.(수) 시간미정 | 성장지원센터 (서울1) | - 2024년 SVI 소개 - SVI 측정 지표 설명 (지표별 정의 및 구비서류 등) - 접수 등 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 SVI 우수기업 사례발표 | 02-467-2516 haeinee7@ikosea.or.kr |
경기 통합센터 | 7.8.(월) 14:00~16:00 | 성장지원센터 (경기) | - 2024년 SVI 소개 - SVI 측정 지표 설명 (지표별 정의 및 구비서류 등) - 접수 등 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 측정 선배기업과의 대화 | 031-757-2542 csrism91@ikosea.or.kr |
7.8.(월) 14:00~16:00 | 성장지원센터 (강원) | 031-757-2531 dylee@ikosea.or.kr | ||
세종 통합센터 | 7.4.(목) 14:00~16:30 | 성장지원센터 (세종) * 이벤트홀 | - 2024년 SVI 소개 - SVI 측정 지표 설명(지표별 정의 및 구비서류 등) - 접수 등 시스템 활용방법 안내 - 측정 선배기업과의 대화 * 등급 향상 사례, 지표별 성과관리 노하우 안내 등 내용 포함 | 044-903-0784 jun93kr@ikosea.or.kr |
광주 통합센터 | 6.26.(수) 13:00 | 성장지원센터 (전북) | - 2024년 SVI 소개 - 지표별 측정기준 안내 - 측정일정 및 시스템 안내 * 자가진단 활용 포함 - 기업 측정사례 토의학습 - 질의응답 - SVI 측정 전문가 특강 | 062-946-2174,2168 welfare@ikosea.or.kr ghj@ikosea.or.kr |
7.10.(수) 13:00 | 성장지원센터 (광주) | |||
대구 통합센터 | 7.17.(수) 14:00~17:00 | 성장지원센터 (대구) * 온/오프라인 병행 | - 2024년 SVI 사업 소개 - SVI 측정지표 설명(지표별 정의 및 구비서류 등) - 접수 등 시스템 활용 방법 안내 - 측정 선배 기업 등급 향상 노하우 전수 - SVI 측정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 사전 신청한 일부기업에 한해 진행 | 053-431-9823 daeuni@ikosea.or.kr |
부산 통합센터 (경남권역) | 7.3.(수) 14:00~17:00 | 성장지원센터 (경남김해) | SVI 소개 및 신청방법 지표설명 및 작성방법 SVI 우수기업 사례발표 <사전신청 바로가기> ※ 클릭 시 링크로 이동 ∎경남권역 ∎부산·울산권역 | 051-753-2507 sc15@ikosea.or.kr |
7.9.(화) 14:00~17:00 | 경남사회적 경제혁신타운 | |||
부산 통합센터 (부산·울산권역) | 7.5.(금) 14:00~17:00 | 온라인 (ZOOM) |
* 세부 교육 내용 및 접수방법 등은 센터별 문의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