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의 화재발생 통보.소화, 피난등의 소화활동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산업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설치할수 있을까요?
여러 소방관계자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끝.
첫댓글 현재는 불가합니다.설치 의무는 지게하고 비용은 어디에도 없읍니다.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소화기 등의 설치가 타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회신 내용중
첫댓글 현재는 불가합니다.설치 의무는 지게하고 비용은 어디에도 없읍니다.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소화기 등의 설치가 타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회신 내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