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93년 12월 제정된 법이다.현행법에는 모든 통신의 감청 및 대화 녹음, 우편물의 검열을 엄격히제한,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국가 안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보안사범과 범죄사건에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감청 및 우편물 검열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이때에도 판사의 사전 감청 및 검열허가서를 필히 제출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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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식용어사전
(주식) 통신비밀보호법
시엔플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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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1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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