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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10명 영장 모두 기각…이유가?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도중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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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진입 시도한 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영장실질심사.[사진 제공 = 연합뉴스]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 도중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10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이들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앞서 지난 6일 오후 1시께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문소 등으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범죄 전력과 나이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10명은 공동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이 중 일부에게는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 등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가 적용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42185?sid=100
n.news.naver.com
첫댓글 판사분 이건 칭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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