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만족도평가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4.08.19 17: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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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올해 처음 시행된 아파트 입주자만족도 평가가 7/31일 결과발표를 했는데 입주민의10분의1이상이 참여 부족등 점수가 안나온 업체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할 때 적격심사 세부심사표에 있는 입주자만족도평가 점수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건가요?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5의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전국 평균 점수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관련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평가기준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오니 제도 개선시까지는 현재와 같이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는 입찰자간에 차등을 두지 말고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