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순경 2차에서 나왔던 지문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 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o)
2017.7.26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① 등록의무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제한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12.3 공직자윤리법 (개정시점)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 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 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 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 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기출을 체크하다가 뭔가 표현이 좀 다르길래 찾아봤더니 법 개정되기 전 문구더라고요!
선생님 개정조문으로 보더라도 맞는지문인가요?
제가 이해한건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못하는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5년동안 내가 일했던 부서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 할 수 있다는거라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ㅠㅠ
취지로 보면 동일한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첫댓글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조 1항에서 "등록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에는 "등록의무자" 전체(1호부터 14호까지)를 대상으로 했다면, 개정규정은 1호부터 12호까지만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의 대통령령 안에 나머지까지 포함되는 구조라서... 그냥 예전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 후 3년동안... 퇴직 전 5년동안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같고요.
수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