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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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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수험생 공직자윤리법 17조 퇴직공직자 제한 질문
아크릴 추천 0 조회 126 24.03.06 20: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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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그냥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3조 1항에서 "등록의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에는 "등록의무자" 전체(1호부터 14호까지)를 대상으로 했다면, 개정규정은 1호부터 12호까지만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의 대통령령 안에 나머지까지 포함되는 구조라서... 그냥 예전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 후 3년동안... 퇴직 전 5년동안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같고요.

    수고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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