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미분양에 해당된다고 판단.
제4조 제2항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분양권 계약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쩔수없이 집을 구입했습니다)
제58조(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에 의해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는 당첨자로 보는 걸로 해석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약통장 10년이상 입금액 1000만원으로 1순위로 분양 당첨되었고(LH에서 공급),
아파트는 미분양이 되어 무순위로 181세대가 분양권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몇번 정독해보니, 제58조에 의해 해체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너무 힘드네요
첫댓글 58조의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본다는 것은
-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으로 판정 받았으나 그 당첨된 곳이 미분양으로 판단될경우 부적격을 면제해 준다
즉, 미분양에 당첨된 것이니 부적격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내집마련에 당첨된 것과 같음)
글쓴이의 경우는 Lh의 분양에 청약해서 당첨되었고
계약한 이후 다른 집을 구입해 등기함으로해서 당첨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그 Lh아파트가 미분양이었던 아니던
공공분양을 청약해 당첨되어 계약한 사람은 계약이후 입주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추가 답글 주세요
이와는 별개로 공공분양이라도 미분양인것을 계약하거나 전매제한 해제후 분양권을 구입하면 입주시까지 무주택유지 조건이 없습니다
미분양 분은 무주택 유지가 필요 없으니깐 58조에 의해 취소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형평성을 고려하면 법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죠
미분양분을 추가로 공급했을때 계약한거라면 위에 두번째 답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