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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세종 부동산 풍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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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제1호 해석 좀 부탁합니다.
새벽별이 추천 0 조회 157 18.12.14 19: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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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2.16 16:44

    첫댓글 58조의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본다는 것은
    - 청약에 당첨되었다가 부적격으로 판정 받았으나 그 당첨된 곳이 미분양으로 판단될경우 부적격을 면제해 준다
    즉, 미분양에 당첨된 것이니 부적격도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내집마련에 당첨된 것과 같음)

    글쓴이의 경우는 Lh의 분양에 청약해서 당첨되었고
    계약한 이후 다른 집을 구입해 등기함으로해서 당첨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내용은 전혀 다른 것으로,
    그 Lh아파트가 미분양이었던 아니던
    공공분양을 청약해 당첨되어 계약한 사람은 계약이후 입주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 추가 답글 주세요

  • 18.12.16 16:42

    이와는 별개로 공공분양이라도 미분양인것을 계약하거나 전매제한 해제후 분양권을 구입하면 입주시까지 무주택유지 조건이 없습니다

  • 작성자 18.12.16 23:27

    미분양 분은 무주택 유지가 필요 없으니깐 58조에 의해 취소될 필요도 없지 않을까요? 형평성을 고려하면 법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죠

  • 18.12.23 20:25

    미분양분을 추가로 공급했을때 계약한거라면 위에 두번째 답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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