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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4 - 397호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2024.6, 환경부)」,「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2024.1, 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19.
환경부장관
1. 추진목적
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환경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
2. 지정 신청
신청대상:「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사항은 지정요건 참조)
신청기간: 2024.6.19.(수) ~ 7.17.(수) 18:00까지
신청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지정공모 선택 | ⇨ |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 ⇨ | ④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 | ⑤ 기타 증빙 서류 첨부 |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임시저장”은 최종 제출이 아님을 유의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 이전에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 입력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문 의 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89)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대표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 세부내용 [참고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 현황 확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031-697-7723)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소식·자료 > 공지사항 > 2024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024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등 |
3.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가. 지정절차
현지확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소위원회 사전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모집 공고 (6월) | ⇒ | 신청·접수 (6∼7월) | ⇒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7∼8월) | ⇒ | 사전심사 (8∼9월) | ⇒ | 심사·선정 (9월) | ⇒ | 지정서 교부 (10월) |
환경부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본원) | 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센터) | 소위원회 (환경부) | 심사위원회 (환경부) | 환경부 |
※ 지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심의 일정 등 감안하여 필요시 사전심사 생략 가능
나. 결과발표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24.10월 예정)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4. 지정요건
가.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형태 독립성 판단 여부는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지침 준용
조직형태 독립성 주요 심사사항 | ||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 가능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2.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나.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3개월)
단, 일자리 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하되,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 괜찮은 일자리란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
* 의무고용 비율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사례 등을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 |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창의․혁신형 : 우수한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현안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
다.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라.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 ||
마.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 ‘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회적기업포털 온라인교육플랫폼(https://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바. 지정제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간 중복지정도 불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7.1.1.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ㆍ지역형 합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이 최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사회적기업 인증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의 요건 비교>
구분 | 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지침 |
요건 | ①조직형태 | ①조직형태 |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일자리제공형은 1명이상 고용 필요) | |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③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④ - ⑤ - |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
5. 제출서류
①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1]
②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③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2-1]
④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붙임 2-2 ~ 붙임 2-6] (해당기업만 제출)
⑤ 유급근로자 명부[붙임 2-7]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복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제출)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⑦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6]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붙임 2-8]
⑩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 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⑪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⑫공공기관 등과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해당기업만 제출)
⑬지역개발사업 참여 확인서 (해당기업만 제출)
6. 기타사항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 소식·자료 > 공지사항 참조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지정요건 유지
- 사업보고서 제출 (매년 5월말까지)
*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업 제한 또는 지급 중인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함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참고 1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센터 현황 |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지역센터 자동 연결)
권역 | 구분 | 센터명 | 주소 | 대표전화번호 |
서울1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서울 (성수)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86 아인빌딩 8, 9층 | 02-467-2510 |
서울2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서울 (당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16층 | 02-3667-8407 |
인천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인천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99(송도동) 애니오션빌딩 11, 12층 | 032-858-7671 |
경기1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경기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2 KT모란빌딩 5, 6층 | 031-757-2542 |
경기2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기 (양주) |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 140 진산메디프라자빌딩 4, 5층 | 031-868-8061 |
강원 | 일반 | 소셜캠퍼스온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누리관 1, 2층 | 033-748-8661 |
광주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광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무대로 198 KH타워 4, 5, 6층 | 062-946-2173 |
전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전남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18(호남동) 주식회사 KT 목포빌딩 9층 | 061-247-9904 |
전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전북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74 DNB빌딩 5, 6층 | 063-223-2501 |
제주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15 제주관광대학교 교육관 3, 4 6층 | 064-749-7540 |
세종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KT&G세종타워A 6층 | 044-903-0782 |
대전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9 대교눈높이 사옥 3, 4층 | 042-489-5790 |
충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충남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73 용주프라자 3, 4, 5층 | 041-549-7762 |
충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15-1 우민타워 3층 | 043-259-8771 |
대구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대구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60 대구 스테이션센터 10, 11층 | 053-431-9826 |
경북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북 |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임수동) 경상북도경제진흥원 6, 8층 | 054-476-6519 |
부산 | 통합 | 소셜캠퍼스 온 부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688 국민연금공단 남부산지사 사옥 5, 6층 | 051-753-2506 |
울산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울산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빌딩 7, 8층 | 052-276-2506 |
경남 | 일반 | 소셜캠퍼스 온 경남 |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김해대로 2367 에스엠이 김해빌딩 7층 | 055-338-2760 |
* 통합센터: 공공행정 지원, 안내 및 상담 / 일반센터: 안내 및 상담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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