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아무개(67)씨의 당적 정보와 범행전 작성글의 전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찰이 범행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발췌 인용한 범행 전 작성글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처벌을 우려해 숨기려는 기색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이 전한 범행 전 작성글의 내용은 이렇다.
“사법부 내 종북세력으로 이 대표 재판이 지연돼 이 대표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들에게 국회가 넘어간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저지하려고 범행을 했다. 자유인들의 구국 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
내용과 등장하는 표현들로 미뤄, 김씨의 글은 그가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으며 최근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변 진술, 범행을 위해 지난해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추론이 신빙성을 갖게 한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글을 부분 발췌하면서 원문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가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글에 “범행을 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피하려면 경찰이 김씨가 작성했다는 글의 전문을 공개하면 되지만 경찰은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김씨 스스로 범행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경찰에 낸)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터에 ‘피의사실 공표’를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경찰은 김씨가 쓴 글의 일부를 브리핑의 핵심 내용인 ‘범행 동기’ 수사 결과에 인용하기까지 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의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본부 브리핑을 지켜본 부산지역의 한 법조인은 “경찰이 ‘이재명 테러범은 국민의힘 당원 출신 태극기부대’라는 사실을 경찰 발로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여러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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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막산이가 조원진한텐 구질구질하게 전화, 문자하며 들이대다 까였지만 박근령하고는 원팀되어서 태극기부대 데리고 들어왔는데요ㅋㅋㅋ
손가혁과 태극기부대의 끔찍한 혼종 = 개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