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분할부과하지 말고 일시부과하라는 대표회의 결과에 대해
실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회계감사비 : 200만원, 하계휴가비 : 460만원 등등 잡지출없이..모두 당월에 일시부과...
일반관리비의 고공행진, 전출시 중간정산한 세대의 관리비차액발생예상....
관리비를 납부자가 어느정도 예상가능하도록 (선급비용처리하고) 가능한 균등하게 분할부과하는 것이
(물론 사용자 부담원칙) 나을것 같은데.... 제 생각!!!
법적인 규정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그냥 일시 부과처리하라시는데 왜 분할부과를 해야하는것이 나은지 이해가 안되네요... 입대의결의데로 하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한번부과하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나 제생각입니다만 작은아파트에서 일시에 그많은돈을 관리비로 고지된다면 시달리는것은 소장뿐이지 않겠습니까?대표회의에서 뒤감당해줌니까? 실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심이.......
예산제하에서는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님의 단지는 정산하시는가봅니다. 저도 3년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일괄부과하자니 님의 말씀처럼 사용자부담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분할부과를 했는데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분할부과했지요. 결국 예산제로 바꾸고나니 그런문제를 해결됐습니다.
하계휴가비가 460만원인걸보니 큰 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일반관리비 등락폭에 큰 영향을 안미친다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놓고 넘는 것만 선급비용 처리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비와 휴가비중 먼저 지급한것만 이번달에 부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한것은 다음달에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7/1 회계감사비를 먼저처리할 경우 회계감사비 200 / 제예금 200 - > 7월 부과7/25 휴가비 지급시 선급비용 450 / 제예금 4508/31 8월 일시 회계처리 복리후생비(휴가비) 450 / 선급비용 450 - > 8월 부과
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냥 일시 부과처리하라시는데 왜 분할부과를 해야하는것이 나은지 이해가 안되네요... 입대의결의데로 하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한번부과하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나 제생각입니다만 작은아파트에서 일시에 그많은돈을 관리비로 고지된다면 시달리는것은 소장뿐이지 않겠습니까?
대표회의에서 뒤감당해줌니까? 실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심이.......
예산제하에서는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님의 단지는 정산하시는가봅니다. 저도 3년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일괄부과하자니 님의 말씀처럼 사용자부담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분할부과를 했는데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분할부과했지요. 결국 예산제로 바꾸고나니 그런문제를 해결됐습니다.
하계휴가비가 460만원인걸보니 큰 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관리비 등락폭에 큰 영향을 안미친다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놓고
넘는 것만 선급비용 처리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비와 휴가비중 먼저 지급한것만 이번달에 부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한것은 다음달에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7/1 회계감사비를 먼저처리할 경우 회계감사비 200 / 제예금 200 - > 7월 부과
7/25 휴가비 지급시 선급비용 450 / 제예금 450
8/31 8월 일시 회계처리 복리후생비(휴가비) 450 / 선급비용 450 - > 8월 부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