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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회계관련 - 선급비용에 대해..
열두고개 추천 0 조회 281 11.06.30 09: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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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6.30 11:48

    첫댓글 그냥 일시 부과처리하라시는데 왜 분할부과를 해야하는것이 나은지 이해가 안되네요... 입대의결의데로 하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한번부과하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 11.06.30 22:4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11.07.01 10:39

    그렇나 제생각입니다만 작은아파트에서 일시에 그많은돈을 관리비로 고지된다면 시달리는것은 소장뿐이지 않겠습니까?
    대표회의에서 뒤감당해줌니까? 실무자입장에서 생각해보심이.......

  • 11.07.01 11:49

    예산제하에서는 그런일이 없습니다만 님의 단지는 정산하시는가봅니다. 저도 3년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고민했었습니다. 일괄부과하자니 님의 말씀처럼 사용자부담원칙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분할부과를 했는데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분할부과했지요. 결국 예산제로 바꾸고나니 그런문제를 해결됐습니다.

  • 11.07.01 13:04

    하계휴가비가 460만원인걸보니 큰 단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관리비 등락폭에 큰 영향을 안미친다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놓고
    넘는 것만 선급비용 처리해도 좋을것 같습니다

  • 11.07.04 09:12

    감사비와 휴가비중 먼저 지급한것만 이번달에 부과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한것은 다음달에 부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세요
    7/1 회계감사비를 먼저처리할 경우 회계감사비 200 / 제예금 200 - > 7월 부과
    7/25 휴가비 지급시 선급비용 450 / 제예금 450
    8/31 8월 일시 회계처리 복리후생비(휴가비) 450 / 선급비용 450 - > 8월 부과

  • 작성자 11.07.07 12: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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