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산업기반구축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1.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과제 구분지원목표지원예산사업비 지원
디지털 랩온어칩 국내외 인허가 지원 | 5건 내외 | 90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디지털 랩온어칩 시험분석 검사비 지원 | 5건 내외 | 80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90% 이내) |
※ 총 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VAT 포함)
□ 세부 지원내용
과제 구분 | 지원내용 및 비용 |
❍ 디지털 랩온어칩 국내외 인허가 지원 | - 디지털 랩온어칩 기반 체외진단기 제품의 인허가와 품질경영시스템 (GMP, ISO 13485 등) 인허가 등 획득과 유지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VAT 포함 |
❍ 디지털 랩온어칩 시험분석 검사비 지원 | - 디지털 랩온어칩 기반 체외진단기 제품 시약의 분석적 성능, 제품의 전기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SaMD의 소프트웨어 수명주기프로세스, 사이버보안 등 시험분석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VAT 포함 ※ 당해연도 진행 중인 과제 신청 가능 (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2. 신청기간 및 방법
□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 사업
❍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06. 24.(월) ~ 2023. 07. 07.(일) 18:00 까지
※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문의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람
❍ 접수 및 문의처
담 당 자 | 연 락 처 | 주 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료전기센터 정병주 책임연구원 | T. 02-2092-3972 E. bj@ktr.or.kr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
❍ 인허가 컨설팅, 인허가 시험 지원 사업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제출)
- (서식 1)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사업 신청서(원본) 1부
- (서식 2)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 1부
- (서식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1부
- 수행기관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최근 2개년(2022년 ~ 2023년) 재무제표 각 1부
※ 2023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용역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시)
- 용역기관 견적서 1부(해당시)
바이오산업기반구축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공고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본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4일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 지원분야 및 규모
지원과제 구분 | 지원목표 | 지원예산 | 사업비 지원 |
디지털 랩온어칩 국내외 인허가 지원 | 5건 내외 | 90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90% 이내) |
디지털 랩온어칩 시험분석 검사비 지원 | 5건 내외 | 80백만원 | 최대 20백만원 (총 사업비의 90% 이내) |
※ 총 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VAT 포함)
□ 세부 지원내용
과제 구분 | 지원내용 및 비용 |
❍ 디지털 랩온어칩 국내외 인허가 지원 | - 디지털 랩온어칩 기반 체외진단기 제품의 인허가와 품질경영시스템(GMP, ISO 13485 등) 인허가 등 획득과 유지를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VAT 포함 |
❍ 디지털 랩온어칩 시험분석 검사비 지원 | - 디지털 랩온어칩 기반 체외진단기 제품 시약의 분석적 성능, 제품의 전기 안전 및 전자파 적합성, SaMD의 소프트웨어 수명주기프로세스, 사이버보안 등 시험분석검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백만원(총 사업비의 90% 이내)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1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VAT 포함 ※ 당해연도 진행 중인 과제 신청 가능 (단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함) |
□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 사업
❍ 공고 및 신청기간: 2024. 06. 24.(월) ~ 2023. 07. 07.(일) 18:00 까지
※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문의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람
❍ 접수 및 문의처
담 당 자 | 연 락 처 | 주 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료전기센터 정병주 책임연구원 | 02-2092-3972 bj@ktr.or.kr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중앙동) |
❍ 인허가 컨설팅, 인허가 시험 지원 사업 제출서류(※ 서류 제출 시 아래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제출)
- (서식 1)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사업 신청서(원본) 1부
- (서식 2)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원본) 1부
- (서식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원본) 1부
- 수행기관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시)
- 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최근 2개년(2022년 ~ 2023년) 재무제표 각 1부
※ 2023년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수행기관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용역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해당시)
- 용역기관 견적서 1부(해당시)
❍ 추진절차
기업신청 및 선정 (7월)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7~11월) |
➪
| 중간점검 (9~10월) | ➪ | 결과평가(11월말) |
• 10개사 내외 선정 | • 사업비 지급 | •진행사항 등 점검 | • 사업비 정산 • 기업별 성과 확인 |
□ 기업지원금 지원사업 평가 방법 및 기준
❍ 사전 서류검토
-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을 확인하고, 평가대상을 결정
- 사업의 부합성, 중복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대면 평가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의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 가 지 표 |
사업계획 적정성 (50) | 사업목표의 부합성 | 20 | ・ 사업목표의 부합성 |
비용의 적정성 | 10 | ・ 신청비용의 합리성 |
기간의 적정성 | 10 | ・ 신청기간의 타당성 |
제품 단계 | 10 | ・ 제품 단계와 사업목적 부합성 정도 |
기술성 (30) | 독창성 | 10 | ・ 신청기술의 독창성 |
기술수준 | 10 | ・ 국내외 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제품의 우수성 |
파급효과 | 10 | ・ 타 분야로의 파급효과 |
사업성 (20) | 시장진입 가능성 | 10 | ・ 시장진출의 용이성 |
마케팅전략의 합리성 | 10 | ・ 사업화 지원의 효과성 |
❍ 결과 평가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면평가
- 지원기업별 결과물 성과 확인
□ 신청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기업
❍ 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기업
❍ 금품 등 기업비위로 인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기업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제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기업
❍ 수행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지원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등에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필요 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평가결과는 과제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붙임 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1부.
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1부.
3.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4. 수행기관 참여의사 확인 및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신청 서식 1부.
5.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