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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나운서 정규직 인정한 첫 대법 판결
아나운서, 작가 등 프리랜서 직종에 파장 일듯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이 씨가 KBS를 상대로 “근로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10월 KBS 지방 방송국에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로 입사해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년 9월 내부 테스트와 교육을 거쳐 아나운서 업무에 투입됐다. 2018년 6월 일손이 부족한 KBS강릉방송국, KBS춘천방송총국 등에 파견돼 두 곳을 번갈아 가며 출근했다. 2018년 12월부터는 아예 파견된 지역 방송국과 다시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아나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던 중 2019년 7월 신입 직원들이 채용되면서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이에 이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며 KBS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TV 및 라디오뉴스 2개 이상을 맡아 매일 업무를 수행했으며, 근무 배정 회의에 매번 참석해 업무 분장을 협의하고 개국기념식 등에서 사회를 보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이 편성돼야 해 다른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했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이 휴가를 갈 경우 대신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사무실도 함께 사용했다.
이 씨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은 없었지만 일일 생방송을 맡고 있어서 거의 매일 출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는 진행하는 프로그램 건 별로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었고 시간에 맞춰 방송을 진행하기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방송국을 이탈해 시간을 보냈다"며 "그 외에 근태와 관련해 승인받지도 않았고, 일부 일정을 조율했지만,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한 것이지 KBS 측의 일방적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그밖에 A 씨가 업체로부터 화장품 등을 협찬받고 SNS 등을 통해 홍보를 한 점도 들어 "이런 홍보 활동은 KBS 직원에게는 징계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취소하고 이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씨는 배정된 방송 편성표에 따라 상당한 지휘·감독을 통해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내 행사 진행 등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 부분 수행했고, KBS가 제작하는 프로그램 외의 별도 방송 출연을 하지 않은 점, 출퇴근 시간도 KBS가 편성한 스케줄에 따라 정해진 점,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일정을 공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KBS에 전속돼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근로자였지만 계약이 2년 이상 갱신됐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KBS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미 2년 넘게 계약을 갱신해 왔으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며 KBS 측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 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씨를 대리한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행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 최근 방송업 분야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송업 종사자들의 고용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략)
한편 KBS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씨에게 복직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 앤디 아내' 이은주 아나운서, 소송 끝에 KBS 정규직 됐다 (daum.net)
첫댓글 좋은 판례가 되길...!
특히 지방방송국들 여자아나운서 계약직으로 몇년 쓰고 나이들면 팽하는거 심하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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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된 사람들이 있어서 잉여인력이될 상황이었던 거 같긔
와 방송국 양아치~잘됐긔~
손 딸릴 때는 야무지게 정직원처럼 써먹어놓고 신입 뽑으니 바로 팽했다는게 너무 재수없긔 진짜ㅋㅋㅋ 승소해서 잘됐긔
여기도 여초직군이라 이런갑질 넘 흔한 분야같긔 잘됐긔
프리랜서 아나운서들는 임신하면 그냥 퇴직이더라구요 ㄷㄷㄷㄷ재계약 안해줘서요
아니 저렇게 오래일했는데 직원이 아니라는게 말이 되냐긔
잘됐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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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여... 엠사 계약직들이었던 사람들이야 한명이 아니었고 2개 기수정도나 되니까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여기는 어쩔지 모르겠긔
부려먹을거 다 부려먹을땐 언제고 ㅋㅋ 방송국 양아취냄. 잘됐긔!
와 그동안 단물 다 빨아먹구선!! 너무 억울했겠긔
응원하긔. 방송국 양아치냐긔
1심 판결 양아치같긔ㅋㅋㅋㅋㅋ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한 것이지 KBS 측의 일방적 지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업무를 위해서 일정을 조율했더니 '응 니가 조율한 거잖아 회사가 시킨 적은 없음~^^' 하는 게 어딨어요ㅋㅋㅋㅋㅋㅋ 그럼 일정 조율 안하고 업무 망쳐도 되냐긔 진짜 회사가 갑이긔....
방송국놈들 양아치쟈나 잘됐긔!!!!
일 시킨거 보면 어이가 없네요 부려먹을대로 부려먹고 참나.. 승소해서 다행이긔
넘 잘했긔 학교나 공공기관도 이랬으면 좋겠긔
22222 공공기관들 어렵고 힘든 업무 다 외주(용역사업)주면서, 임금은 딱 최저만 주고요.. 공공기관들 부터 관리감독 빡쎄게 좀 하기를.. 감사원님~ 나서주세요!!!!!! 법 위반하는데 수두룩 빡빡입니다...(제 친구 작년에 다녔던 기관도 ㅋ) 근로자들은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신고를 못해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거에요..
kbs 정규로 들어가서 적당히 참다가 걍 프리로 나오면 될 거 같기도 하고요? 절대 좋은 대접 못받을 거 같은데ㅠㅠ 그래도 승소 축하하긔!
일한거만 보면 종나 서럽게 다시캬놓고 ㅋㅋ 어이없긔
강릉이랑 춘천을 왔다갔다하면서 일시켰다니ㅋㅋㅋㅋㅋ 진짜 여자 아나운서들 계약직으로만 쓰는거 너무해요
공영방송 이름달고 저렇게 부려먹냐긔
1심 판결 진짜 양아치 같긔 와 승소해서 잘됐는데 혹시 복귀해서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 걱정도 되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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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휴가갈때 같은 정규직도 아닌데 백업까지 시키고는 팽한거냐고요 얼탱...
와 소송 진행하는거 쉽지 않았을텐데 멋있어요!!
222 일도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투쟁한 거 같긔.
소송진행 잘했긔 kbs양아치냐긔 근로자가 이기는 판례가 많았음 좋겠긔
복직 명령만 하고 업무는 배정 안해줄까봐 걱정되네요 계속 지켜봐야될 사안 같긔 아무튼 소송 하느라 고생많았을텐데 잘 풀리기를 바라긔 ㅠ
저렇게 부려먹고 정규직이 아니라고요? 저같아도 억울해서 소송갈기긔
양애치들..! 승소해서 다행이긔! 업무 제대로 줄지 걱정도 되네요ㅠㅠ
앤디 결혼전부터 알고있던 아나운서였는데 엄청 열심히 했었긔..결혼하고 왜 활동안하지?했더니 이유가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