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에서 소장부본송달일 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율계산할 때
당사자간 약정이율이 있으면 연20%의 법정이율보다 우선하는지
아니면 법정이율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약정이율이 압섭니다.
단,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상 최고액(연 60%=정확게는 모름, 법 찾아보십시오) 보다 높을 때는 이자제한법 까지만....인정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자 연20%보다 낮을때는 원고 청구에 의하여 연20%까지 보장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위 제 답변은 다시한번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시 다른 고수들에게 알아보고 이곳에 결과를 알려주세요..제가 지금 옆에 있는 이자제한 한도를 법전에 찾으면 되는데....1초의 시간이 없어요...
첫댓글 약정이율이 압섭니다.
단, 약정이율이 이자제한법 상 최고액(연 60%=정확게는 모름, 법 찾아보십시오) 보다 높을 때는 이자제한법 까지만....인정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자 연20%보다 낮을때는 원고 청구에 의하여 연20%까지 보장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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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다른 고수들에게 알아보고 이곳에 결과를 알려주세요..제가 지금 옆에 있는 이자제한 한도를 법전에 찾으면 되는데....1초의 시간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