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공제 요건 여부 확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 공제시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공제 요건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관련 사항들
①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는
민감정보(사생활)로서
의료비와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므로
본인의 난임 시술비는
따로 분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15%를 세액공제함(대상금액 한도는 700만원이나,
부양가족 중 장애인・65세 이상자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음).
② 근로자가 신생아 등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
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합니다.
③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2016년 입사&퇴사 경우
2016년도 중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
넷째, 의료비 신고센터 자료
근로자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한 자료 중 일부는 국세청이 추가&수정을
안내해도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자료가 제공되는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국세청은 신고・접수된 의료기관에 추가․수정 제출을
안내하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의료기관 명단을 홈택스에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