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동구지역 시ㆍ구 의원들이 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동구 기초의원 축소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김생종
기자 | |
울산 동구의회 기초의원 정원감축 획정안이 동구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파란이 예상된다.
4일 오전 동구지역 시ㆍ구 의원들이 시의회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동구 기초의원
축소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획정안에서 산정기준으로 정한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 비율을 어떠한 근거에서 60대 40으로 설정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며
"획정위원회는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 지방의원들은 또 "판단 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소신 없는 획정위원회를 규탄한다"며 의원정수 획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뒤 다시 획정할 것"을 요구했다. 6일에는 동구지역 주민들의 반대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동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1일에는 안효대 자유한국당 동구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에 따른 기초의원 감축을 비판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기준과 원칙이 없는 위원회의 일방적 획정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획정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우선 노력하고, 그 이후에 선거구 획정비율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선업 불황으로 동구지역에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조선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향후 인구 유입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구민의 의견이 존중된 선거구획정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울산시에 요구했다.
앞서 울산시 자치구ㆍ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2차 회의를 열고 구ㆍ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획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획정으로 동구 구의원 1명이 축소되고 북구는 1명 늘어난다.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ㆍ군의회 및 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울산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정한 `울산광역시 자치구ㆍ군의회 의원정수 획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획정위는 선거법 저촉을 이유로 5개구군 별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인구수 50%ㆍ읍ㆍ면ㆍ동수 50% 선정방식에서 60대 40으로
변경했다.
이럴 경우 동구의회는 구의원 정수가 현 8명에서 7명으로 축소된다. 반면 14명에서 13명으로 줄어야 할 남구의회는 14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기존 방식이 `60대 40 방식`으로 바뀌게 된 근거를 동구의회가 요구하는 이유다. 동구의회는 기존방식으로 다시 획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7/12/04 [17:11] 최종편집: ⓒ 광역매일
http://www.kyilbo.com/sub_read.html?uid=207587§ion=sc31§ion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