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4–383호 <관계부처 합동공고>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 공고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에 따라 ‘2024년도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제1차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14개)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우주항공청 |
개념 및 목적
ㅇ (개념)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 부처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사업자
ㅇ (목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금융·조세상 중점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함으로써 공급망 안정화 효과 증진 도모
법적 근거
ㅇ『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제19조 및 제20조
선정 대상 및 방법
ㅇ (대상)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원활한 도입·생산 및 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ㅇ (방법) 위 사업자가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를 바탕으로 소관 부처가 선도사업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 기획재정부는 접수 및 심사기관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3가지 기준 + 부처별 별도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경제안보품목등과 관련성]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의 안정적 확보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관련이 있을 것
② [안정화 계획의 적정성] 해당 사업 계획이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 및 해당 시행계획의 이행에 적합한 내용일 것
③ [기본적인 재무여건] 자금조달 계획, 현금흐름 창출 능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적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아래의 경우에는 재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➊ 직전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인 경우 ➋ 자본잠식(자본금이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➌ 최근 2년간 부채비율(부채/자본금)이 500% 이상인 경우 ➍ 국세·지방세 등 조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 사업자는 안정화계획서(서식2) 양식에 위 1~4 해당여부 표시 |
④ 소관 부처에서 해당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기준 (☞ 붙임2 참조)
신청 및 선정 절차
※ `24년은 하반기 1회 선정, `25년부터는 연 2회(상·하반기) 선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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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부처) |
| 안정화 계획 제출·접수 |
| 심사
(부처) |
| 최종 선정 및
통보 (부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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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7 |
| ~`24.7.26 |
| ~`24.8.9 |
| ~`24.8.14 |
| 단계별 | 기간 | 조치사항 |
1 | 공고·접수 | 6.27∼7.26 (1개월) | (기재부) 6.27일 선도사업자 선정계획 일괄 공고 → (사업자) 안정화 계획서 제출 → (부처) 접수 |
2 | 적격여부 심사 | ∼8.9 (2주) | (부처) 부처별 심사, 필요시 현장 실사 및 평가위원회 구성 |
3 | 선정·통보 | ∼8.14 | (부처) 최종선정 결과를 사업자 및 기재부에 통보 |
※ 신청서 접수 마감 : ’24.7.26(금) 18:00까지 접수처(부처 담당자 이메일 등)로 제출
ㅇ 선도사업자 신청시 유의사항
※ 공급망안정화법(제13조)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를 공개할 수 없으므로, 신청 전에 부처별 문의처에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 품목/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제6항) 경제안보품목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품목/업종 확인 |
| 선도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처별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 업종 목록(붙임1)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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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확인 |
| 해당 사업계획이 경제안보품목 또는 경제안보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지 부처별 문의처를 통해 문의(유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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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 |
| [서식2]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 제출 |
1차 선정대상 사업자 수
ㅇ 1차 선정에서는 선도사업자 제도 안착 및 효율적 운용·지원을 위해 품목·분야별 선정 사업자 수 한도 설정
구분 | 품목/분야별 사업자 수 한도 |
경제안보품목 | 품목당 4개(대기업은 최대 2개) |
경제안보 서비스 | 물류 | 해운 10개 (대기업은 최대 6개) 항공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
사이버보안 | 5개 (대기업은 최대 3개) |
ㅇ 1차 선정에서는 품목·분야별 대표(앵커) 기업 위주로 우선 선발
※ 선도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정부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 (기금지원) 한국수출입은행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 - (정책지원) 개별법령에 따라 소관부처에서 지원 여부 등 검토 |
지정기간
ㅇ 3년 (다만, 부처가 사업 일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
공급망 안정화 기금 지원
ㅇ (우선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선도사업자를 우선·중점 지원 계획
※ 선도사업자 선정 전이라도 기금신청 가능 → 대출 등 심사완료 전까지 선도사업자로 지정된 경우 선도사업자 혜택(우대금리 등) 부여
ㅇ (금리우대)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타 사업자 대비 우대금리 적용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금리우대 및 수수료 경감 가능
기타 정책 지원(법 제27조) ※ 지원 여부는 사업별 검토
ㅇ선도사업자가 추진하는 ①수입처 다변화, ②생산 확충, ③R&D, ④비축확대와 관련하여 예산확보, 세액감면, 금융지원* 등
*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
* 법 제11조제2항(공급망 현황조사), 제15조제4항(조기경보시스템), 제31조제1항(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가격, 구입량·생산량·재고량 등의 자료
제출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소관 부처(위탁기관 포함)의 공급망 현황조사 등에 적극 협조
선정 결격사유
※ 아래 경우 중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ㅇ 안정화 계획서 및 신청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제출받은 계획서에 하자가 있어 보완요구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감사의견이 “한정” 이하인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1. 취소 대상
ㅇ 공급망안정화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안정화 계획에 따른 안정화 노력을 현저하게 게을리 한 경우 3. 法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선도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 |
ㅇ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소관 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취소사유(붙임2)에 해당하는 경우
2. 취소 효과
ㅇ 지정 취소시에는 향후 3년간 선도사업자 재지정 제한
ㅇ 선도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사업자에게 법에 따른 지원이 이미 행하여진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 가능 (법 제20조 제3항)
(문의) 경제안보품목등과의 관련성 사전확인 및 절차 문의 등
(접수처) 신청서(서식1) 및 공급망 안정화 계획서(서식2) 제출
소관 부처 | 담당부서 | 문의 | 접수처 |
총괄 | 기획재정부 | 공급망대응담당관 | 044-215-7881 | 기획재정부는 해당없음 |
1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산업과 | 044-202-6453 | b3340008@korea.kr |
정보통신산업정책과 | 044-202-6222 | jooniry@korea.k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042-612-8244 | ethan@iitp.kr |
2 | 행정안전부 | 재난자원관리과 | 044-205-5272/5273/5386 | aghnsong@korea.kr |
3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044-201-1829 044-201-1817 | sam12340@korea.kr mars73@korea.kr |
4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공급망정책과 | 02-3460-3322 | https://www.sobujang.net (소부장넷) |
5 | 환경부 |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9 | bgc52@korea.kr |
6 | 국토교통부 | 기획담당관 | 044-201-3208 | yonu@korea.kr |
7 | 해양수산부 | 데이터전략팀 | 044-200-5126 | jm5050@korea.kr |
8 | 중소벤처기업부 | 대외환경대응과 | 044-204-7665/ 7431 | woocjwoo@korea.kr |
9 | 식품의약품안전처 | 위해예방정책과 | 043-719-1732 | sotongmfds @korea.kr |
10 | 방위사업청 | 방산정책과 방위산업전략팀 | 02-2079-6463 055-751-4937 | selgolfer@korea.kr brsk03@krit.re.kr |
11 | 산림청 | 임업수출교역팀 | 042-481-1804 | bbond007@korea.kr |
12 | 질병관리청 | 기획재정담당관 | 043-719-7221 | orion31@korea.kr |
13 |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산업정책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 055-856-4311 (02-6494-0029) | leewj76@korea.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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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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