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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1074호
2024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2024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4년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6.
광 주 광 역 시 장
1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광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기업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4년 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간주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참여 제한(2024년 인증업무지침 적용)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전문인력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3 | 지정요건 |
❍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단, 아래 신청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제한 사항 (1) 공고일 현재부터 2년이내 3회 이상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2017년부터 적용). 부처형 포함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3)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①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 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 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 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실적기간: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기준’을 충족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1)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 (2)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3)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나.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다.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4)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5)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지만, “취약계층 지원,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 기타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계량화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인증업무지침 상 유급근로자 고용에 대한 기준 (1)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유급근로자의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자는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2)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 다만,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 (3)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함 |
③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세부 지정요건> |
◆ 동 요건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과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제외)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한다. |
⑤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세부 지정요건> |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4.4.1. 공고) : 지정신청 기업이 ʼ24.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 (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4.4.1. 공고) : 지정신청 기업이 ʼ24.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4 | 주요 심사내용 |
❍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심사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그러므로 조직의 부서・사업단 등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을 수 없음 ◆ 모법인으로부터 분리・독립한 기업일 경우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지정 받을 수 있음 ◆ 대표자의 겸직 등으로 독립성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동종업종의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심사사항> |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이 때 사회적 목적의 실현은 단순히 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비율을 만족시켰다고 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직의 ʻʻ주된 목적ʼʼ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인정 |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부적정 여부 등
5 | 신청접수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4. 6. 27.(목) ~ 7. 12(화) 18:00까지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신청서 제출”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2024. 7. 12.(화) 18:00이후부터는 전산입력 불가
❍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 전산장애 발생으로 2024. 7. 12. 18:00까지 전산입력이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입력 요망
▶ 구청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 접 수 처 :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온라인 입력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6 | 지정절차 |
❍ 진행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광주광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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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컨설팅 | 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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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통합정보시스템) | 신청기관 → 자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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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검토・보완 | 자치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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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 | 자치구,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원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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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광주광역시(심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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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및 교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지정기업 | |
❍ 결과통보 :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소재지 관할 구청에 통보 (’24. 8월 예정)
7 |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필수항목) |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붙임 1】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2】
④ 사회적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적이 있는 경우) [붙임 2-2 ~ 2-7] 및 구비서류
⑤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해당 기업만)【붙임 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취약계층 증빙자료(해당 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지정유형이‘지역사회공헌형 ㉮’의 경우 유급근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⑥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회계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 가능한 회계자료일 것)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⑦ 정관・규약 등
- 정관·규약은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시 포함)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접수마감일까지 ʻ공증ʼ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문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⑧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5]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6]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이수해야함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단,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기타서류란에 등록)
8 | 선정 및 심사방법 |
❍ 광주광역시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선정
❍ 심사방법 : 각계 전문가 10인 내외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기업별로 10분 내외의 브리핑(질의응답) 실시 후 심사진행
❍ 심사항목
- 사업내용의 우수성(30%)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
- 사업주체의 견실성(30%) : 지속가능성, 안정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 : 고용유지 지속가능성, 분배의 적정성 등
-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20%) :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평가
❍ 선정제외 대상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업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기업
9 | 기타 유의사항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으며, 공모 참여를 위한 제출서류는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참여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으로 온라인 신청하며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전산입력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함.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름.
10 | 예비사회적기업 준수사항 및 취소사유 |
❍ 준수사항
- 지정요건 유지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 사업보고서 제출(매년 5월말까지)
* 미제출시 불이익 :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금 지급 보류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협조
-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추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기 지원받은 지원금도 전액 환수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한 경우
* 부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율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함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지시에 불응한 경우
11 | 문의처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중간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비 고 |
동구청 | 마을자치과 | 062)608-4633 | |
서구청 | 일자리청년지원과 | 062)360-7165 | |
남구청 | 일자리정책과 | 062)607-2666 | |
북구청 | 일자리정책과 | 062)410-6585 | |
광산구청 | 시민경제과 | 062)960-8402 |
❍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중간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 062-383-1136(내선 1)
❍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 ☎ 062-613-1293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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