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희망기업 모집 공고(8월 지정심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분야 우수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보보호 분야 제품인증을 취득한 창업, 벤처기업 대상 공공판로 지원을 통한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기관추천을 받을 경우,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시 가점 2점 부여
2. 추천대상 및 지원내용
○ (추천대상)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등 분야 정보보호 인증제품* 중,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
추천 대상 | *추천 정보보호 인증 종류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IoT 보안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물리보안 성능시험인증 (CCTV, 바이오인식, 위조바이오인식)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 단, 인증 유효기간이 24년 8월 1일 기준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야함 |
- (신청자격)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제외대상) 조달청 고시「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및 추천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 6조) |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참고] 2024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③ 청년기업(만 39세, 대표 또는 대표이사 기준) 우대사항 - 지정심사시 가점 1점 부여 |
○ (지원내용)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을 위한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기관추천
- 등록상품 지정 심사평가(8월)시 가점 2점 부여
<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및 지정 절차 >
추천 제품 모집 | ▶ | 제품검토 및 기관추천 | ▶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 ▶ | 기술·품질, 공공수요 적합성 평가 | ▶ | 벤처나라 상품 등록 |
신청기업→KISA |
| KISA→조달청 |
| 신청기업 |
| 조달청 |
| 신청기업 |
~ 7.12 |
| ~ 7.26 |
| 8.1~8.16 |
| 8.21~8.30 |
| - |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7월 12일(금) 18:00 까지, 기한엄수
○ (신청방법)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접 수 처) yschoi@kisa.or.kr
○ (문 의 처)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 사업 안내 및 IoT 보안인증 : 02-405-6325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 02-405-5187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 02-405-6478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 02-405-5682
※ 벤처나라 제도 문의는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로 문의(042-724-7506, 7193, 6259)
4. 신청 서류
구분 | 서 류 명 | 비고 |
1 | ㅇ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서식1] | 필수 |
2 | ㅇ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 [서식2] | 필수 |
3 | ㅇ 사업자등록증 | 필수 |
4 | ㅇ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은 반드시 제출 | 해당시 |
5 | ㅇ 창업기업 확인서 –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출 | 해당시 |
6 |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3] | 필수 |
※ 관련 서식은 조달청 고시 제2023-43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의 서식을 수정 인용함
5.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시 이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최종 추천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
○ 최종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관 추천으로 선택하고, 직접신청 및 지정절차를 진행해야함
○ 기관 추천 가점의 경우, 2024년 8월 지정심사에 적용되므로 반드시 추천 회차 확인 후 온라인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함
○ 추천 신청 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요청을 통하여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만 벤처나라 등록 상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번호 미부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